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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3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516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2월)
사 건 : 2014-13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2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1. 25. 22:00∼익일 03:30간 ○○시 ○○동 소재 ‘○○’ 주점에서 고교동창 등 5명과 함께 승진시험 탈락에 대한 위로 술을 마신 후,
2014. 1. 26. 04:05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처음 만나 동석했던 관련자 B(29세, 여)를 귀가시켜 주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주취상태로 자신소유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B를 태우고 ○○ 공영주차장에서 ○○동 방향으로 진행하다 ○○시 ○○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 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 B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열상,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4. 2. 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의결하였으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한 ○○경찰서장이 재심사를 청구한 사안이고,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할 수 없고, 2013년도 소청인의 근무성적(○○점, ○○위/○○명)을 볼 때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찰청에서 특별경보를 발령(2013. 11. 16.)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이상 엄중조치로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해임 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참작사유 등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2014. 1. 18. 경장 승진시험을 치렀으나 본건 사고 이틀 전인 1. 23. 불합격되었고(동기 80% 정도가 승진하였음), 소청인은 2012. 7. 26.부터 ○○경찰서에서 ○○계 업무를 맡았는데 2013. 5. 완공된 ○○경찰서 신축공사의 예산 및 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중한 경리업무 부담과 암 판정으로 인한 충격으로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2014. 1. 승진에서 누락되었던 것이며,
2014. 1. 25.(토) 절친한 고교동창 5명이 시험 탈락한 것을 위로해 준다며 연락하여 22:00경 호프집에 가게 되었고, 특히 소청인을 위로하기 위해 ○○ 및 ○○에서 올라와준 친구들이 고마워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6시간 동안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으며, 차량도 많지 않은 새벽 시간이라 천천히 운전하여 관련자 B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데려다 줄 요량으로 300m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아 대리운전을 부르는 일에 익숙하지 아니한 점도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으며,
(음주운전의 정도 및 음주 전력) 소청인은 6시간 동안 소주1병 정도를 마셔 음주량이 적지 않으나 본래 음주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본 건 이전 음주전력이 없으며, 2013. 1.경 암 판정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여부) 소청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동석 중인 관련자가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열상의 인적피해를 입었을 뿐 달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없었으며,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열상이란 윗입술이 살짝 까진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정도이며, 이런 이유로 관련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다친 부분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며,
결국 본 건 사고는 물적피해 없이 매우 경미한 인적피해만 있는 경우이고, 그럼에도 강등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징계이고, 해임처분이 갖는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상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 처분에 해당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미하지 아니한 인적피해를 일으키거나 중한 물적피해를 일으킨 경우로 한정하여야 행정법규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재심사 요청에 따른 과도한 징계 가중) 관련자 B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할 정도로 자신의 부상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음에도 재심사 이후 경찰 측에서 요청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B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소칭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재심사 이후에 경미한 인적피해 사실이 추가되었다 하여 정직3월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변경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중한 징계라는 점 외에도 절차적 합리성이란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3년간의 성실한 공직생활과 모범적인 역할 수행) ○○경찰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찰서 모든 직원이 맡지 않으려고 한 ○○계 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아 최선을 다하였고, 2013. 4. 17.자 질병휴직을 하여 1년간 쉴 수 있었음에도 ○○업무 후임자가 없어 암치료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2013. 7. 26. 조기 복직을 하였고, 피소청인은 해임 이유 중 하나로 근무평점이 낮은 것을 들기도 했으나 소청인은 2013. 1. 28.~7. 26. 약 6개월 동안 암 치료를 위하여 병가 및 질병휴직을 하였기에 ‘2013년 근무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매월 실시하는 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개근점수도 낮았으며, 2013. 10. 22.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옮기는 바람에 상급자 근무평점도 불리한 면이 있었으며,
(기타 참작사항) 2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4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3. 1.경 ‘○○암’ 판정을 받고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한 후 주기적으로 재발 여부를 검사받고 있으며, 소청인이 가족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어머니는 고혈압과 골다공증으로 통원치료 중이며,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면서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형편이며,
소청인은 음주운전 한 사실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에 입학하였다가 어려운 가정형편과 ‘과학수사 전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그만두고 경찰공무원이 되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앞 다투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나. 결론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나,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경미한 인적피해만 있고 관련자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3년의 공직생활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4회의 상훈경력이 있는 점, 소청인의 가정형편에 딱한 사정이 있고, 소청인은 현재 암 치료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주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동승자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 특별경보를 발령(2013. 11. 16.)하였고,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은 2013년도 근무성적 평정기간(2012. 11. 1.~2013. 10. 31.) 중 약 6개월간 병가 및 질병휴직(2013. 1. 28.~7. 25.)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3년도 근무성적(○○점, ○○위/○○명)만으로 소청인의 성실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2. 11. 1.시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상 ‘해임․강등’에 해당되나, 본 건과 같이 단독사고로 피해자(동승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물적피해가 없는 경우를 인적‧물적피해의 정도가 심한 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한 경우 등 사안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소청인의 공직경험이 2년 8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경찰청장 표창 등 3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암 치료 후 재발여부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사정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