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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43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80831
신고수리 절차 소홀(98-435 견책→취소)

사 건 : 98-435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6월 25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76. 9. 2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5. 15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서 방범과 소년계에 근무할 당시인 1997. 3. 5∼1998. 5. 14간 만화대여업 신고수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1998. 1. 5 서울시 강북구 ○○동 446-46번지 소재 김○○(30세)가 '만화천국'이라는 상호로 신고한 사실외 모두 11건에 대한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 업소내 조명시설 밝기를 조도계로 측정하여 300룩스 이상 측정된 사실을 조사사항에 기록하고 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측정된 룩스를 기록하지 않고 형광등 갯수만을 기록하여 직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제7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2회,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5회, 경찰서장 표창9회를 수상하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감사시 1997. 3. 5∼1998. 5. 14간 만화대여업신고 수리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청인이 처리한 만화대여업소 11개소중 형광등 갯수가 가장 적게 기재된 2개업소를 지정하여, 측정결과 조도가 300룩스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만화대여업신고업소의 조도를 측정하지 않고 형광등 갯수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조도단위를 룩스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교양을 받은 사실이 없어 룩스로 표시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조사서 기재란에도 룩스표시가 없었으며, 조사내용의 표시방법을 전임자가 처리한 문서를 보고 답습한 사실은 있으나 시설기준 미달업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취소 요구

3.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업소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300룩스 이상 측정되었으나 결재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형광등 갯수만을 기록한 후 신고수리해 주었다고 한 점, 소청인이 신고수리한 업소중 형광등 갯수가 가장 적은 서울 도봉구 ○○동 609 -135번지 ○○만화(1)와 서울 도봉구 ○○동 578-72번지 만화랜드(2)에 대하여 감찰계 경사 남○○와 소년계 근무 경사 김○○가 함께 조도를 측정한 결과 (1)은 340룩스, (2)는 370룩스로 기준치 이상 측정된 점, 소청인이 만화대여업 신고수리 업무를 처음 담당하여 업무가 미숙하여 전임자가 처리한 대로 기재하였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정한 '만화대여업등 풍속영업시설기준'의 나항을 보면 '조명시설은 바닥면의 조도가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청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조사보고서에 측정된 조도를 룩스로 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밝기를 룩스로 표시하지 않고 형광등 갯수만을 기록한 행위는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제7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을 보면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1년 8월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9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7회를 수상하였고 그동안 징계 한 번 없이 근무한 점, 소청인이 신고수리한 2개업소의 조도를 확인한 결과 300룩스 이상으로 측정된 점, 소청인이 만화대여업 신고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미숙하였던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징계로써 문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