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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103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90129
입찰 관련한 적격심사 소홀(98-1001, 1032 각 견책 → 각 기각)

사 건 : 98-1001, 1032 각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각 ○○지방조달청 5급 이○○, 7급 한○○
피소청인 : 각 조달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는 1979.6.4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6.8부터 ○○지방청 업무과에 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이 ○○청 구매국 내자1과에 근무할 당시인 1997.12.24,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매 요청한 오탁방지막 가격 입찰을 한 후, ○○군 북이면 옹계리 604-4 소재 ○○화학(대표 허○○)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적격심사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점내역표』를 작성 결재 품의를 함에 있어, 한○○는 ○○화학이 부산광역시 동구 ○○동 1162-9 소재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외 1개 업체에 오탁방지막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처럼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8매(금1,065,632,000원)를 임의로 작성 제출하였으나, 물품납품실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여 평가점수 30점을 가산해 줌으로써 총점 56.87점인 성림화학을 86.87점으로『적격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점내역표』를 작성하여 소청인 이○○에게 결재 품의함으로써 심사기준(총점75점)에 미달되어 탈락되어야 할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1997.12. 27 구매계약(금625,000,000원)을 체결하게 하였고, 소청인 이○○는 한○○의 결재 품의한 『적격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점내역표』와 평가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평점내역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성림화학이 제출한 적격심사자료에 판매실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완하여 확인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과장에게 결재를 품의함으로써 적격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연도 말에 입찰을 진행하며 적격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느라 검토 기한이 촉박하였던 점, 소청인이 79년 임용되어 19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가격 및 계약업무에 활용되는 수많은 양의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관할세무서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욱이 적격 심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허위서류 제출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어 허위서류를 제출하리라 상상을 하지 못한 사정등을 감안하여 취소 요구

3. 판 단
○○청 물품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된 최저가 입찰자는 물품 납품(판매)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물품납품실적증명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발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물품납품시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소청인이 적격 심사를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문서에도 납품기관 또는 조달청 등의 납품실적증명서나 납품실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조달청 내삼(사)43160-763, 1997.12.6)으로 볼 때, 물품납품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징구한 것은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이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한 데 대하여, 소청인이 취급한 세금계산서의 양에 비하여 인력과 시간을 비교해 보면 소청인의 주장이 다소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나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관계규정이 있는 한 철저히 준수해야 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가 판매실적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될 수 있다고 하고, 소청인 이○○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적증명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하므로 입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보다는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를 허위로 발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거래 상대방이 발급한 실적증명에 당사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대조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 받아 확인하였다면 허위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하고 있어 소청인이 좀더 직무에 성실하였다면 허위서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 소청인 한○○가 물품납품실적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5년이내의 모든 실적증명을 받기 어렵고, 연도 폐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판매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기 책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적격심사후 최종 선정된 업체만이라도 납품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 이○○가 민간에 대한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에 제출업체의 확인 도장이 있으면 판매실적증명이 없어도 계약업무를 진행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으로 납품실적을 확인한 선례도 있다고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물품납품실적증명은 민원인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제출하는 서류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 이○○가 윤○○의 고소 및 진정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이 관계 규정에 정한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한 결과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소청인들이 관계 규정에 정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화학을 적격대상자로 판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을 보면, 소청인 한○○는 1996.1.22 섬유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9월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 이○○는 1979.6.4 섬유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 4월동안 근무하면서 조달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하였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이 계약 당시 연도폐쇄기가 임박하여 시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 발생하였다고 한 점, 원래 업무가 기술직으로 계약업무가 다소 서툴렀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계약업무가 전문인 조달청 직원으로서 관계 규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