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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1998-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227
우편물 배달 소홀(98-1 감봉3월→기각)

사 건 : 98-1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직 최○○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9.1.부터 ○○우체국 업무2과 집배2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 97.8.1. 정○○(관양동 현대아파트 거주)의 특수통상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하여야 함에도 배달증에 "경비"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현재까지 해당 우편물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했으며 수취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우정사업의 신뢰도 및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바 있으며,
나) 97.1.부터 97.9.까지 배달한 특수통상우편물 18,753통 중 1,277통과 등기 소포우편물 412통을 배달증에 수취인의 인장이 아닌 소청인의 무인을 날인후 "경비"라고 기재하여 우편물 정상배달을 어렵게 하였고,
다) 96.8.26. 수취인(허○○)이 우편물에 적힌 주소지에 살고 있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배달을 철저히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라) 97.7.15. 특수통상우편물 36통(빠른6통, 일반30통)과 등기소포우편물 9개를 배달하지 않았고,
마) 97.8.18. 05:00 을지연습 전직원 비상소집이 발령되었음에도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을지연습기간에는 연가가 금지되었음에도 동일 무단결근하였으며,
바) 97.10.9. 우편물 과오배달에 대하여 위 정○○에게 사과하러 갔음에도 오히려 민원인과 다투어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및 제63조에 위반된 것으로, 비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다른 직원의 경각심 촉구 등을 고려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통상 등기우편물을 경비A 또는 경비B라고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한 것은 주로 동사무소(주민등록발급 통보), 구청(세금청구서 등)우편물로 3회 방문하여 사람이 살고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 경비가 요청하여 준 것이고, 을지연습 첫날은 본인의 휴가 마지막날로 전남 곡성 처가에 있다가 식중독으로 소집 응소가 불가능하여 사무실에 연락하려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97.7.15.건은 당일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배달완료하고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집계만 특수계 담당자에게 부탁하였는데 모두 배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충분한 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니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97.7.15.우편물 배달에 관하여, ○○우체국 지도실 조사시 소청인은 같은 날 처의 출산관계로 특수우편물 36통과 소포 9개를 배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소청인이 동 내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처분청의 등기우편물인수인계부에 동일자 동 우편물이 모두 결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며, 다음, 97.8.18. 무단결근에 대하여, 처분청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소청인의 연가는 97.8.16. 하루뿐이었던 점, 위 조사시 소청인이 97.8.18.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동 내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당 위원회 심사시 소청인은 연가를 신청하였는데 처리가 안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을지연습 기간중에는 연가가 금지되므로 특히 그 결재 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결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8.18. 연가라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고, 다음, 위 정○○와 다툰 사실에 관하여, 위 조사시 소청인은 동인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았다며, 수취인이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사람잡으려냐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징계시에도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다투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소청인이 제출한 97.10.13.자 확인서에도 민원인과 다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다음, 징계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데 대하여, 처분청의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이 모두 답변하였는 바, 소청인이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징계시 소청인이 제출한 청원서가 위원들에게 모두 배부되었으며, 특히 소청인의 변호를 위해 노조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서 변론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편물을 정상 배달하지 않았으며, 우편물 배달과 관련 민원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민원인과 다투었으며,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의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처의 출산으로 인해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일천한 경력으로 인해 업무가 미숙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우편업무의 특성상 업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배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고객 써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더욱이 민원인과 다투는 등의 소청인의 위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