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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8-116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315
업소로부터 향응 받음(98-1169 정직3월→기각)

사 건 : 98-1169 정직3월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1.26.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다가 99.3.9.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6년초경 ○○파출소 근무중 업소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단란주점’업주가 제주시 ○○1동에 ‘○○가요반주’주점을 개업한 이후에도 동 업소를 가끔 이용해 오던중, 98.9월말경 일행 3~4명과 함께 위 업소에서 양주 3~4병을 무료로 접대받은 후 위 업주로부터 소청인과 외박하도록 강요받은 종업원 김○○와 위 업소 옆에 있는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98.9월 중순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김○○과 둘이서 맥주 8병과 안주 2접시 등을 무료로 접대받은 후 위 업주로부터 강요를 받은 위 김○○과 제주시 ○○동 소재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외에도 위 업주로부터 98.8월말부터 동년 9월말동안 양주로 1회, 맥주로 2회의 접대를 받는 등 그 동안 5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주류 및 2회에 걸쳐 성제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친구 3~4명과 3회에 걸쳐 10만원 어치의 술을 마신 대금은 업주에게 1회, 종업원에게 2회 정당하게 치뤘고 술을 마신 후 1회는 상호미상의 여관에 들어갔으나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깬 즉시 혼자 귀가하였고, 1회는 여종업원과 협의하에 동침한 것은 사실이나 여종업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위 김○○은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위 가요반주 주점에 98. 8월말, 9월초순, 9월중순경 등 3차례 정도 출입하여 술을 마시면서도 그 대금은 지불하지 아니했고, 이중 98. 9월중순경 소청인이 혼자 업소에 찾아왔기에 자신과 합석하여 20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마셨으며, 익일 01:00경 위 업주가 소청인과 외박을 나가라고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소청인을 따라가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고, 통상,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으나 소청인에게는 업주가 계산한다고 하여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김○○도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98.9월 일자미상 20:00경 남자 3~4명과 함께 찾아왔기에 다른 여종업원 및 업주와 함께 합석하여 익일 02:00경까지 25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신 후, 위 업주가 소청인과 2차를 나가라고 지시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위 업소 옆에 위치한 ‘○○’여관 310호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당시 주류대금이나 성관계 대가는 업주가 계산하기 때문에 소청인이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위 김○○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점, 98.10월 위 김○○ 등이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지방경찰청의 사건송치서(98.11.10)를 보면, 평소 위 업소에서는 업주의 강요에 의해 여종업원들이 윤락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위 업주를 알게 된 경위와 위 업소가 소청인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의 대상업소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대상업소의 업주가 제공하는 4회 이상의 주연 및 성접대를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19년 2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경찰공무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건 비위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경찰청의 중점정화대상 비위인 대상업소와 유착된 비위에 해당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