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52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114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4-517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2014-518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 A가 청구한 수사경과해제 및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사 건 : 2014-519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4-521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2014-522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 C가 청구한 수사경과해제 및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현재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C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불문 경고’ 처분 – 소청인 A, 소청인 C
소청인 A, 소청인 C는 경찰 대상 업소에 해당하는 유흥 주점 운영자, 종사자 등 관련자와의 접촉은 금지되고, 경찰 업무 수행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전화, 면담 등 일체의 접촉 행위에 대해 사전에 주무과장, 계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 업무 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 구두 보고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지시 명령과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팀 외근형사로 근무하면서 2013. 3. 21. 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시 ○○구 ○○동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D와 총 4회(발신 1회, 수신 3회)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고,
소청인 C는 2013. 3. 11. 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시 ○○구 ○○동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D와 총 5회(발신 4회, 수신 1회)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수사경과 해제 –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지방경찰청장은 2014. 7. 25. 소청인 A, 소청인 B에게는 각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청인 C에게는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소청인들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각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불문 경고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순경 임용 후 ○○경찰서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 2012. 10. 21. 부터 ○○경찰서 ○○팀으로 발령을 받아 조폭 D 동행 관찰 담당자로 지정되었으나, ○○경찰서의 관리 대상자인 D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었는데, 이전 관찰자들이 작성한 동향 보고서를 기초로 ○○ 주점 앞에 잠복하였으나, D를 보지 못하였고, 종업원을 상대로 탐문하여도 D는 업소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들어, 이에 D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2013. 3. 초순경 조폭 관리대상 배제 여부를 심의하라는 지시, 공문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2013. 3. 12. 오해의 소지가 없게 ○○지구대에서 D를 만나 동향을 파악한 후 다음 날인 13. 우범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바, D가 ○○주점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직접 D의 진술이나 주변탐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당시 잠복 등 주변탐문에 의해서도 D가 ○○주점과 무관하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한 사정이 있는 등 그 경위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2)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소청인은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 연쇄 강도 검거, 5대 폭력 척결 등 수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수사경과를 해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 관계로 문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청 소속 직원 중 일부는 수사경과가 유지되었는데,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함은 형평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의 원인된 비위는 소청인이 2009. 8. 17., 2010. 3. 17., 2010. 6. 7. 등 3회에 걸쳐 해당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2010. 12. 27.자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접촉시 신고’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위 지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단순히 출입만 하였을 뿐, 대상 업소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침이 금지하고 있는 통화 등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총 23회에 걸쳐 중요 범인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하고, 수사 실적으로 특진을 하는 등 수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수사경과를 해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 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변명 또는 소명의 기회가 부족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문제된 같은 청 소속 직원 중 일부는 수사경과가 유지되었는데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함은 형평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불문 경고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0년경 D를 조직 폭력배로서 알게 되었으나, 2013년경에 이르러서야 D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3.경 조직 폭력배 심의 공문이 하달되어, 정보원인 D에게 특이 동향이 있는 조직 폭력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무렵 3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것이고, 같은 해 11.경에도 같은 취지 지시 공문이 내려와 2회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2)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소청인은 2010년, 2011년 ○○지방청 내, 외근 형사 활동 평가에서 전체 1위의 실적을 내는 등 수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수사경과를 해제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수사 형사가 경찰 대상 업소 접촉시 이를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실정과 맞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문제된 같은 청 소속 직원 중 일부는 수사경과가 유지되었는데 소청인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함은 형평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판단 – 소청인 A, 소청인 C 관련
소청인 A, 소청인 C는 본 건 유흥업소 업주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관리 대상 조직 폭력배의 동향 등을 관찰, 보고 내지 정보원 활용을 위함이었고, 동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2010. 2. 10.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행성게임장, 도박 및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운영ㆍ종사자, 업소운영 관련 조직폭력배 등을 접촉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경찰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한 후 접촉하여야 하고, 이전에 접촉금지 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0. 2.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청문감사관에게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우 책임을 감면하되, 기간 경과 후 미신고행위가 발견되면 유착으로 간주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등의 이 사건 지시를 하달한 사실, 경찰청장은 위 지시와 동일한 취지로 같은 해 12. 17.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 사실과
D는 ○○지역 조직 폭력배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청의 관리 대상에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동향 등에 대해 관리를 받아 온 자이고, 나아가 2009. 7. 1. 부터 2014. 1. 10.까지 ○○시 ○○구 ○○동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배우자 등과 함께 실제 운영해온 사실,
소청인 A는 위 D가 위 유흥업소를 운영한 기간 내인 2013. 3. 12. 2회, 같은 달 20. 1회, 같은 해 12. 4. 1회 등 총 4회에 걸쳐 D와 전화 통화 등 접촉한 사실, 소청인 C 역시 D가 위 유흥업소를 운영한 기간 내인 2013. 3. 11. 2회, 같은 해 5. 1. 1회, 같은 해 11. 22. 1회, 같은 해 11. 29.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전화 통화 등 접촉한 사실과 위 소청인들이 위와 같이 접촉한 사실을 사전 서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위 소청인들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조직 폭력배와 사전 신고 없이 접촉하여 이 사건 지시 명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위 소청인들은 D와 위와 같이 접촉할 당시에 D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지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소청인 A에 관하여 보면, ① 소청인은 ○○ 지역에서 약 14년 5개월 동안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로서 근무하여 왔는바, 동 지역의 조직 폭력배 현황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D에 대한 우범자 첩보 보고서 중 소청인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기 진전의 E 작성의 2011. 8. 31. 