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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64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81016
업무 소홀로 인한 열차사고 발생(98-640 감봉1월→견책)

사 건 : 98-640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열차승무사무소 기능직 장○○
피소청인 : ○○철도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7월 2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7.21.부터 ○○승무사무소 기관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98.5.21. 05:00경 ○○기지에서 제3014열차를 출고하여 ○○역 방향으로 출발시 후부운전실 차량인 #3982호의 속도제어모드가 동 차량 제어케이블 연결Box 내의 #44번 Line이 연결되지 않아(차량제작시부터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ATC 25Yard모드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 기억된 채 ○○역 #2번선에 도착한 상태에서 ○○역에서 제3043열차로 출발하기 위하여 운전실을 교환하였을 때, 출발신호기의 '정지'신호에 관계없이 #3982호 차량의 속도 제어 모드가 ATC 25Yard를 표시하자 지상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실에 설치된 차내 신호 속도표시기의 ATC 25Yard 신호를 ATC 25로 잘못 보고 ○○역을 출발(06:45)하여 약20㎞/h로 P22B호를 지나 운행중 P22A가 반위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P22A호 전철기를 할출한 채 약 10m를 지나서 정차 되어 08:29경까지 하행선을 수신호로 취급케 하는 장애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하여 총 940,078원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철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국유철도운전규칙 제40조, 운전취급특별세칙 제115조 및 철도청안전관리규정 제4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열차의 정상운영 신호인 ATC 25와 역구내 입환작업 신호인 ATC 25Yard 신호는 운전실에서 단지 "Y"자와 조그만 등황색등이 켜지는 외에는 차이가 없어 혼동하기 쉬운데, 차량의 결함으로 ATC 25Yard가 해지되지 않은 점, 사고이후 즉시 침착하게 사후조치를 취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한 점, 그동안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여 '철도청동력차정비기능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방철도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 원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8.5.21. 05:00경 ○○기지에서 제3014열차를 출고하여 ○○역 #2번선에 도착, 지상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실에 설치된 차내신호 속도표시기의 ATC 25Yard 신호를 ATC 25로 잘못 보고 대화역을 출발하여 약20㎞/h로 P22B호를 지나 운행중 P22A가 반위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P22A호 전철기를 할출한 채 약 10m를 지나서 정차 되어 동일 08:29경까지 하행선을 수신호로 취급케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총 940,078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야기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위와 같이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철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 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7년동안 징계없이 근무해 오면서 ○○지방철도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사고차량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하여 차량제작사에 구상이 청구된 점, 소청인이 사고에 즉시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기관사 경력이 일천하여 업무에 다소 미숙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