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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97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09
부하직원 금품수수 묵인․방조, 감독책임 소홀(감봉3월→견책)
사 건 : 2014-597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9.11.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고, 2013. 7. 17.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반 지시․명령을 잘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금품수수 묵인․방조
2014. 7. 26. 20:20경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뺑소니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찾아온 B(54세, 남)의 뺑소니 사건을 경위 C에게 배당하였는데, 교통사고 청취를 위해 C 경위, B이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민원용 책상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다 B가 왼쪽 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20만원(10만원권 수표 2매)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경위 C가 스스로 오른손을 집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금품수수 할 때 C 경위와 마주앉아 있어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는 등 금품수수 비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으며
나. 감독책임 소홀
가항의 비위사실에 대해 경위 C가 속한 2팀의 팀장으로서 팀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교양 및 관리감독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되나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총 24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2014. 7. 26. 19:40경 민원인 B가 만취상태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을 방문해서 “불상지에서 불상의 차량이 나를 치고 뺑소니를 쳤는데 신고하겠다”고 주장하여 2팀장으로서 1차로 진술을 듣고 있는 데, 경장 D가 민원인에게 “교통사고 신고 내용이 몇 건 있네요?”라고 말을 하자 B는 갑자기 극도로 흥분하면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과거 교통사고 신고 경력을 이유로 올바르게 조사를 진행해 주지 않고 있다”며 교통사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약 20여분 가량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청문감사관실 등에 진정을 내겠다며 귀가하겠다고 사무실을 나가서
약 10여분가량 ○○경찰서 정문에서 상황실장 면담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정문 근무자(의무경찰)와 시비가 발생하여 소청인이 정문으로 나가던 중 다른 교통사고 조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경위 C를 만나 B의 사건을 배당하였고, 함께 나가 B를 진정시킨 후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왔으나 B는 술에 취한 상태라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민원인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대화를 계속하여 진정시켜 사무실 민원인 의자에 앉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위 C는 B에게 사고 발생 장소 및 발생 경위에 대해 구두 질문을 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B가 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은 보았으나 ‘이제 민원인이 소란행위를 멈추고 사건 접수를 위하여 신분증을 꺼내는 것이니 담당 조사관이 사건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민원인 쪽에 두고 있었던 것인데
나. 금품수수 묵인․방조
소청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지 약 25일이 지난 같은 해 8. 22.에야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C 경위가 B에게 금품을 수수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C 경위로부터 어떤 내용도 보고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금품 수수 행위가 발생된 장소가 외부가 아닌 사무실이었고 민원인과 경찰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C 경위가 소청인 뿐 아니라 다른 경찰관도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감찰조사 시 CCTV 화면 상 소청인이 민원인 쪽으로 시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금품수수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처럼 몰아갔고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원했으나 묵살되었으며, C 경위도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이 금품 수수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사전 공모 및 묵인․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다. 감독책임 소홀
본 건은 C 경위가 소청인이 팀장으로 있는 2팀에 발령 받은 지 약 13일(실제 근무일수 5일, 나머지 8일은 비번일)만에 발생했는데, 근무한 기간이 워낙 짧아 C 경위의 평소 인성 등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찌되었든 감독책임 부분은 상당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라. 기타
①금품수수 행위자는 ‘정직3월’처분을 받았는데 1차 감독자인 소청인은 금품수수 묵인․방조 비위와 감독책임 비위를 들어 ‘감봉 3월’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과도한 남용인 점, ②정년퇴직이 약 5년 남은 상황에서 징계처분 없이 약 24년 9개월을 봉직하며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한 금품수수 상황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연루되어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점, ③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1회의 표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금품수수 묵인․방조 관련
소청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지 약 25일이 지난 같은 해 8. 22.에야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C 경위가 B에게 금품을 수수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C 경위로부터 어떤 내용도 보고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금품 수수 행위가 발생된 장소가 사무실로 CCTV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C 경위가 소청인 뿐 아니라 다른 경찰관도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감찰조사 시 CCTV 화면 상 소청인이 민원인 쪽으로 시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금품수수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처럼 몰아갔고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원했으나 묵살되었으며, C 경위도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이 금품 수수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사전 공모 및 묵인․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2팀장으로 민원인 B이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경위 C에게 사건을 배당하고도 사무실 내 테이블에 상호 1m이내의 거리에 함께 앉아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았고 시선 또한 민원인 쪽으로 향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가 꺼낸 것이 수표가 아닌 신분증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상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여도 술에 취한 B가 C 경위에게 “자신이 돈이 많다”, “커피 값이다”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B가 자신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수표를 테이블에 내 놓는 행위에 걸린 시간이 약 30초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만약 소청인이 C 경위의 금품 수수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사전 공모를 하였다면 본 건 징계와 같이 경징계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감독책임 관련
