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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423
기타물의야기 (각 감봉2월→ 각 감봉1월)
사 건 : 2014-29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30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3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3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경사 C, 경사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18. 소청인 A, B, C, D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팀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소청인 C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D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0. 28. 22:39 ~ 23:38경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호프집(○○도 ○○시 ○○동 소재)에서 업주 E(여, 만 50세)가 불러준 여성 도우미 2명에게 유흥을 돋우게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3:35경 “형사 4명이 당직근무 중 술집에 와서 도우미 2명을 불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먹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112신고 되는 등 그 품위를 손상한바,
소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일반인보다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단속의 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은 채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A․B․C․D 소청인에 대하여 각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공통 주장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그 품위를 손상시킨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013. 10. 28. 오랜만에 직장동료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저녁식사를 한 뒤 B 소청인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하여 맥주 한 잔을 더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호프집에 가게 된 것이고,
업주 E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청인들 중 누구도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위 호프집은 객실이나 칸막이 없이 4~5개의 테이블과 소파가 있는 전형적인 호프집 형태의 주점으로 여성 도우미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소청인들은 당시 동석한 2명의 여성 도우미들과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당일 당직근무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청인들의 비위와 유사한 사례로, 2009. 8월경 ○○시 소재 노래방에서 경찰공무원 3명이 일반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여성들과 함께 동석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지방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기각계고’처분을 받은 사례, 2005년 경찰공무원들이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들과 음주가무를 즐긴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본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례 등을 비교해 볼 때, 소청인들이 받은 원 처분은 과도한 처분인바,
나. 소청인별 참작사유
A 소청인은 약 24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2년 및 2013년 최상위권의 근무성적을 유지하였으며, 2013년 상․하반기 지역경찰 성과평가에서 연속 S등급을 받은 점, 본건으로 팀장 자격을 박탈당하여 현재 ○○지구대 팀원으로 인사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감승진 준비도 포기하는 등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전념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B 소청인은 약 21년 1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으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1998. 12. 22. 공적이 우수하여 경장으로 특별승진한 점, 본건으로 인하여 수사경과가 해제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C 소청인은 최근 6년간 ○○팀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며 보이스피싱․대출사기범 구속․가짜 휘발유 제조 판매업자 구속․4대악 척결 위반 사범 입건 등 각종 기획수사로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많은 공적을 쌓아온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건 징계처분에 상훈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점,
D 소청인은 약 16년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02. 4. 26. 수사업무를 처음 시작하여 2012. 3. 26.부터 3개월간‘사이버테러 특별검사팀’에 파견되는 등 수사관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본건으로 수사경과까지 해제되어 수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점, 본건을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호프집은 객실이나 칸막이 없이 4~5개의 테이블과 소파가 있는 전형적인 호프집 형태의 주점으로 여성 도우미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동석한 2명의 여성 도우미들과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호프집 업주 E는 D 소청인과 지인의 사채 피해에 대하여 상의하면 다른 소청인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아가씨 1시간만 불러줄 테니까 이야기나 하세요”라고 하였고, 소청인들이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알고 도우미를 불러 동석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들은 E가 위의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들은 도우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소청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우미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위 호프집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 기기는 자막과 음향시설은 작동하였으나 마이크 등 기타 부속물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E는 해당 노래방 기기는 음악을 틀어놓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들도 모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소청인들은 112신고 내용과 달리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호프집에는 남성 손님 1명을 제외하면 소청인 일행만 있었던 상황인바 약 13분 후 여성 2명이 호프집에 들어와 합석하였음에도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다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소청인들이 해당 여성들이 도우미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해당 여성들이 호프집에서 나간 시각(23:38경)과 C‧B 소청인이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결제한 시각(23:38경, 23:39경)이 거의 일치하며, 도우미 비용 (1시간당 3만원x2명=6만원)과 맥주(4천원x맥주 20병=8만원) 및 안주 값(과일안주 4만원)을 합치면 약 18만원의 금액이 산출되는바 소청인들은 도우미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소청인들은 최초 진술 시 도우미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도우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도우미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업주의 지인이거나 옆자리에 있던 일행 또는 호프집 종업원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도우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은 당시 해당 여성들이 도우미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징계처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상호 진술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호프집은 개방형 테이블과 소파가 있는 업소로 경찰공무원이라면 해당 호프집이 ‘일반음식점’이어서 접대부 고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영업행위를 묵인한 점,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극적으로 도우미를 요청하지 않은 것과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청인들의 의무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감봉 2월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영업행위 등의 단속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 도우미 고용 등의 행위가 금지된 ‘○○’ 호프집에서 여성 도우미 2명과 약 1시간 정도 동석하여 함께 음주하고, 112신고되어 물의를 야기한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경찰청에서‘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 강조지시(2013. 10. 4.)’가 하달된 점, 당시는 ○○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 ○○.~○○. ○○.) 기간으로 B․D 소청인의 경우 ‘○○사범 ○○반’으로서 24시간 즉응체제 확립 등 임무를 부여받아 평소보다 더욱 엄정한 복무기강과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는 시기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소청인들 모두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점, A 소청인의 경우 약 24년 6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부 장관 표창 1회․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2년 및 2013년 최상위권의 근무성적을 유지한 점, 2013년 상․하반기 지역경찰 성과평가에서 연속 S등급을 받은 점, 본건으로 팀장 자격을 박탈당하여 현재 ○○지구대 팀원으로 인사조치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B 소청인의 경우 약 21년 1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 ○○. ○○. 공적이 우수하여 경장으로 특별승진한 점, 본건으로 수사경과가 해제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C 소청인의 경우 약 21년 1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최근 6년간 수사업무에 종사하며 보이스피싱․대출사기범 구속․가짜 휘발유 제조 판매업자 구속․4대악 척결 위반 사범 입건 등 각종 기획수사를 수행한 공적, 본건으로 수사경과가 해제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D 소청인의 경우 약 16년 5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2년 약 3개월간 ‘○○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팀’ 수사관으로 근무한 공적, 본건으로 수사경과가 해제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이 받은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