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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8-19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511
수용자에게 편의제공하고 의류품 받음(98-190 해임→기각)

사 건 : 98-19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사 주○○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9.30.부터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97.12.5. 14:40경 제12사 중층 담당 근무시 동 사동 제7실에 수용중인, 96년도 접견접수실 안내근무시부터 알고 지내는 여○○와 면담중 동 사동 청소부 박○○의 취업장소 기간 연장을 부탁 받고 분류과에 부탁하여 2개월간 연장시켜준 사실, 위 박○○를 위 여○○가 전실 수용된 제4사 중층 사동 청소부로 취업케 해준 사실 및 위 여○○의 전처 김○○에게 전화하여 접견을 오도록 3회에 걸쳐 연락하였고, 97.12.6. 12:00경 위 의류매장 ‘엠비모드’를 찾아가 수입의류품 점퍼 등 6점(이태리제 수입의류, 시가 60만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특정 수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의류물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수용자 편의제공 대가로 받았다는 의류는 매장의 폐점후 처분되지 않은 헐값의 의류로서 대가성이 없으며, 소청인이 위 김○○가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98.2.16. 15:00경 10만원을 주었으므로 이건을 자진 신고한 점 감안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법무부의 교정부조리 근절지시(93.2.9)가 있었음에도 97.12.5. 위 여○○ 부탁을 받고 제12사 중층 사동 청소부 박○○ 출역장소기간연장을 분류과 강○○에게 부탁하여 2개월간 연장시켜 주었고, 동 연장기간이 끝나자 다시 제4사 중층 사동 청소부로 근무케 해 준 사실, 위 김○○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 여○○의 안부를 전해주는 등 부정 연락한 사실, 97.12.6. 12:00경 위 ‘엠비모드’를 찾아가 위 김○○로부터 수입 의류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대가성이 없는 헐값의 수입 의류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김○○이 진술조서에서 위 김○○가 소청인이 의류를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불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청인에게 의류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 역시 진술조서에서 위 매장에 찾아가 수입의류를 부정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특정 수용자의 부탁을 받아 부정한 연락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소청인은 8년 4개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점, 처분청에서 본 건 비위를 인지하고 내부 조사중에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를 미리 신고한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이 비위가 교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