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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번호 1998-178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515
자격증 상실로 인한 직권면직(98-178 직권면직→기각)

사 건 : 98-178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심○○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5. 16.부터 ○○경찰서 방범순찰대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자(90. 9. 23. 직장무단이탈 교통사고, 93. 1. 21.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로서,
97. 11. 16. 23:20경 근무를 종료하고 퇴근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법원사거리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3%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입건되고, 당해 운전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인 운전면허(1종 대형)가 상실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그 직을 면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7. 11. 16.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이미 받아 근신 중에 있었고, 98. 3. 13.자로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인해 소청인이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게 되었으며, 운전경과라 하더라도 파출소 등 일반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파출소와 검문소등 일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많은 바 면직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본건 직권면직처분의 근거규정인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사유로 소청인에 행한 직권면직처분은 징계처분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으나, 직권면직처분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를 행함에 있어서는 제반 정황, 즉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된 경위에 대한 비난 가능여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근무의 장애 존재 여부, 운전면허의 재취득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마땅하겠는 바 이러한 제반정황을 통해 본건 직권면직처분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먼저 소청인은 97. 11. 16.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동년 12.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외에 90. 9. 26, 92. 10. 27.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92. 1. 21.과 94. 10. 31. 각각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까지 3년 4개월간 운전면허 없이 근무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었던 것이므로 동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하겠고, 경찰공무원은 운전경과인 경우에도 일정기간 일반부서에서 일반경과와 마찬가지의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본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운전면허 취소 당시 방범순찰대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소청인의 직무수행에 장애를 받게 되었으며, 98. 3. 13. 대통령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재취득제한기간 규정이 소청인에게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 사실이 소청인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확정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이 위 직권면직처분의 타당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위 제반정황을 기준으로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검토하여 볼 때 동 처분이 처분청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