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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57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80928
사체 검안비 지급 지연(98-577 견책→취소)

사 건 : 98-57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장○○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6월 30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12.16.부터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체검안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다가 98.7.23.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6.12.26~98.5.31사이에 발생한 사체검안 150건(전임자로부터 인수 71건, 업무인계이후 79건)에 대한 검안비를 바로 지급의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동 사안이 98.6.15. 중부일보에 보도되자 98.6.15과 6.19. 경리계에서 지급조치케 했고, 96.12.26. 변사자 김○○를 검안한 성 빈센트병원 의사 이○○에게 97.5.20.자로 1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98.6.19. 재차 지급케 하는 등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인 98.6.12. 변사체 124건에 대한 검안비 지급 의뢰하였고, 6.17. 전임자가 지급 누락한 동 32건에 대해서 의뢰하였으며,
검안비 지급 법정기간을 어기거나 검안비를 유용,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검안비의 중복 지급건은 전임자가 중복 작성한 서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적발된 이후 중복 지급분을 세입조치하였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경찰청훈령 제147호, 94.12.19) 제9조에 허위검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안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98.6.12. 지급의뢰한 124건의 검안시점은 97.3.18.~98.5.31.간이고, 같은 해 6.17. 지급의뢰한 32건은 96.12.26.~98.6.15.간으로, 검안 시점으로부터 산정하면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늦게 지급의뢰하였고, 소청인이 검안비 업무를 담당한 98.1.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길게는 6개월 정도 늦게 지급의뢰된 점 등을 볼 때, 비록 당시 소청인의 업무가 다소 폭주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검안비 지급의뢰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평소 검안비 지급의뢰 요인이 발생하여도 즉시 지급의뢰 요청을 아니하고 있다가, 검안비 관련 언론보도로 인하여 동 지급의뢰를 서둘러 요청하려다가 중복지급을 의뢰함으로써 경리부서에서 중복해서 예산 집행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비록 적발된 후 회수하여 세입조치하였더라도 소청인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검안비의 지급요청을 늦게 하였고, 중복하여 지급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본 건 비위 중 97년까지의 검안비 지급의뢰는 전임자들이 처리했어야 할 사안인데도 이들에게는 모두 '계고'로 처분한 점, 98.7.27. 중복지급된 15,00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한 점, 당시 소청인의 업무가 다소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임자들도 검안비 지급을 주기적으로 일괄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