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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1998-118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0303
참고인 여비 횡령 착복(98-1182 해임→정직3월)

사 건 : 98-1182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전○○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2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7. 4부터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98. 2. 21부터 동 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에, 98. 7. 2부터 동 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참고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마친 후에는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9조에 의거, 반드시 참고인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8. 5. 2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성○○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한 다음, 참고인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케 한 후 금20,000원을 지급치 않았으며, 97. 1. 18. 피의자 한○○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참고인 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케 한 뒤 금20,000원을 지급치 않았고, 98. 3. 15과 같은 해 4. 10 피의자 김○○등 4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등 사건의 참고인 김○○에 대해 2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케 하였으나 금40,000원을 지급치 않았으며, 98. 5. 18 시의원 후보인 양○○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참고인 김○○의 집을 방문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나 동인은 참고인 여비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참고인 비용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케 한 후 임의로 10,000원을 참고인에게 지불한 뒤 동 서류를 수사1계에 제출하여 금20,000원을 수령하였고, 98. 3. 19. 피의자 홍○○에 대한 사기사건의 참고인 김○○을 출석시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참고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케 한 후 금20,000원을 지급치 않았고, 98. 3. 15 위 홍○○에 대한 사기사건의 참고인 이○○를 출석시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참고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케 한 후 15,000원만 지급하는 등 총6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후 참고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를 작성케 한 뒤 실제로 비용을 지급치 않고 125,000원을 횡령, 착복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참고인 여비를 착복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소청인이 경찰청 감찰에 위 성○○건이 적발되자, 억울하여 검찰에 고소를 한 것이 조직의 치부를 드러냈다며 괘씸죄 이유를 들어 진실을 왜곡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이니,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위 성○○의 감찰진술조서(98.12.1)를 보면 “당시 참고인 여비란 것도 몰랐고, 전○○경사가 양식을 제시하면서 쓰라는 대로 작성후 날인한 것 뿐이며, 전○○경사로부터 여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조사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무심결에 작성한 것으로 하느님께 맹세코 절대로 여비를 수령치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여비 수령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여비건으로 전○○경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동인이 허위로 진술할 만큼 소청인에게 특별히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성○○에게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황○○의 감찰진술조서(98.12.12)를 보면, “참고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며, 전○○경사가 조사가 끝난 후 양식만 있고, 기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용지를 주며, 인적사항 및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전○○경사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작성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써 준 것 뿐입니다. 제가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증명해야 될 지 답답하나 전○○경사 본인은 알 것이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차비를 받았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는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돈도 받아 왔다고 자랑이라도 했을 텐데 왜 기억을 못하겠느냐.....”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참고인 여비를 받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김○○의 2회에 걸친 감찰진술조서(98.12.8, 12.11)를 보면 “3. 15. 조사후 전○○경사가 저에게 참고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를 제시할 때, 여비다, 15,000원 주는 건데 일요일이라 못준다. 라며 청구자 및 영수자란에 기재후 날인하라 하여 전○○경사가 시키는대로 작성 및 지장을 찍었습니다. 98. 4. 10에는 전○○경사가 아무런 설명없이 영수서를 저에게 제시하며 작성후 날인하라 하여 저는 그대로 작성후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여비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조사하는 한 과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전경사가 시키는대로 작성만 하였지 실제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은 없습니다. 법정까지 이어진다면 기꺼이 참석하여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비 수령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청인에게 감정을 갖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바, 이부분 역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위 김○○의 경우, 참고인 여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1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인의 명의로 수령한 2만원중에서 1만원은 다른 참고인 정○○에게 지급하였을 뿐, 소청인이 이를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등 비용규칙 제2조에 의하면 참고인등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와 시체검안, 해부,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김○○과 같이 방문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참고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임의대로 일만원을 지급한 후에 동인으로부터 영수서에 날인케 한 다음 여비지급담당자로부터 20,000원을 수령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였는 바,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일만원을 착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정○○의 확인서는 소청인이 징계처분 받은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할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 김○○은 감찰조사시(98.12.11) “전○○경사가 조사를 마친 후 백지나 다름없는 양식 그 자체를 제시하여 동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조사의 계속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무심결에 전○○경사가 시키는대로 기재 및 지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라고 여비수령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98. 3. 19. 처음 전○○경사를 보았으며, 이후 재차 서부서를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경사와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진술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컨대 참고인 여비 관계로 당시 저를 조사했던 전○○경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전○○경사에게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감찰이 동인에게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김○○의 확인서는 징계처분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동인에게 여비를 지급치 않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부분 역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이○○에게 참고인 여비 금15,000원만 지급하고 금5,000원을 착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동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일요일이라 여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금20,000원을 대납하여 주고서 영수서란에 서명날인케 한 후 다음날 수사1계 여비 담당자에게 동 금원을 청구한 것이며, 감찰의 강요에 의해 동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는 감찰조사시(98.12.13) “조사를 끝내고 전경사가 용지를 주며,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며, 차비를 주는 것인데 일요일이라 청구를 할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준다고 하며, 1만원권 지폐 1장과 5천원권 지폐 1장등 1만5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참고인에게 차비를 주는 것을 처음 알았고, 또 처음으로 1만5천원을 전경사로부터 차비라고 받고 보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입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동인이 소청인으로부터 명확히 2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수회에 걸쳐 참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비를 착복하고, 참고인 여비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여비를 지급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재직기간 11년 5개월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4회, 인천시장 표창 1회등 다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배제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