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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8-56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916
부가가치세 관련 뇌물 받음(98-567 해임→기각)

사 건 : 98-56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강○○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8. 14.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 간세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97. 11. 15. ○○시 소재에 건물을 신축한 납세자 이○○외 1인에게 9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환급하여 주고 공동사업자인 이○○으로부터 위 세무서 현관에서 현금 50만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시 ○○동 67번지 소재 ○○예식장 대표와 같은 시 ○○동 449-1번지 소재 ○○타운 대표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부당공제 처리하여준 대가로 25만원 이상을 수수한 사실이 이○○의 확인서에 의해 인정되며, 같은 시 동 728번지 소재 ○○철강에 대한 9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후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같은 시 ○동 9-9번지 소재 24시편의방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시, 같은 장소인데도 이○○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으나, 먼저 신청한 위 박○○에게는 허가증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사실, 같은 시 ○○동 186-12번지 소재 ○○전기상사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에는 사업장을 3회나 방문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 등이 있으며, 과다한 채무액 2억1천8백만원으로 인하여 98. 5. 17. ○○은행으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무에 전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97. 5. 15. ○○지방국세청장의 정직3월처분을 받았음에도 근신하는 태도로 근무하지 않고 여러 건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비위를 저지른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나,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집을 줄여 이사하려고 ○○구 ○○동 소재 16평 아파트를 6천5백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동 집이 팔리지 않아 부채가 많아진 것이며 집값 1억8천5백만원까지 부채로 계상된 것으로, 소청인은 척추가 손상되어 노동력 상실 32%를 받은 상태인 점,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으로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2년 4월 재직하면서 ○○세무서 근무시 국세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점, ○○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98. 1/4분기 체납수납평가에서 서내 1등을 하고 98. 1/4분기 신고관련 업무평가에서는 ○○지방국세청 소속 15개 관서 전체에서 1등을 한 점, ○○세무서에 하향 전보되어 깊은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주택매매가 되지 않아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월세로 옮겨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시 ○○동 74번지에 건물을 신축한 납세자 이○○으로부터 금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시 ○○동의 세적을 담당하고 있고, 97. 9. 1. 이○○의 사업자등록신청시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이건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자로서 “97. 11. 15. 이○○으로부터 세무서 현관에서 현금 50만원을 받고 좀 생각하다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확인하였는 바, 이는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예식장 대표와 ○○타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관의 회유에 의해 직원 이○○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금품수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건 징계의결서를 보면 “소청인은 금품수수를 부인하나 이○○의 진술에 의할 때 25만원이상 금품수수가 인정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소청인과 현지조사를 나갔던 위 이○○가 “98. 2. 16.경부터 3일간 ○○예식장(대표 최○○외 1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 출장을 가서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한 후 공제하여 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조사 종결후 소청인으로부터 금 1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 “○○타운(대표 권○○외 1인)에 소청인과 같이 97. 1기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 출장을 가서 97. 8. 30.경 조사 종결하고 10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만을 가지고 징계 사유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금품을 직접 제공한 사람, 금액,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이건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과징수계 직원이 회식할 때 합석하게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위 이○○은 “98. 5. 11 - 5. 12.간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소청인과 함께 하였고, 조사 종결일 저녁 상호미상 횟집에서 ○○철강 대표로부터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확인한 점, 소청인이 98년 상반기 개별기준에 의한 조사대상인 ○○철강의 조사반장이었던 점, 97. 5. 11.~ 5.12.간 동 회사에 출장하여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 결과 1,167만 8천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복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징수계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철강의 세무대리인인 전 모 세무사의 사무장 서○○를 참석토록 하였는데 ○○철강 사장이 함께 와서 회식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이건 사업자등록신청 처리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7일이내에 이를 교부하고 그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7일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정을 아니하면 등록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 처리지침(국세청 부가 46410-2205, 96.10.22.)에서 민원봉사실 즉시 발급대상, 부가가치세과 현지확인 대상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점, 박○○는 소매/편의방으로 이○○는 음식/편의방으로 신청하였으므로 소매와 음식 업종간에는 세율이 다른 점, 박○○는 소매로 신청하였음에도 조리시설이 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에 따른 보정요구(97. 10. 16. 간세 46410-494)를 한 점, 민○○ 신청 건은 영업장에 상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자료판매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점, 위 박○○ 등으로부터 특별히 진정을 받지는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처리는 특별히 잘못한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동 집을 줄여 이사하려고 종로구 ○○동에 16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동 집이 팔리지 않아 부채가 많아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부채 2억1천8백만원중에는 위 집 2채를 구입하면서 융자를 받은 것과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것을 모두 포함한 총액이고,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할 상황에서 ○○은행의 대여금 10,732,359원(원금 1천만원) 청구에 의하여 98. 5. 12. ○○지방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를 당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 50만원을 수수하고,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과다한 부채로 봉급을 가압류 당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한 표창 등 업무능력, 생활형편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 위의 비위를 행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