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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73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81118
하자있는 징수 결정(98-737 견책→취소)

사 건 : 98-737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김○○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8월 1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7.3.부터 ○○세무서 재산세과 재산제세 징수결정 업무 담당자로서, 97.10.15. 같은 과 직원 모가 작성 품의한, 서울 도봉구 창동 12번지 소재 김○○의 대지 627.5㎡ 및 건물 443.84㎡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검토처리함에 있어, 위 납세의무자 김○○이 제출한 신고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등을 검토하면서, 위 양도 물건의 구지번에 대한 토지등급이 87.4.15. 수정된 후 토지구획정리 후인 91.9.26. 토지등급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토지 취득일인 89.7.14. 및 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적정한 것으로 과장 김○○에게 결재품의하여 양도소득세 128,354,992원(가산세 20,322,152원 포함)을 부족하게 징수결정하도록 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은 하루 200여건의 업무량이 많아 챙기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소청인의 경력이 20년이고 재산세 업무종사 경력이 7년이며, 양도가액이 10억이 넘는 물건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신규직원이라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잠정등급을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잔금납부일인 89.7.14.이 아닌 토지준공일인 91.9.26.로 적용하면 신고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돌려주어야 되므로, 동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후 귀책사유를 밝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서 보통징계위원회위원 임명(98.5.25.), 소청인의 문답서(98.6.2. 감사원),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98.7.25. ○○세무서보통징계위), 소청서 등 일건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98.5.25. ○○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에 총무과장을, 위원에 소득세1,2과장, 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부가가치세1,2과장을 각 임명하여, 98.7.24. 동 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다음날인 98.7.25. 본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소청인을 견책으로 의결함에 따라, 98.8.1. ○○세무서장이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징계령 제15조 제1항에 "징계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징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심리 및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은 재산세과 재산제세 징수결정 업무 담당자로서 본건 김○○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품의한 자이고, 위 징계위원중 재산세과장은 소청인이 품의한 본건 김○○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처리하고 소청인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본건 감독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징계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한 본건 징계의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며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본건 징계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써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