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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사건번호 1998-134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415
시보기간중 근무태도 불성실(98-134 면직→기각)

사 건 : 98-134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사무관시보 조○○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면직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조○○는 1997. 1. 2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사무관시보로 임용되어 1998. 1. 18.까지 ○○청에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은 담당과장 및 동료, 부하직원과 인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주)○○PC통신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와 초고속 통신망의 활용계획문서에 대한 보완지시 및 성실한 근무자세 견지 지시 등 직속상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박하며 같은 문서 및 계획서를 상사의 면전에서 찢는 등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직무수행 태도를 보이는 등 근무자세의 성실성이 부족하여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 1. 16. 총무처에 면직제청하여 같은 해 1. 19. 면직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과장 앞에서 서류를 파기한 것은 행정관행과 문서처리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정상적인 문서를 파기한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미국대학에서 일하며 학위를 취득하여 자유경쟁사회 분위기와 간섭없이 자기 일만 하는 개인직장 생활에 젖어 한국 공무원사회의 분위기와 관행을 잘 몰라 잘못한 경우에 지적을 받을 때마다 고치면서 순응해왔는데도, 합리성이나 구체성이 없는 사유로 한 면직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가. 채용 및 면직경위에 대하여
1996. 12. 21. 총무처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한 사실, 1996. 12. 26. 총무처에서는 제30회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대상자 7명중 소청인을 포함한 6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여 ○○청에 통보한 사실, 1997. 1. 21. 소청인은 ○○사무관시보에 임용되어 ○○청 자료관리국 통계정보과 근무를 발령받은 사실, 1997. 8. 18.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초급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실, 1998. 1. 9. 소청인의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직무수행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업무추진실적이 미흡하며 향후 업무 및 조직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면직제청하기로 의결한 사실, 1998. 1. 19.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면직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 면직사유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근무자세의 성실성이 부족하여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면직처분하였는 바,
1) 1997년도 하반기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서를 보면,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근무실적 60점 만점에 35점, 직무수행능력 60점 만점에 36점, 직무수행태도 50점 만점에 33점으로 되어 있고, 종합평정의견을 보면, 평정자는 "평소 동료들과 자주 다투며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협조성이 부족,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자주한다."는 의견이며, 확인자는 "조직적응력이 부족하고 자기주장이 강하여 동료와 상사간 마찰이 있음, 맡은 업무와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자기능력의 제고와 문서 작성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근무성적평정표를 보면 소청인은 평정대상자 46명중 46위, 평정등급은 "양", 평정점은 34.4점으로 평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2) 인사위원회 심의시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관한 관계관들의 진술을 보면,
전임 과장은 소청인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하다보니 조직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소청인이 없는 편이 나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의 당시 과장은 1997. 7. 1. 현직에 전보되어 전임 과장으로부터 소청인의 근무성적 불량에 관하여 인계·인수를 받고, 잘 이끌어 가면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소청인의 근무태도가 고쳐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1997. 10. 22. 14:00경 과내 사무관회의시 과장이 소청인의 담당업무인 '초고속 통신망의 활용 수급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자 자기 의견과 같지 않다고 "나는 못하겠으니 과장님이 하시오"라고 하며 과제를 찢어버리는 등 불손한 언행을 하며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1997. 12. 23. 09:30경 과장이 '○○PC통신'으로부터 접수한 '프로젝트 검수확인 요청'(1997. 12. 15)과 관련하여 문서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자 과장의 면전에서 그 문서를 찢어버리는 등 불손한 행위를 하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공문서를 훼손하였고, 무단이석, 외출후 귀청의무 불이행, 자주 신발을 신고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낮잠을 자는 등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가 성실하지 못하며, 이러한 복무자세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면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여기가 유치원이냐"는 등의 표현으로 종종 반항한 점 등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한 동료직원 등 관련자의 진술도 부합되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하겠고,

3. 판 단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오랜 미국생활로 간섭없이 자기 일만 하는 개인직장 생활에 젖어 한국 공무원사회의 분위기와 관행을 잘 몰라 잘못한 경우도 많았으나 이러한 지적을 받을 때마다 고치면서 순응해왔고, 한 번의 훈계나 경고도 없이 면직처분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조직생활에 대한 경험이 적은 점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귀국후 1994. 3.부터 공무원에 임용될 때까지 국내에서 생활한 점,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년 가까이 근무한 점, 1997. 8. 18.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초급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점, 비슷한 경력을 가진 다른 특채자들은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소청인이 1997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시 제출한 '자기기술서'에서 상급자로부터 질책이 있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소속 전·현직과장 및 소속국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훈계와 질책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청장(위원장) 및 국장급 5명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전현직 과장 등 관련자와 소청인의 진술을 듣고 이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면직하는 등 절차상 신중을 기한 것을 알 수 있고, 1997년도 하반기 소청인의 근무성적은 협조성 등 2개 항목은 "불량", 목표달성도 등 6개 항목은 "미흡"으로 평정되는 등 대상자 46명중 최하위로 평정된 점, 소청인의 근무불성실 사례에 관한 직장동료 및 상사의 진술들이 부합되고 소청인도 대체로 이를 시인하는 점, 소청인이 찢은 문서의 사본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처분청이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을 면직처분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특별한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