본 건은 C 경위가 소청인이 팀장으로 있는 2팀에 발령 받은 지 약 13일(실제 근무일수 5일, 나머지 8일은 비번일)만에 발생했는데, 근무한 기간이 워낙 짧아 C 경위의 평소 인성 등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기는 하였으나 어찌되었든 감독책임 부분은 상당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경위 C와 소청인이 함께 일한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은 사실이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2항 제3호에는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독자에게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부하직원이 감독자의 감독관할에 들어온 기간이 아닌 감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은 교통사고조사계 2팀장으로 2014. 2. 11.에 부임한 점을 고려할 때 C 경위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소청인의 감독책임이 감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타
①금품수수 행위자는 ‘정직3월’처분을 받았는데 1차 감독자인 소청인은 금품수수 묵인․방조 비위와 감독책임 비위를 들어 ‘감봉 3월’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과도한 남용인 점, ②정년퇴직이 약 5년 남은 상황에서 징계처분 없이 약 24년 9개월을 봉직하며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한 금품수수 상황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연루되어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점, ③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1회의 표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경위 C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고, 동 규칙 [별표 4]에 의거 C 경위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소청인의 감독책임 소홀 비위는 경고 또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본 건 징계양정은 감독책임 소홀 비위 뿐 아니라 C 경위의 금품수수를 묵인․방조한 행위책임 비위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라는 처분청의 주장으로 미루어볼 때 처분청 징계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민원인 B가 제공한 금20만원을 경위 C가 수수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이와 같은 비위를 목격했다고 볼 정황적 증거가 상당한 상황에서 금품수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행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C 경위의 1차 감독자로서 평소 금품수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하직원을 교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감독 책임까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4]등을 고려할 때 각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로 판단되는 바 두 가지 비위가 병합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제1항에 따라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원 처분 ‘감봉3월’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금품수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행위책임과 관련하여, ①B가 내 놓은 것이 수표라 지폐에 비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②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인 B와 사건 담당자 경위 C 간에 금품이 오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진술도 일견 타당한 점,
처분청은 CCTV에서 C 경위와 B 사이에 금품이 오고가는 중 소청인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해있었으므로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므로 금품수수 비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하나 ③소청인의 시선까지 확인하기는 CCTV의 화질이 다소 떨어지는 점,
오히려 처분청의 전화답변대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조사과정 중 금품수수가 비일비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C 경위와 소청인간에 사전공모도 없었다면 금품수수상황을 소청인이 목격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나 자세의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CCTV를 면밀히 살펴봐도 눈에 띄는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소청인이 C 경위의 비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용이하게 해주었으므로 공동정범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C 경위는 감찰조사와 징계회의 당시 ‘팀장(소청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르는 일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C 경위의 금품수수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도 없었을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이 경위 C의 금품수수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조했던 것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다음으로 소청인이 C 경위의 직근상급자로 감독책임 비위의 경우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해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은 소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판단의 여지가 없으나
C 경위가 영득의 의사를 갖고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는 소청을 제기치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성은 없겠고 어찌되었든 돈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수 시간 동안 보고도 없었던 행위 자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여도
상당히 긴 재직 기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C 경위가 전술한 바와 같이 평범치 않은 전력의 B에게 공개적인 장소 더군다나 사무실에서 영득의 의사를 갖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 짓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또한 B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과가 다수 있어 ○○경찰서에 소문이 자자하고 본 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다음날에도 다른 건의 뺑소니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등 문제가 많은 자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후 본 건 이외 공갈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다가 C 경위가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면 B도 뇌물을 공여한 죄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