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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16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06
부당업무처리(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4-416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6.17.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1998.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하고, 2012. 10. 22.부터 2014. 5. 13.까지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 순찰요원으로, 2014. 5. 14.부터 ○○지구대 순찰3팀 순찰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가. 2014. 3. 4. 13:07경 ○○시 ○○동 434-2 “○○병원 1층 원무과에서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민원인 B(남, 46세)이 위 병원 내 로비에서 욕설 등을 하며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 출동한 소청인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방해 및 모욕죄 현행범으로 민원인의 팔을 뒤로 하여 수갑 채워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골절로 다리에 깁스한 상태이고 수갑이 뒤로 채워져 있어 지구대에 가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충분히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양팔을 붙잡고 연행할 수 있음에도, 연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출동한 순경 C와 함께 민원인을 일으켜 데리고 가려는 시도도 없이 곧바로 민원인의 허리띠 부근을 잡고 들어서 ○○병원 로비에서 현관까지 약 7~8m 가량을 질질 끌고 가는 등 체포된 민원인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고, 불친절 업무 수행으로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나.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확보한 ○○병원 내 민원인의 업무방해 및 체포, 연행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그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4. 4. 21. 오전 ○○지구대 내에서, 경장 D에게 ‘동영상 편집을 할 줄 아냐?’고 묻고 모른다고 하자, ‘그냥 청문에 제출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당일 점심 무렵 이 CD를 가지고 지인이 운영하는 ○○시 ○○동 소재 ○○ 가게에 가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CD 영상을 상영 후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민원인의 허리를 잡고 들어서 끌고 가는 부분 직전까지 동영상을 다시 찍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한 새로운 CD를 만들어 청문감사실에 제출하여 정당한 민원사건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 순찰팀장 경위 E가 2014. 2.경 기동대에서 전입한 순경 4명과 선임을 묶어 팀 실정에 맞게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 세월호 추모 관련 수회에 걸친 경찰청의 ‘음주, 회식금지’ 지시에 반하여 소청인이 주도한 2014. 5. 1. 야간 근무 종료 후 팽성읍 소재 추팔 공단에서 순찰 4팀 회식이 팀장의 적극적인 제지로 무산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8. 19:30경 직원들 다수가 있는 지구대 내에서 상관인 순찰팀장에게 ‘F 경사는 연가를 갔다 오면 상황을 넣어 주는데 왜 나는 넣어주지 않냐’며 큰소리를 치고 묶이지 않은 근무일지 뭉치를 팀장 책상 위에 던져 놓고 나가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및 경찰감찰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부분
소청인이 민원인의 허리띠 부근을 잡아끌고 가는 방법으로 체포한 것은 민원인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소청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이라 지구대 내에 출동할 경찰관이 없어 순경 C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민원인은 만취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여직원들은 겁에 질려 민원인을 피하고 있었으며,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까지 하였고,
따라서, 소청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민원인을 연행하여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데, 함께 출동한 C는 지구대에서 두 번째 근무를 하는 날이어서 민원인의 이 같은 소란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였고, 이 때문에 소청인은 C에게 밖에 나가서 경찰차 문을 열어 두라고 지시하고 혼자 민원인을 연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비록 당시 민원인이 깁스한 상태이고 수갑이 뒤로 채워져 있었다고는 하나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기 때문에 양팔을 붙잡아 연행할 수 없었다는 점, 경찰관 2명이 출동하긴 하였으나 사실상 소청인 혼자 민원인을 연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연행 방법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민원인을 끌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청인이 민원인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며,
나. 징계사유 나.항 부분
위 민원인에 대한 연행사건이 있은 후 함께 출동했던 C는 경찰서에서 CCTV 자료를 요청해 제출했다면서 사본 한부는 소청인의 자리에 두었다고 말해준 바 있고, 그 후 2014. 4. 21. 청문감사실에서 위 사본자료를 요청한다는 전화가 오자 소청인은 당시 지구대 내에 있던 G에게 CD를 갖다 주라고 말하였고, 하지만 위 대화를 듣고 있던 팀장이 ”뭘 다 갖다 주냐, 체포하는 장면까지만 갖다 줘라“고 말하였고, 이 말에 따라 연행 전까지의 장면만 편집해 제출하기로 하였고,
하지만 컴퓨터 사양문제, 컴퓨터 사용능력 미숙 등의 문제로 편집은 하지 못하였고, 결국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고,
비록 팀장의 의견에 따라 민원인의 허리를 잡고 끌고 나가는 부분 직전까지 동영상을 찍어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민원사건의 조사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미 경찰서에 CCTV 자료 전체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제출한다고 하여 민원 사건의 조사 업무가 방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소청인으로서는 팀장의 의견에 따라 민원조사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없이 편집된 동영상을 제출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소청인이 민원사건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분분 징계이유 역시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며,
다. 징계사유 다.항 부분
