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8-98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90120
업소로부터 금품 받음(98-988 정직2월→감봉2월)

사 건 : 98-988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안○○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1월 7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4.16.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가, 98.10.27.부터 같은 경찰서 방범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방범자문위원회로부터 98.5.11.경 파출소 치안활동비조로 금 250,000원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수사본부 위문비조로 금 200,000원을, 같은 해 8.11경 파출소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경비조로 금 200,000원을, 각 받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6.1.경에는 TV 1대(646,000원 상당), 전화겸용 팩스 1대(630,000원 상당)를 제공 받아 상부의 보고 없이 파출소에서 사용하였고, 같은 해 9.11.경 팩스전화요금조로 78,000원을 지원 받았으며, 같은 해 8월말 일자불상경 파출소직원 20명과 함께 관내 옥미아구찜 업주 신○○로부터 아구찜 등 26만원 상당의 대접을 받았고, 같은 해 6.7.경 소청인의 모 최○○의 팔순잔치시 관내 경찰대상업소인 ‘전망좋은 노래연습장’ 업주 김○○로부터 인삼1박스(4만원상당), ‘에프엠 단란주점’ 업주 김○○으로부터 액수미상, ‘남산호스호프’ 업주 김○○으로부터 10만원, ‘동서노래연습장’ 업주 김○○로부터 금 3만원, ‘금호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액수미상, ‘경성당’ 금은방 업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으며, ‘승화단란주점’ 업주로부터 노래방 기기 일체를 빌려 무료로 사용하는 등 관내 대상업소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대상업소를 경영하는 협조단체원은 전원 해촉 정비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위 방범위원회 회원으로 ‘늘 좋은 사람들’ 주점 업주 정○○와 ‘동서노래연습장’ 업주 김○○를,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원으로 ‘에프엠 단란주점’ 업주 김○○, ‘초롱노래연습장’ 업주 남○○를 협조단체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제 정상을 참작,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치안활동비 조로 받은 25만원은 관례라며 제공하는 것을 받았다가 익일 동 위원회 총무 정○○를 통해 돌려주었고, TV는 소장실의 낡은 것을 교체해 준 것이며, 팩스는 동 위원회가 방범자문활동에 필요하다며 설치한 것이고, 모 칠순잔치시 친구 등이 문의하면 가르쳐 주라고 약도를 사무실에 비치한 것이지 관내 업소에 알린 것은 아니며, 노래방 기기는 부소장 이○○가 구해오겠다고 하여 사례비로 3만원을 제공한 것이고, 협조단체원은 경험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며 관내 업소에 적을 만들어가며 경찰의 명예를 빛낸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치안활동비 25만원 수수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감찰조사시, 소청인은 위 금액을 받아 파출소의 3개조 각 부소장을 통해 5만원씩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여 위 정○○에게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동 부소장 이○○도 소청인에게 5만원을 받았다가 다음날 소청인이 다시 달라고 하여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위원회 총무 정○○ 역시 98.5.11. 대한식당에서 개최된 방범자문위원회에서 회장이 새로 파출소장에 부임한 소청인에게 제공한 금 25만원을 이틀후인 5.13. 15:00경 파출소에서 소청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점, 당 위원회 심사시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위 25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위 금액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고, 다음, TV, 팩스전화 및 팔순잔치에 대하여, 설혹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감찰조사시, 팔순잔치에 참석한 관내 업소 업주들인 남○○, 김○○, 윤○○ 등은 파출소장 집의 행사인데 어떻게 참석하지 않을 수 있냐며 부담을 느껴 참석했다고 각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순잔치에 주민을 동원하여 물의를 빚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제하로 언론(○○일보)에 보도되었고, 처분청의 “각종 행사를 빙자한 주민 부담행위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관내 유관기관, 대상업소 및 주민 등을 상대로 관혼상제 등 행사명분의 초청장 남발행위, 휴가, 회식, 인사이동, 가족행사(회갑, 결혼 등), 기타 청사수리, 집기구입 등 명목의 금품요구 등 주민부담 행위를 일체 금지하라고 지시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음, 경찰대상업소 운영 협조단체원 정비지시 위반에 대하여, ○○경찰서의 지시에 의하여 소청인이 보고한 “경찰관 및 협조단체원 대상업소 운용현황 파악보고” 공문에 의하면, 김○○은 부인명의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남○○는 본인이 ○○노래방을 경영하는 자로 각 보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 역시 소주방을 경영하는 자인 점으로 볼 때, 업무가 미숙하여 잘못 판단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8년 1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해 오면서 내무부장관표창 등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위 금품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은 소청인이 파출소장으로 처음 부임하여 야기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청소년 폭력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등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