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1998-8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401
교통사고 관련 금품 받음(98-81 파면→기각)

사 건 : 98-8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3.1.부터 ○○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반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97.3.21. 17:00경 종로구 인의동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앞 노상에서 발생한 중앙선침범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97.4.12.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중앙선침범사고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교통사고로 처리해 준 사례로 가해자 명○○가 소청인의 책상 서랍에 50만원을 넣어주자, 이를 받아 ○○지방검찰청에 구속 수감되었고, 97.10.16. ○○지방법원에서 ‘부정처사후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만원의 판결을 받는 등 금품수수,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 위반의 비위가 인정되며, 재직기간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9회를 수상한 점이 참작되나,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명○○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의경 유○○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사고현장 노면에 오토바이에 긁힌 자국이 중앙선 넘어서부터 발견되어 이 건 교통사고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이고, 명○○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음에도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서 감찰조사시 위 유○○는, 당초 목격자 진술시에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금번에는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는 감찰관의 질문에 당초 진술서는 처음 써 보는 것이라 소청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한 점, 위 명○○의 매형 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검찰조사시 명○○가 소청인이 없는 사이에 소청인의 책상 서랍에 50만원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소청인 및 명○○)에 의하면, 위 명○○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야기한 후 소청인에게 부탁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것처럼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50만원을 교부하여 직무관련 뇌물공여로, 소청인은 위 명○○가 중앙선 침범사실을 시인하였고 목격자 유○○를 통해서도 명○○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임을 재차 확인했음에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고를 처리하여 준데 대한 사례조로 명○○로부터 금 50만원을 교부 받아 직무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각 공소 제기되었는 바, ○○지방법원에서 명○○는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소청인은 부정처사후 수뢰 및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금 50만원 추징)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교통사고를 정당하게 처리하였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또한 소청인은 형사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징계는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수단이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5년 8개월 동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