징계이유서는 순찰팀장이 순경 4명과 선임을 묶어 팀 실정에 맞게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경찰서 ○○지구대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상황근무나 피의자 감시근무에 비해 순찰근무의 비중이 타 근무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소청인이 순찰팀장을 찾아가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징계이유서 기재내용과 같이 소청인이 순찰팀장을 찾아가 근무일지 뭉치를 팀장 책상 위에 던져놓고 나간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항명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또한, 징계이유서에 5. 1.자 회식이 취소된 후 소청인이 불만을 품고 순찰팀장 E에게 항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며,
회식이 취소된 적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소청인이 불만을 품은 적도 없고 순찰팀장에게 항명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징계이유 역시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며,
라.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에 따른 부당한 판단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소청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에 대해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동영상 편집 등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게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청인이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제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의자 가혹행위 부분
이 사건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할 경찰관이 없어 소청인이 사건현장에 출동한 것이고, 민원인이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기 때문에 양팔을 붙잡아 연행할 수 없었으며, 순경 C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여 먼저 나가서 순찰차 문을 열라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청인 혼자 민원인을 연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연행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3. 4. 근무일지를 보면, 소청인은 당일 주간 근무였고, 08:00부터 12:00까지 순-17호 순찰근무, 12:00부터 18:00까지 순-34호 순찰근무로 지정되어 있으며,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보면, 13:07경 ‘○○병원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소청인과 순경 C가 순-17호를 타고 출동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출동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순경 C는 2014. 2. 28. ○○지구대로 발령받았으나, 과거 1년 6개월간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소청인과 함께 주취 소란자 연행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순경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청인이 지시하여 진술서 양식을 가지러 순찰차에 간 사이 소청인이 혼자 B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저와 같이 천천히 해야 하는데 혼자서 강제로 끌고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순찰차에서 돌아와 소청인과 함께 B를 양쪽에서 잡고 순찰차까지 연행하였다’는 것인바, 소청인 혼자 B를 연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원인 B는 사건 당일 새벽에도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항거하는 바람에 경찰관 4명이 B를 들어서 연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B가 바닥에 누웠고 주취상태이던 B가 연행에 항거하였을 것으로 추정(CCTV 촬영 범위로 인해 B의 항거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되므로 경찰관 2명이 B를 연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경 C는 순찰차에서 돌아온 뒤 소청인과 함께 B를 양쪽에서 잡고 들어서 순찰차까지 연행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B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양손은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으므로 경찰관 2명이 B의 양팔을 잡고 연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다른 순찰차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도착한 순찰차에 B를 태워 보냈다는 것인바, 설령 경찰관 2명이 B를 연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지원 요청한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방법으로 연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로 보이며,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무가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소청인은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는 피의자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B의 허리띠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들어서 7~8m를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B의 신체가 테이블, 의자 등에 부딪치는 등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연행하였는바,
이 같은 소청인의 행위가 당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거나 B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감찰활동 방해 관련
C가 이미 경찰서에 CCTV 자료 전체를 제출했다고 하였고, 이후 청문감사실의 CCTV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팀장이 체포하는 장면까지만 제출하라고 하였는바, 소청인이 민원사건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C가 이미 경찰서에 CCTV 자료 전체를 제출했다고 자신에게 이야기 했다고 주장하나,
