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8-32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80722
체납세 유용 및 부가가치세 허위 신고(98-325 파면→해임)

사 건 : 98-325 파면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행정서기 조○○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5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2.9.24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3.10.2 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97.8.14부터 ○○세무서 간세과에서 부가가치세 사무를 담당하면서, 국세체납자 조○○외 3명으로부터 체납된 국세를 자신의 개인계좌에 송금 받아 이를 상당기간 유용한 후 국고에 납입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제105조제2항에는 사업부진자 등이 예정신고한 경우에만 예정고지세액을 결정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상사업자인 경남 ○○군 ○○면 ○○리 405번지 나드리호 박○○에게 예정고지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사업부진자인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소청인 스스로 허위로 작성, 이를 정상적인 서류와 같이 접수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고, 경남 ○○군 ○○읍 ○○리 1166번지 ○○기업사(대표 정○○) 직원 김○○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해 선처해 달라며 1994.1월부터 1997.8월까지 13회에 걸쳐 매회 30만원씩 건네준 금 390만원을 받았고, 또한 경남 ○○군 ○○읍 ○○리 173-4번지 ○○가구사 대표 김○○이 1995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 9회에 걸쳐 매회 20만원씩 부가가치세 신고후 의례적으로 건네준 금 180만원을 받는 등 자신의 세적관리 대상사업자로부터 합계 570만원의 현금을 받은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청장 표창 1회, 세무서장 표창 4회,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훈련을 충실히 이수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또한 소청인이 미정리 체납세의 축소를 위하여 편법으로 결정 취소한 것 뿐으로 국고 손실은 없었으며 규정을 위반한 일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징계의결시 소청인의 진술은 참고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파면처분한 것은 억울하니 감경 요구.

3. 판 단
징계회의록(1998.5.19), 소청인의 진술서(1998.3.31), 김○○ 및 김○○ 확인서(1998.3.26)등 일건기록과 소청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금5,496,620원을 6회에 걸쳐 소청인의 통장에 송금 받은 사실과 송금된 금5,496,620원중 조○○외 1명의 금2,150,000원은 1일간, 박○○의 금1,650,000원은 36일간, 392,000원은 14일간을 지연하여 국고에 입금한 사실과, 박○○의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고지액을 사업부진자예정신고서를 1997.10.25 소청인이 작성하여 1997.11.28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청인은 국고금을 유용하였다는 데 대하여, 이는 국고를 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는 어긋나나 체납세를 우선 징수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 되고, 조○○외 3명은 고질적인 체납자로 체납세액의 정리실적을 높이기 위한 소청인의 단순한 소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의 농협거래실적명세표(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유조 조○○외 1명이 송금한 금2,150,000원은 송금한 익일에, ○○유조 한○○외 1명이 송금한 금1,304,620원은 송금당일에 국고에 납입한 점으로 보아, 체납액을 유용할 목적으로 개인통장에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박○○가 송금한 1,650,000원에 대하여는 송금사실을 납기가 지난 후 알게 되어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1997.11.10경 박○○의 남편 정○○의 전화연락으로 송금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납기가 지나 처리하기 어려워, 박○○가 체납중인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금2,042,060원을 정리하기로 협의하여 부족액 금392,000원을 추가로 송금하도록 하여 1997.11.13 부족액을 송금 받은 점 등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통장에서 송금액 이상 지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국고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개인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고금을 개인통장에 송금 받은 행위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제1287호, 1997.8.18 시행)제23조제1항에 의거 수입금출납원인 총무과장만이 세입금을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이를 근거로 예정고지액을 결정취소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소청인은 박○○가 1997. 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어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예정고지액의 납기가 지난 뒤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송금을 한 정○○과 협의하여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하여 편법으로 예정고지액을 결정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의 남편 정○○이 중간예납세액 해당분을 10.22 소청인 구좌에 송금한 점, 소청인이 중간예납세액의 송금확인이나 사업자에게 중간예납분의 납부의사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작성한 점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자의적인 판단하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예정고지액에 대한 결정취소를 정○○과 협의하였다고는 하지만 소청인이 임의로 작성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근거로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박○○에 대하여 사업부진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예정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한 소청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제1273호, 1997.3.10시행)제105조제2항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금품수수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은 전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외 김○○와 김○○이 1998.3.26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김○○는 ○○읍 ○○리 1166번지에 위치한 ○○기업사(대표 정○○)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기업사의 제반업무와 세무관계를 책임지고 있어, 정확한 날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994.1월~1996.8월과 1997.8월~현재까지 부가가치세신고시 제반업무에 대한 선처조로 매회 30만원씩 사업장내 2층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읍 ○○리 173-4번지 ○○가구사 대표 김○○은 1995.1월~1996.8월과 1997.8월~현재까지 부가가치세신고후 20만원씩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부가가치세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1996.9월~1997.7월사이 부가가치세업무 담당자에 대한 금품제공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피소청인이 조사.확보한 금품수수 사실의 증거가 다소 미흡한 점등이 지적될 수 있으나, 납세자들이 담당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할 경우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체납세액을 개인구좌에 송금 받고, 정상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세액을 허위로 사업부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결정취소하고, 세적을 관리하는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와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을 보면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 의하여, 소청인은 1982.9.24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5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 1회, 세무서장 표창을 4회 수상한 점, 소청인이 개인통장에 체납세액을 송금 받아 유용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