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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89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627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2-89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0. 11. 경 알고 지내던 B(당시 33세, ○○파 행동대원)가 운영하는 ‘○○렌트카’에 7,200만원을 투자하고, 2011. 2. 부터 2012. 9. 까지 19개월간 수익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는 등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미상의 금액을 뇌물로 수수하고,
2012. 6. 22. ○○시 소재 중화요리‘○○’및 ○○시 소재 ‘○○렌트카’사무실에서 위 B가 2012. 4. 13. 부터 폭력행위 등(범죄단체구성 활동)으로 ○○지검 지명수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위 B의 부탁을 받고 그의 친구인 C(2012. 4. 23. 21:49 경, 1회)와 그의 후배인 D(2012. 4. 23. 12:16 경 및 2012. 6. 28. 11:27 경, 2회)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수배조회 후 유출하였으며,
2012. 6. 13. 18:16 경 자신과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수배조회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 및 지시명령(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 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이 약 17년간 재직하는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각급 기관장 표창 20회를 받은 공적과 제반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뇌물 수수 관련
소청인은 약 10 여 년 전 F(前 ○○청 공무원, B의 부친)를 통해 B를 알게 되어 형사사건과 무관하게 가족모임을 해오는 등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2010. 12. 경 소청인은 배우자 동의하에 은행 대출, 카드론 등으로 3,800만원 상당을 마련하고, 2차․3차로 금 6,000만원을 차용하여 도합 1억원 상당의 금액과 렌트카 차량에 대한 보증인 자격으로 B가 운영하는 렌트카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영업에 대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은 없고,
2011. 10. 21. ○○병원 ○○에서 발생한 조폭간 난투극에 B가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과 2012. 4. 13. B가 ○○파 행동대원으로 분류되어 등재 관리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조직폭력배인 B에게 불상의 대가나 편의를 제공하고 렌트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총 수익금 1억 2천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B에게 직무상 편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렌트카 사업이 경찰의 영향력을 받는 대상사업도 아니라는 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
소청인과 B의 관계는 사적이라는 점, 투자금액에 비하여 사업기간, 이득금을 살펴볼 때 ‘통상적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 명확한 법령이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생각할 때 ’파면‘처분은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며,
나. 직무 유기 관련
소청인은 B가 지명 수배된 이후에 “형님, 제가 수배가 되어 당분간 뵙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전화로 연락하여 온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공중전화, 지인 전화 등으로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였음에도
소청인과 B의 통화 기록과 내역, 소청인과의 사적 관계 등 추상적인 자료만 가지고 비위 사실로 적시한 부분은 정확한 증거 자료도 없이 경찰관과 조직폭력배와 관계만 부각시킨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며,
다.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소청인이 B의 부탁으로 그의 친구인 C와 후배 D, 소청인의 지인인 E에 대하여 경찰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수배조회 후 유출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조회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이 담당하는 형사업무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사와 관련된 대상자를 수시로 조회하고 있는 바, 피소청인은 대상자 C, D, E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B의 친구와 후배라는 추정적인 사실과 통화 내역만을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여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분을 하였고,
라. 기타 정상 참작 관련
소청인이 약 17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이나 범죄경력 없이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각급 기관장 표창 20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정의사회구현을 위하여 지금껏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근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명확한 증거 자료,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도 없이 추정적인 사실만 가지고 경찰관과 조직폭력배와의 관계만 부각시켜 언론을 통하여 소청인의 비위 혐의를 유출하고 가혹하게도 ‘파면’처분을 하여 소청인이 크나큰 심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소청인의 가족들도 ‘비위경찰관’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심리적 고통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는 점, 다시 한 번 경찰 조직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직무상 편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대상사업이 경찰의 영향력을 받지도 아니하며, 투자금액에 비하여 사업기간, 이득금을 살펴볼 때 ‘통상적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 명확한 법령이나 근거가 없어 ’파면‘처분은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는 대가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물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각종 범죄의 예방, 단속,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조직폭력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B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한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점, 24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점, 특히 투자만 하고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똑같이 배당을 받았다는 점,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는 등 직무와 관련이 없이는 소청인에게 그러한 투자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수익금이라고 배당받은 금액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통상적 투자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며, 향후 소청인의 직무집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소청인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및 회수된 원금 일부의 합계이며 주장하고, B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분받았다고 비위사실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소청인이 수배된 B를 만난 사실이 없고, 수차례 전화통화만 하였음에도 경찰관과 조직폭력배와의 관계만 부각시켜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하며, 수사 업무의 특성상 관련된 대상자를 수시로 조회함에도 불구하고 수배자인 B의 친구와 후배라는 추정적 사실과 통화내역만으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분한 사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 혐의 중 공소가 제기된 직무 유기와 직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건은 형사법원 1심에서 소청인에 대해 유죄라는 결론을 내려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사유 인정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소청인은 당시 ○○청 ○○대에 근무하면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종사한 경찰관으로서 2012. 4. 19.「○○렌트카」○○지점 사무실에서 B가 ○○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구성,활동)으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검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2012. 6. 22. 마약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된 G를 B의 부탁을 받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검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B가 이미 진술한 점, 당시 소청인이 수배 조회한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사건이 있지 아니하였으며, 전산조회로 수배사실을 인지하고도 체포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실제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명확한 증거자료나 수사 및 재판 결과도 없이 추정적 사실만 가지고 경찰관과 조직폭력배와의 관계만 부각시켜 언론을 통하여 소청인의 비위혐의를 유출하여 심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 판례도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있다.’(대법원 1984. 9. 11. 84누110),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현행 헌법 27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85누407)고 각 판시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이 경찰관과 조직폭력배와의 관계만 부각시켜 소청인의 비위혐의를 언론에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사명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배사실을 무단으로 조회․유출하고, 수배사실을 알면서 3차례나 수배자를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은 직무를 유기한 비위가 인정되며,
본 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