자 보고서 기재를 보면 D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③ 소청인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D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해 기존 조폭관리카드를 보니까 ○○라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은 D에 대항 동향 파악을 시작할 무렵에 D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후 소청인 작성 보고서 기재를 보면 D가 유흥업소 운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 탐문 조사나 그 외 특별히 발견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유흥업소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보고한 점, ④ 이 사건 조직원 개인별 편입ㆍ삭제 심사의결서를 보아도 D가 관리 대상에서 삭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D가 이전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 A는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는 다르게 D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소청인 C에 관하여 보면, 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약 14년을 근무하면서 그 중 9년간을 수사 업무를 하는 형사로서 근무한바, 소청인 역시 동 지역의 조직 폭력배 현황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2006년경 혹은 2008년경 친구의 소개로 D를 소개 받았다고 진술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D를 알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2011년도 경 D가 조직 폭력배인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을 통해 D가 ○○지역에서 룸싸롱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조직 폭력배 동향 파악 및 정보원 활용 등의 이유로 D와 접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보고서 등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소청인 역시 D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소청인들이 비록 조직 폭력배 동향 관찰ㆍ 보고 차원에서 D와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시 명령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조직 폭력배와 사전 신고 없이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에 대한 판단 –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소청인들은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혹은 제4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사건으로 관련된 울산지방경찰청 직원 중 일부는 수사경과가 유지 되어 그들과 형평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며, 그간의 수사 업무 경력과 표창 수상 등 수사 실적에 비추어 성실히 수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수사경과 해제의 법적성격 및 판단 기준
경찰공무원법 제3조는 경찰공무원을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경과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는 경찰공무원의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등으로 나누면서 경과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금품수수ㆍ직무태만ㆍ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재량행사의 준칙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할 것이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비록 위 훈령이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볼 때 수사경과의 해제(전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즉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단서의 예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수사경과의 해제 후 일반경과를 부여받는 것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아니한 채 보직이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수사경과 해제 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경과의 해제 처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경찰조직의 운영합리화 등의 필요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등 참조).
2)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해당 여부
이 사건 지시명령이 금지하는 접촉금지 대상자이자, 접촉 시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유흥업소 운영자인 조직 폭력배 D와 소청인 A는 4회 전화 통화 등을 하여 접촉, 소청인 C는 5회 전화통화 등을 하여 접촉, 소청인 B는 위 유흥업소 3회 출입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소청인 B는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 이전에 범한 비위라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은 2010. 2. 10.자로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를 자체 시행하였고, 경찰청은 같은 해 12. 17. 동 지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지침 시행 이전에 접촉한 것 역시 자진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바, 위 소청인의 2010. 3. 17.자, 같은 해 6. 7.자 위 유흥업소 출입은 ○○청 지시가 시행된 이후이고, 그전 출입인 2009. 8. 17.자 출입 역시 사후 자진 신고 대상이므로 위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수사경과 관련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위 소청인들의 수사경과 해제 사유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소청인 A, 소청인 C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와 접촉을 하였음에도 사전, 사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특히 소청인 C는 조직 폭력배 동향 파악을 위하였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 소청인은 2013. 2. 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유흥업소 주변 기지국 내에서 44회 발신, 39회 착신 사실이 인정되는바, D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더불어 소청인 C는 수사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제4호 사유를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는 점,
소청인 B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역에서만 근무를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을 형사요원으로서 근무를 하였는바, ○○ 지역의 조직 폭력배 현황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접촉 금지 대상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여 이 사건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위 소청인에게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특히 소청인 B는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도과 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사경과 해제는 위 소청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제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수사경과제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경우 인사·교육·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적정을 기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② 수사경찰 운영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는 경제적 빈곤상태 현저, 도박, 사행행위,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을 수사경과를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 해석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에 비추어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는 징계 비위가 위 사유에 국한되는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조항이라고 볼 것이고,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사 능력ㆍ의욕 부족 은 규정 형식을 보아 ‘일반조항’으로 규정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상당 부분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특히 소청인들이 이 사건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언론 매체에 까지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찰 전체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을 종합할 때,
위 소청인들은 성실한 수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수사 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수사경과 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재결청의 과도한 개입ㆍ간섭이나 적극적 사법 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본 건 수사경과 해제는 인사권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본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소청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불문경고 처분 – 소청인 A, 소청인 C
① 이 사건 지시 명령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흥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 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유착 및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 소청인들이 설령 조직 폭력배 동향 관찰을 위하여 접촉 금지 대상자와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시명령은 업무상 부득이한 접촉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를 하고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이 사건 지시 위반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비위는 언론 매체에 까지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찰 전체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점, ③ ‘불문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점과, 앞서 본 지시명령의 목적 등 이 사건 불문 경고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 확립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소청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수사경과 해제 처분 -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
위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경위 등 변소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접촉 경위, 횟수, 시간 및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소청인들이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거나 수사능력, 의욕이 부족하다고 본 행정청의 결정에 현저한 재량 일탈의 사유는 찾기 어려운 점,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경과의 해제 등 경과변경이나 전보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들에게 다소 불이익한 점이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