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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47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24
사기 방조(해임→감봉1월)
사 건 : 2013-47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06.2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9. 3.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한 뒤, 2012. 11. 29.부터 2013. 6. 27.까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B 전세자금 대출 관련
2011. 10. 17.경 소청인의 처 C가 관련자 B과 함께 B의 명의로 ○○은행 ○○동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마치 B이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속인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 기망(欺罔) :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 편취(騙取) :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등을 빼앗음
하였는데,
2011. 10. 27.경 소청인은 B이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은행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에 ‘B에게 임대한 것이 맞다’고 허위로 답변하여,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고,
나. D 전세자금 대출 관련
2012. 3. 2.경 소청인의 처 C가 관련자 D와 함께 D의 명의로 ○○은행 ○○로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마치 B가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속인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은행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원을 소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데,
2012. 3. 2.경 소청인은 B가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은행대출담당 직원의 전화에 ‘D에게 임대한 것이 맞다’고 허위로 답변하여,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고,
2012. 3. 2.경 ○○은행 ○○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청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000만원을 1,0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한 뒤, 소청인의 처 C에게 교부하여,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의 처 C가 2000년 이래로 소청인의 부동산을 관리해왔고, 징계시효가 도과된 2010. 11. 19. E의 전세자금 대출 건과 관련하여 ○○은행에 임대차계약을 확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2011. 10. 27. 및 2012. 3. 2. 대출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과 ○○은행에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 준 기억이 없으며, 소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C에게 교부할 때에도 실제로 임차인이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C가 불법대출에 연루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나. 성실 의무 위반 관련
성실 의무의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상 지켜야할 직무상의 의무로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무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공명정대하고도 불편부당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 의무의 이행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그 의무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24년 3개월 간 징계 없이 28회 수상할 정도로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동료들의 모범이 되었고, C의 불법 대출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다.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 658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였고,
소청인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었고, 나아가 사생활에 있어서도 사소한 문제없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왔고, 다만 소청인이 오전 7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을 신조로 근무하여 직무 외의 경제활동에 어두웠으며, 단지 C가 소청인의 은행통장과 아파트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사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고,
소청인의 처 C의 불법대출은 소청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한 점도 없고, 직무수행과도 관계없이 발생한 일로서, ①소청인의 비행 정도라면 이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적어도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점, ③소청인은 장모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집행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앞으로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고,
마.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처 C와 별거하였다고 하였지만, 소청인은 장모님을 모시고 대학생인 딸과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고, C와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며, 그마저도 하나 뿐인 딸이 엄마가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꼭 이혼을 해야 하느냐고 만류하여 현재까지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C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C로부터 통장 등의 관리권을 즉각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소청인은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만이라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C가 소청인의 통장과 임대차 권리 등을 행사한 것일 뿐이고, 소청인이 C의 불법대출을 방조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소청인이 C의 행위로 어떠한 수익도 얻는 바가 없고, 오히려 C의 불법대출로 현재 은행 채무만 4억 5,000만원 상당을 떠안게 되었고, 민사소송 패소로 F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변제해야 할 위험에 처해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비위의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B의 전세자금 대출 건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B에게 임대한 것이 맞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①○○은행 ○○동지점이 임대차계약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청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지방법원에 제출한 점, ②동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 중 담당 검사가 B 사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 공소 취소한 점, ③반면 피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소청인은 D의 전세자금 대출 건과 관련하여 ○○은행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D에게 임대한 것이 맞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①○○은행 ○○지점이 임대차계약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청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지방법원에 제출한 점, ②동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 중 담당 검사가 D 사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 공소 취소한 점, ③반면 피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은 D의 전세자금 대출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은행 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원 상당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은 단순히 소청인의 처인 C의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소청인의 처 C가 이미 2009. 7. 2.경 동종의 전세자금 대출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통상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데 반하여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대차 계약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차례(2010. 10. 23.경, 2011. 10. 13.경, 2012. 2. 10.경)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으로서는 소청인의 처 C의 범죄 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C가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와 통장을 2000년부터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면, C가 소청인 명의의 통장에서 5,00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다만, ①형사재판 중 담당 검사가 D의 사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 공소 취소한 점, ②소청인이 C의 대출사기 편취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C의 불법대출로 수억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은 참작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 성실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성실 의무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의무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이고, 이 때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징계내용은 소청인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24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관 등 표창을 총 28회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근무태도 및 주변의 평가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었고, 단지 C가 소청인의 은행통장과 아파트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사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98판결)”을 의미하고,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계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충실히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처 C가 해당 아파트 및 계좌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은 점,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은 비록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되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①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B 및 D 전세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방조죄 혐의로 소청인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으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사가 해당 사건들과 관련된 소청인의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 공소 취소한 점, ②소청인이 C의 대출사기 편취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C의 불법대출로 수억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위 손상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소청인의 처 C가 2009. 7. 9.경 허위 전세자금 대출 범죄 행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와 계좌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 등이 C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활용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 점, 범죄 행위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고 C의 요청에 따라 소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전세대출금 중 일부인 5,00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C의 사기범죄를 돕게 된 점, 공직자 재산신고를 충실히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C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징계처분은 B 및 D 전세대출 사건과 관련된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①B 사건과 관련하여 ○○은행 ○○동지점이 임대차계약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청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점, ②D 사건과 관련하여 ○○은행○○로지점이 임대차계약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청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지방법원에 제출한 점, ③동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 중 담당 검사가 B 및 D 사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 공소 취소한 점, ④소청인이 C의 대출사기 편취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C의 불법대출로 수억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⑤이 사건 외 소청인에 대한 나머지 사기방조죄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1심 및 2심 재판에서 각각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점, ⑥소청인이 24년 3개월간 장관 표창 등 총28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근무태도, 주변 평가, 대민관계 등이 양호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 명의의 아파트와 계좌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C의 사기대출 범죄행위를 방치한 최소한의 책임만을 묻고,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