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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29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701
열차 검수 소홀로 열차사고 발생(98-296 견책→기각)

사 건 : 98-29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객화차사무소 철도원 9등급 성○○
피소청인 : ○○지방철도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11.4 ○○객화차사무소 ○○분소 검수원으로 임용되어 97.10.20부터 사업2계 검수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98.3.9.19:20-20:20 사이에 청량리역 구내 #12번선에 도착되어 있던 통일호열차에 대한 사업검수를 하면서 발전차 제99356호의 연결장치인 샹크가이드 우측 스톱퍼의 지지볼트가 이완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다음날 3.10.06:15-06:38 사이에 위 열차에 대하여 재차 출발검수 및 제동시험을 하면서 다시 위 스톱퍼 지지볼트의 이완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본 건 분리사고 발전차량에 대한 사업검수 및 출발검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전행 제1491 통일호 열차가 3.10.06:50 청량리역을 출발 운행하던 중 동력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된 발전차 제99356호의 샹크가이드의 우측 스톱퍼 지지볼트가 이완됨에 따라 그날 14:45경 북영천-영천구간에서 샹크가이드 지지 복심볼트가 이탈되면서 발전차의 연결기뭉치 받침판인 샹크가이드가 약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래로 쳐짐에 따라 동력기관차로부터 발전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구원 동력차에 의하여 북영천역으로 견인된 후 북영천역에서 정상운행시간보다 약49분 늦게 발차하여 경주역에서 예비발전차를 연결한 후 종착역인 부전역에 약 21분 늦게 도착한 연착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령제17조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업 및 출발검수시, 발전차량의 연결상태 및 중심높이 차이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분리사고가 난 발전차의 스톱퍼 지지볼트의 조임부분에 동 지지볼트의 수나사가 빠지면서 흔적이 생긴 점 등으로 보아, 일상검수를 이상없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객화차검수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사업검수)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출발검수)을 보면, 사업 및 출발 검수자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상태 및 중심높이 차이만을 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동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을 보면, 1개월검수시에는 각종 핀류상태와 샹크가이드 장치를, 6개월검수시에는 샹크가이드장치의 기능을, 1년검수시에는 테일핀 분해(리벳 조립품 제외) 및 샹크가이드장치 분해를 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스톱퍼 지지볼트의 낙실로 야기된 본 건 사고책임은 1개월검수 등 상위관서의 검수자들에게 있는 것이니 견책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이 해당 스톱퍼 지지볼트를 정확하게 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청인은 약4년간이나 계속 검수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스톱퍼 지지볼트의 중요성을 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징계회의록(98.4.17)에 의하면, 스톱퍼 지지볼트가 하중을 받지 않는 곳에 끼워져 있어 풀린다는 생각을 못하고 스톱퍼 지지볼트의 이완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본건 일상검수시 소청인이 스톱퍼 지지볼트의 부착 및 잠김상태 등 지지상태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검수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스톱퍼 지지볼트가 감겨 있는 부분의 주위를 망치로 두드리면서 육안검사를 성실하게 한다면 스톱퍼 지지볼트가 탈락된 사실 또는 이완상태 등의 이상여부는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점 등 제 정황으로 보아, 본 건 분리사고 발전차의 스톱퍼 지지볼트에 대하여 소청인이 육안검수 및 촉수검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하겠고, 다음으로, 스톱퍼 지지볼트가 이탈된 본 건 열차분리사고에 대하여 동 부품의 일상검수자인 소청인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객화차검수시행규칙 제11조(사업검수) 및 제2조(출발검수)에 의하면, 사업검수 및 출발검수시, 해당열차 검수자는 철도차량의 연결기와 각 차량간 연결상태(중심높이 차이의 초과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철도청안전관리규정제23조제1항별표3(안전점검 시행기준) 및 제42조제1항별표10(안전수칙)에 의하면, 일일점검 담당자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구역 또는 작업기기의 정상기능 상태를 정확하게 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회의록(98.4.17)에 의하면, 도착 및 출발 열차에 대한 일상검수 목적은 육안이나 촉수 등을 이용하여 샹크가이드 부품 등 연결장치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소청인이 징계위원들에게 진술한 점 등 제 정황으로 보아, 스톱퍼 지지볼트에 대한 소청인의 일상검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본 건 분리사고가 굽어진 철로에서 발생하였다면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