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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9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108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98-911 견책→기각)

사 건 : 98-91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1. 1.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막경찰초소를 관할하는 자로서, 위 초소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지정, 근태관리, 신상면담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위 초소장 경장 황○○가 지정한 근무일지를 사후에 결재만 하는 등 근무감독권을 외면 방치하였고, 경찰초소 근무자는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하되 총기는 조장이 휴대토록 지시되어 있으나 조원이 휴대하고 근무하는 행위를 시정시키지 않는 등 근무감독을 태만히 하였으며, 위 초소 근무자 일경 이○○는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동료들과 대화가 없는 등 사고 요인을 소지하고 있는 대원이었음에도 신상면담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성을 파악하지 못해 98. 9. 13. 16:30경 위 이○○가 공주농고앞 삼거리에서 검문근무중 총기를 이용하여 자살하는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2년 3월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받음 없이 내무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98. 7. 21.부터 근무자중 1인은 총기를, 1인은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토록 지시되어 그에 따라 교양하고 근무토록 하였고, 매주 1회이상 자체사고 예방 등 복무 전반에 걸쳐 초소장을 교양하고 초소장으로 하여금 전경대원들을 교양토록 하였으며, 1일 2회 현지 근무감독하는 등 열심히 감독하였으나 사건 당일 위 초소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선임자인 망 이○○와 후임자인 정○○가 검문근무를 하던중 망 이○○가 정○○에게 무전기 밧데리가 소모되었으니 이를 교환하여 오라고 하며 초소로 보내고 나서 총기로 자살한 것으로 이를 직접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정상 참작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파출소 소장으로서 위 초소를 관할하고 있는 바, 초소 근무자 근무지정, 신상면담 등을 포함하여 초소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위 초소근무자는 98. 7. 21.부터 신창원 검거관련 총기휴대 지시에 의하여 근무자 1명은 공탄창을 삽입한 M16 소총 1정을 휴대하고, 다른 근무자 1명은 실탄 10발, 공포탄 3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휴대하고 근무하였으나 이건 당일 정○○가 이○○에게 총기를 주고 초소에 간 사이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초소 사정을 잘 아는 경장 황○○가 근무지정한 근무일지를 검토한 후 결재하였고, 매월 1회 신상면담을 하였으며, 총기관리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고를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초소 직원이 당일 근무를 지정하여 08:30경 조회시간에 가져오면 이를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결재하는 등 파출소장이 직접 근무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초소에 근무하는 전의경에게는 조장 1명은 M16 소총 1정을, 조원은 실탄을 삽입한 탄창을 분리하여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무기관리에 대하여 소청인이 직접 전경대원에 대하여 교양하지 않고 초소장을 통하여 교양한 점, 소청인이 매월 1회정도 면담을 실시한 위 이 모의 신상면담부에 의하면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동료들과 대화가 없는 대원이었음에도 가족 및 이성문제 없음, 애로사항 없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검문소운영규칙(91.7.31. 경찰청 훈령 제5호) 제19조 제1항 및 초소근무표준화지침(98.8.28. ○○지방경찰청, 경비 63430-1218)에 의거 경찰초소의 1차감독자는 관할 파출소장으로 소청인이 1차책임자인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위 전경대원의 총기자살사건에 대한 감독자인 소청인은 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22년 3월간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표창을 수상한 점, 파출소 부임이후 외근성적 1위를 하는 등 열심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