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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33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715
법인세 조사업무 태만(98-333 견책→기각)

사 건 : 98-33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이○○
피소청인 : 국세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3. 8. 17.부터 ○○지방국세청 조사1국 제1조사담당관실, 97. 8. 14.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97. 2. 23.부터 같은 해 4. 1.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소재 주식회사 ○○○○유통(대표이사 유○○)의 94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조사하고, 97. 3. 3, 같은 해 7. 1. 위 법인에 대한 91사업년도부터 96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및 주식회사 ○○○의 95사업년도 및 96사업년도의 법인세 등을 각각 결정함에 있어, 96. 3. 5. 재정경제원의 지방소재 리스회사의 리스자금운용실태 감사결과 지적된 가공.중복리스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이 위 가공.중복리스에 대한 리스자금 회수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해당 리스회사에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재정경제원의 요구에 따라 동 리스회사들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96. 8. 31.자로 미회수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회수하였으므로 감사원, 재정경제원 또는 리스회사에 조치내용을 조회해 보거나, 위 법인의 가공.중복리스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자금 상황 등을 확인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위 법인이 97. 3월경 감사원에 제출한 중복리스 확인서 내용상의 중복리스 3,952,931,000원만 조사하여, 96사업년도 법인세 등 1,251,104,000원을 추징한 채 조사를 종결함으로써, 감사원에서 조사확인한 ○○리스 주식회사의 가공리스금액 1,215,642,000원에 대해서만도 법인세 815,234,995원, 농어촌특별세 18,368,520원 등 총 833,603,515원 상당이 부족 징수결정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 121,564,200원 상당은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수를 일실케 하는 등 법인세 조사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주식회사 ○○○○유통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였던 것이며 본건 가공리스는 같은 계열사인 매입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가져오는 동시에 공급회사(○○종합건설)에 대하여서는 세금 추징이 이루어져 결국 상쇄되는 것이어서 세수의 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주식회사 ○○○가 자금난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동 조사기간 중에 모친이 사망하여 조사에만 전념할 수 없었던 점,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법인세 조사대상에 위 ○○○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당시 법인세실지조사계획서상의 조사대상으로 위 하이웨이유통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유통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점인 97. 2월경은 위 ○○○○유통이 위 ○○○에 이미 합병된 상태였으므로 위 세무조사 대상을 ○○○○유통으로 제한할 여지가 없고, 더욱이 소청인이 가공.중복리스로서 적발한 대상으로 위 하이웨이유통 뿐만 아니라 위 ○○○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이 조사대상 누락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일실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본건 소청인이 세무조사시 누락한 가공.중복리스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가공매출의 증가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세금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이용자 측인 위 ○○○가 가공.중복리스로 인해 받는 세금감면과 어느 정도 상쇄되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상쇄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세수의 일실여부는 각 납세의무자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징계양정의 형평성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청인과 함께 본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무관 문○○, 세무주사 김○○는 각각 불문경고에 처해졌으나, 동인들은 본건 징계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감독책임을 묻고 있음을 동인들의 징계의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행위책임을 묻고 있는 소청인과 징계양정상 동일시할 수 없다 하겠고, 감사원으로부터 소청인들과 함께 징계요구된 ○○주사 윤○○, ○○주사보 최○○는 각각 불문경고에 처하여졌으나, 동인들에 대한 징계요구사유는 위 ○○○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작성과정에서의 단순 계산착오를 사유로 한 것이어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상이한 것이므로 징계양정 측면에서 소청인과 비교하기 어렵다 하겠는 바,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 ○○○ 및 ○○○○유통의 가공.중복리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의 조사내용 등을 검토하지 않아 세금이 부족 징수결정되게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당시 모친의 사망으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지난 11년 2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