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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1998-18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80527
체납세 임의 결손처분(98-188 해임→정직3월)

사 건 : 98-18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서○○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3월 14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서○○는 1988. 3. 1. 세무직공무원에 임용되어 1996. 7. 3.부터 ○○세무서 간세과에서 세적관리 및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소청인은 1997. 3. 4.과 같은 해 5. 6. 및 6. 19. 체납자 박○○, 이○○, 김○○가 자신들의 체납세액인 1996년도 및 1997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476,680원(징계의결서의 “746,680원”은 잘못 기재)을 ○○세무서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즉시 국고에 불입조치하여야 함에도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 또는 결정취소후 3회에 결쳐 이를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과 체납자 임 모의 부가가치세 156,610원을 결손처분한 후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세무서 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국고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해임처분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박○○외 3명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결손처분 및 결정취소를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결손처분한 것은 이○○의 부가가치세 1건이며, 국고에 불입할 세금을 고의로 결손처분하거나 결정취소하고 이를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은 없으므로 해임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가. 직무태만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으나, 세무서기보 노○○의 사실확인서(1998. 4. 25), 세입결손결의서(1997. 3. 29) 등에 의하면, 위 노○○는 반원으로서 반장인 소청인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박○○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과 세무서기 임○○의 경위서(1998. 4. 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결정취소 결의서(1997. 6. 24) 등에 의하면, 위 김○○의 체납세액에 대한 결정취소와 위 임○○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위 임○○가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위 노○○는 소청인의 보조자로서, 위 임○○는 소청인의 소관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문서작성에 관여한 것일 뿐 실제적인 내용은 소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청인의 책임이 특히 경감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소청인은 위 이○○의 세액이 ○○세무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결손처분하였고, 위 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취소로 부활되었는데도 부과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박○○ 및 김○○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입금된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이를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 세적관리 담당자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나. 횡령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체납자들이 입금한 세금을 4회에 걸쳐 모두 인출하였다고 시인하였으나, 징계회의시 소청인은 감사당시 결손처분 등을 잘못한 사실이 있어 감사관의 문답에 그대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문답서의 진술내용중 직무태만 부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볼 때, 문답서가 소청인의 정확한 기억과 소명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문답서의 진술기재외에는 소청인이 체납세액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처분청의 반증도 달리 없으며, 예금지급청구서에 인출자, 인출액, 납세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는 등 체납세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입출금 내역을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점, 예금통장 입금제를 폐지할 당시 같은 세무서 8급 조○○가 중복인출한 892,410원의 잔액이 사실상 예금계좌에 남아 있었던 사실이 1998. 2. 19.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통장 점검시 밝혀졌고, 그 중 373,580원은 입금자 등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임○○를 제외한 3인이 입금한 체납세액을 모두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위 임○○의 체납세액은 소청인이 1997. 8. 22.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날 결손부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을 볼 때 횡령할 의사로서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청인은 위 임○○가 입금한 세금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으면 즉시 국고에 불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같은 해 12.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후에야 국고에 불입조치한 점은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국세를 소홀히 다룬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엄중문책함이 마땅하겠으나,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0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국세청장표창, ○○지방국세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을 각 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납세 징수계좌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서 문책하되 공직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