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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36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19980812
형사입건 사건을 임의 훈방(98-369 견책→취소)

사 건 : 98-36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5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 9. 9.부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8. 3. 28. 01:00이후 소내에 대기하던 중 ○○군 ○○면 봉산1리 동산아파트 거주 김○○(당 47세)로부터 학생들이 가출하여 도둑질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당일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중 3년 박○○, 이○○, 문○○, 김○○, 장○○, 안○○, 김○○(신고인의 자, 16세) 등 7명이 20여일간 위 신고인 아파트에 기거하며, 위 박○○가 침대를 파손하고 침대 밑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여 공동가출비용으로 사용한 절도 및 폭력의 범죄사실을(동 아파트에 놀러온 최 모양을 강간한 데 대하여 강간죄 부분은 수사중 인지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가·피해자 합의하여 불문에 붙혔음), 위 이○○, 장○○가 본드를 흡입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폭력의 범죄사실을, 위 문○○ 등 나머지 4명은 폭력의 범죄사실을 각 조사하였음에도 이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학부모와 청소년선도위원 등의 부탁을 받고 임의 훈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이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건 신고인 김○○가 처와 함께 약 20일간 제주도로 출타한 동안에 자신의 아들 등 위 문제 학생들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합숙하며 침대를 망가뜨리는 등 속상하니 학생들을 불러 혼을 내달라는 위 김○○의 진술을 듣고 조사한 바, 신고인의 아들 김○○군 등 7명이 90년경에 구입한 낡은 침대를 망가뜨린 것으로 이를 재물 손괴로 인정하기 어려웠고, 신고인 김○○가 침대 밑에 보관중이던 비상금 10만원을 침대 수리중 위 박○○가 발견하고 위 김○○ 등 7명이 강릉 등지로 가출할 때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인 바, 위 김○○ 몰래 절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절도죄로 인정키 어려웠으며, 위 박○○가 김○○의 여동생(15세)의 친구 최○○양과 간음한 부분은 친고죄인데다가 부모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없었던 것으로 합의하여 강간으로 인정키 어려웠으며, 이와 같이 학생들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가혹하게 처분할 수 없어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파출소장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교육을 시켜 정선군 의회 이○○의원 등이 ○○지방청장을 방문하여 선행사실을 알렸고, 학교측에서도 각처에 홍보하였던 것으로 내무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수상하며 열심히 근무한 점 참작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이건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신고인 김○○로부터 신고를 받고 위 박○○ 등 7명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박○○ 등은 신고인의 아들 김○○(○○중 3년, 당 16세)의 친구들로서 위 신고인 부부가 제주도에 가있는 동안(98.2.4.∼98.3.7.) 이들이 가출하여 낮에는 강릉 등지를 배회하다가 저녁이면 위 신고인의 아파트에 혼숙하며 지내면서 침대 등 가구를 부쉈고, 위 박 ○○는 침대 밑에 있던 10만원을 훔쳐 가출비용으로 공동 사용한 사실 및 최○○양(중2, 당 14세, 신고인의 딸 김○○의 친구)을 강간한 사실, 위 이○○, 장○○가 본드를 흡입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실을 조사하였음에도 학부모와 청소년선도위원 등의 부탁으로 학부모 및 청소년선도위원 등으로부터 선도각서를 받고, 학생들을 10일간 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정신교육을 시키며 매일 반성문을 받은 후 훈방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이건 형사입건할 정도의 비행이 아니고, 학부모 및 지역유지들의 간곡한 청을 저버릴 수 없어 파출소장으로서 학생들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훈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위 비행 학생들의 범죄 사실 중 위 박○○의 강간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으므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이를 입건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나머지 재물 손괴, 절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 진술조서에서 "징계처분 사유와 같이 각 조사한 바 비행이 인정되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잘못되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볼 때 소청인도 이건 형사입건하여야 할 사건임을 인지하고서도 위 학생들의 부모들과 지역 유지들이 부탁을 하자 파출소장의 권한을 넘어서 훈방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이건 훈방사실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였고 이건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수수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지역특성상 청소년선도위원 등 지역 유지들의 부탁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중학교에서 위 학생들에 대해 정학 등 징계로 처벌하지 않고 화장실 청소 등으로 선도한 점, ○○중고등학교장 및 교직원 일동이 우리 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건은 비록 처리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청소년 선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업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