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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7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13
절도(파면→정직1월)
사 건 : 2014-37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5.30.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2. 8. 14. 순경에 임용되어 2011.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4. 2. 12. 부터 2014. 5. 19. 까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과에서 방범순찰대 3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모든 법령 및 복무규율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향응을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복무기강 특별지시가 누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시내 집회 상황(2014. 5. 17.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출동한 ○○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저녁식사용 도시락을 1시간 이상 늦게 배달한 것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도시락’ 운영자 B(女)의 저녁식사 제의를 받은 후,
2014. 5. 19. 19:00 경 위 B 등 2명과 함께 ○○시 ○○동 소재 ‘○○’ 일식당에서 69,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21:30 경 ○○동 소재 ‘○○ 노래방’에서 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같은 날 22:00 경, B 등이 노래방에 함께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만취한 소청인이 위 관련자의 지갑에서 총 18만원의 현금을 절취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87,000원)’ 징계부가금 3배(89,000원)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았음.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도시락’의 운영자인 B와 C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배한 잘못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2014. 5. 17. 당시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관련하여 상황 대비차, ○○ 앞 신교 교차로 부근에서 근무하던 중 소청인을 비롯한 출동한 대원들의 저녁식사용 도시락을 주문하였으나, 무려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왔고,
2014. 5. 18. 10:00 경 위 도시락업체의 운영자인 B가 사과의 뜻으로 저녁식사를 제의함에 따라 다음날 5. 19. 19:30 경 ○○시 ○○동 소재 ‘○○’이라는 일식집에서 소청인을 포함하여 B와 지인 C 등 총 3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4병, 맥주 2병을 함께 나누어 마시게 되었으며,
같은 날 21:30 경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을 때는 평소 주량인 소주 1병보다 많은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과음을 하게 되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당시 B 등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노래방 룸에 놓여 있던 가방을 소청인이 실수로 쳐서 그 충격으로 안에 들어 있던 핸드폰 등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다시 가방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 노래방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나와 각자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B 등이 지갑에 있던 돈 180,000원을 분실한 것 같다고 하면서 소청인을 의심하고 추궁하게 되어 서로 말다툼과 실랑이를 약 2시간 정도 벌이게 되었고,
당시 소청인은 심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술이 깨었고, B 등이 계속해서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서 소청인이 손해를 보고 끝내자는 마음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비상금 에서 만원권 18매를 꺼내서 분실하였다고 주장한 돈을 주었으며,
B 등이 소청인과 언쟁하면서 기분이 상하여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하여 자신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돈이 없어졌다고 계속 주장하고 비록 입건된 이후 B 등이 사실오인이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돈이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오히려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금품 향응 및 절도죄로 형사입건은 되었으나, 2014. 7. 24. ○○지방검찰청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점을 감안한다면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소청인은 22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평생직업으로 소명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였던 점,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B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도 절도죄는 인정하지 아니함에도 파면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소청인이 절도죄로 입건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경찰공무원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등 경찰조직 전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도 그 액수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점
세월호 침몰사고로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음주 자제 및 음주관련 사고 금지에 대한 지휘부 및 상관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등 복종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소청인은 돈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B 등이 휴대폰 케이스에 챙겨놓고 깜빡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CCTV로 돈을 훔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후 검찰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이를 반영하여 징계양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소청인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복무기강 특별지시가 누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과 술에 만취하여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복무기강 확립기간 중에 음주 자제 및 음주관련 사고 금지에 대한 지휘부 및 상관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사람들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며 향응을 제공받는 등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도 그 액수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절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경찰공무원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등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분함이 바람직하나,
다만, 이 사건 처분 후 검찰에서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