순경 C는 ‘A에게 위 일시(2014. 4. 21.) 이전에 CD(소청인이 B를 체포하여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녹화된 ○○병원 CCTV 영상)를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감찰관의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2014. 4. 23. 본 건 문제가 된 병원 CCTV 동영상 CD가 제출되었고, 그 이전 어떤 병원 CCTV자료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팀장 경위 E가 B를 체포하는 장면까지만 제출하라고 하여 나머지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위 E는 ‘체포장면만 녹화해서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리반 경장 D는 ‘○○병원 관련 CD를 청문에 제출해도 되냐고 A에게 물어보니 잠깐 기다리라며 동영상을 편집해 달라고 하였고, 동영상을 편집할 줄 모르고 왜 자르냐고 하자 그냥 청문에 제출하지 말고 있어라.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A가 CD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으며, 4팀장이 이걸 왜 자르냐, 큰일 난다.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병원 CCTV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하여 제출한 것은 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제582호, 2010. 1. 1.시행) 제6조(감찰관의 권한)에서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의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및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 등은 감찰관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청문감사관실에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당시 상황이 녹화된 병원 CCTV 동영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소청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장면 즉 ‘소청인이 B의 허리띠 부분을 잡고 들어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연행하는 장면’을 제외하고 그 이전까지만 편집한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문감사관실의 정당한 민원사건 조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상관인 순찰팀장에게 불성실한 태도 관련
근무일지를 보면 소청인은 타 근무자에 비해 상황근무나 피의자 감시 보다 순찰근무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순찰팀장을 찾아가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징계이유서 기재와 같이 회식이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은 적도 없고, 근무일지 뭉치를 팀장 책상 위에 던져놓고 나간다던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명한 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팀장 경위 E는 ‘소청인이 묶이지 않은 근무일지 다발을 팀장 책상 위에 던지면서 F 경사는 연가를 갔다 오면 상황을 넣어 주는데 나는 넣어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리를 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갔고, 소청인을 따라 나가 소청인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컸고 이를 본 지구대장이 4팀장과 소청인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소청인을 3팀으로 변경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지켜본 직원들 역시 ‘큰 소리를 친 것은 사실이다. 분위기가 험악했다. 부하직원으로서 올바른 항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일일근무지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팀장 경위 E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불손한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부당한 판단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제출한 ○○지구대 야간 근무일지(2014. 3. 5.~5. 9.)를 보면, 소청인은 타 조장급(경위 또는 경사) 근무자들에 비해 상황근무(피의자 감시 포함)는 적은 반면 순찰근무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피소청인은 전입경찰관이 많아 현장 지리를 잘 알고 사건처리에 능숙한 조장급 경찰관이 별로 없어 소청인이 순찰근무를 더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나, ○○지구대로 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위 2명(‘14. 2. 전입)을 제외하더라도 2013. 7.경 전입한 경사 F의 경우에도 상황근무(피의자 감시 포함) 시간이 소청인 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소청인 3회 9시간, F 5회 21시간)되는바, 팀장은 치안 여건 및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를 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상관에 대한 욕설, 폭행 등은 없는 등 위계질서문란(하극상) 관련 타 사례와 비교 시 그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는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한편, 징계의결서를 보면 팀장의 제지로 회식이 무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로는 ‘(회식 취소와 관련하여) 감정이 상해서 불만을 품고 항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경위 E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경위 E의 추측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소청인이 회식 취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바,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회식이 취소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의자의 허리띠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들어서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이 책상, 의자 등에 부딪치는 등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연행하고 이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였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감찰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에도,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병원 CCTV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비위 발생 후의 처신도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타 직원들에 비해 순찰근무가 많다는 이유로 직원들 앞에서 팀장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는바,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경찰조직의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당시 소란을 피운 장소가 환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병원 1층 로비인 점을 감안하면 주취 소란자를 신속하게 연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술에 취해 항거하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연행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타 직원에 비해 소청인의 순찰근무 시간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바 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정도가 타 사례에 비해 심해 보이지 않는 점, 그간 징계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