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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24
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4-65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 1. 기능10급으로 임용되어 2011. 6. 27.부터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2014. 1. 6. 우정8급으로 승진한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홍보 문자메세지를 보고 대출을 목적으로 전화하여 불상자와 상담하다 “대출을 해 줄테니 통장을 보내 달라”는 불상자의 거짓말을 믿고 2014. 4. 6. ○○군 ○○읍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소청인 명의의 ○○ 통장과 체크카드, ○○ 통장과 체크카드를 ○○터미널로 버스 편으로 불상자에게 송달시켰는데
이후 위 통장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4. 8. 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향후 유사사례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세칙의 규정과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대출을 받고자 했던 이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림을 꾸리다보니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급하게 알아보았지만 그간의 잦은 대출과 연체 등으로 신용이 좋지 않아 제3금융권에서 조차 추가 대출이 힘들던 중 핸드폰으로 ○○캐피탈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그 돈을 대출받아 기존의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도 상환하고 전세금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연락을 하고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나. 소청인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
상담사가 대출을 받으려면 정부보증기금 50만원과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당장 수중에 38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 12만원은 자기들이 보태주고 대출승인이 나면 그때 돌려달라고 하여 38만원을 입금했고,
거래실적은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입출금을 통해 올려주겠다고 하여 통장 사본과 신분증은 팩스로, 체크카드는 등기로 발송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상담사는 자신이 사무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영업을 다니기 때문에 ○○시로 가는 버스 편으로 보내주면 주 거래하는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받겠다고 하여 어차피 통장에 잔고도 없었고 무슨 일이 있겠나하는 생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당일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통해 보냈는데 다음날 상담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해서는 승인나려면 이틀정도가 소요 되고 이후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서류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는데
직후부터 계속 입출금 내역이 SMS문자로 통보되고, 저녁에는 ○○ 콜센터로부터 본인 통장이 사기계좌로 이용되어 거래가 금지되었다는 문자까지 와서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금융감독위원회 모니터링에 적발되어서 그런 것이며 일시적이니 안심하라고 하여 그런가보다 하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던 중 ○○경찰서에서 소청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 되어 피해자가 사기계좌로 신고하였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위 ○○캐피탈에 전화를 하여 상담사를 바꿔달라고 하자 다른 직원이 전산실에 갔다며 연락 온 것을 전달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도 같은 말을 하길래 ‘당신들 사기꾼 아니냐’고 따졌는데 오히려 상대측은 소청인의 거래 정지된 통장을 풀기위해 전산실에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쳐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고
다. 기타
소청인의 모든 잘못은 인정하나 당시에는 돈이 너무 급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도 관대하게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본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피해를 당한 두 사람에게 본인 연락처를 알려드려 피해금액 전액을 집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두 변상시킨 점, 본 건 징계로 인하여 전보발령이 나게 되면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의 계약기간(2015년 9월) 이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문의해보니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나 소청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생각할 만큼 너무 어려워 다시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힘든 점, 그간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마케팅실적 우수 직원으로 선발되고 현재 집배CS강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모든 잘못은 인정하나 당시에는 돈이 너무 급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피해를 당한 두 사람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집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두 변상시켰으며, 본 건 징계로 인하여 전보발령이 나게 되면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의 계약기간(2015년 9월) 이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생각할 만큼 너무 어려워 다시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힘든 점, 그간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마케팅실적 우수 직원으로 선발되고 현재 집배CS강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재직 중인 우체국은 금융업무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포통장 근절 관련 홍보물, 포스터,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었고 최근 전국 우체국에서 일제히 대포통장 선포식을 개최하는 활동을 한 것 등을 감안하면 소속직원으로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본 건 비위는 특히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비해 잘못의 정도가 크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며, 더욱이 최근 사회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인한 언론기사가 연이어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고의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곤란하며
다음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인사관리세칙 제26조 등을 들어 전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본 건 징계를 이유로 시군구를 달리하여 소청인의 전보를 예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소청인은 이로 인한 경제적 형평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징계처분을 감경해달라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정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욱이 인사전보 행위는 기관의 재량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나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자신의 대출을 목적으로 본인명의의 ○○과 ○○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동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고 이에 선량한 피해자가 야기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모든 비위는 충분히 인정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유사한 징계사례 ① 집배공무원이 2011. 7.월 경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음⇒견책 의결 후 장관표창공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처분함 ② 별정우체장이 2011. 8월 경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사기계좌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승진임용 제한기간에 발생한 비위라 2단계 가중하여 ‘정직3월’로 처분함
를 보아도 장관표창 등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소청인에게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4조 3호,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견책’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되고 더불어 향후 본 건과 같은 비위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