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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8-39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819
사건 개입 및 뇌물 받음(98-398 해임→기각)

사 건 : 98-398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정○○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2. 18.부터 ○○경찰서 수사과장, 98. 4. 4.부터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97. 5. 6. 관내 청소년지도육성회부회장인 ○○구 ○○동 소재 의류업체 (주)○○프라자 대표이사 신○○(43세)가 특수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 받게 되어 동인이 사무실로 찾아 와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자, 동 사건 담당자 경사 양○○가 사건과 관련하여 사채업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에 대하여 ‘사건과 관계 없는 것을 왜 조사하느냐. 나와 같이 근무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고 질책하는가 하면, ‘불기소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등 조사중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하였고,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며 찾아 온 위 신○○에게 하계휴가를 간다는 사실을 알려 준 후 97. 8. 22. 동인이 소청인의 사무실로 찾아 와서 같은 해 8.25~8.27.간 숙박할 수 있는 경주 ○○호텔 숙박권 2장(금 64만원상당)을 건네자, 이를 받아 같은 해 8.25~8.30.간 휴가때 이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고,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지난 16년 5개월 동안 징계 받음 없이 경찰청장표창 등을 수상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되도록 한 사실은 없고, 신○○로부터 콘도이용권을 이용하려다가 대신 호텔숙박권을 쓰고 같은 해 10월경 신○○에게 호텔숙박비조로 금65만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압력행사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청인은 98. 4. 13. 감찰조사시 위 고소사건 담당자 경사 양○○를 불러 “왜 쓸 데 없는 참고인들을 조사하였느냐. 나와 함께 근무하려면 알아서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양○○의 상급자 경위 김○○도 진술서(98. 4. 10.)에서 소청인이 양○○에게 “고소인에게 선불을 받고 조사하느냐. 나랑 같이 근무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동인에게 들었다고 밝히고 있고, 양○○도 98. 4. 9. 감찰조사시 소청인이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위 양○○에게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호텔숙박비를 되돌려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 이전 감찰조사 또는 징계회의시에 위 신○○에게 호텔숙박비를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신○○의 확인서는 징계회의 이후인 98. 5. 24. 작성된 것으로 증거자료로서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타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고소사건처리 담당자에게 피고소인이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소인으로부터 호텔숙박권을 받았으며,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지난 16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없이 서울시장표창, 경찰청장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불기소처분으로 소청인의 압력행사와 무관하게 적절히 처리된 점 및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