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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6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27
부당업무처리(해임→기각)
사 건 : 2014-46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찰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10. 18.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무허가 술 제조 및 판매’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압수한 증거품(약초 술 등)을 보관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압수물 보관 창고가 아닌 문서고에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보관을 소홀히 하고,
압수물의 수량이 많아 경찰서 보관 시설로 운반 및 보관이 곤란한 압수물을 절차를 위반하여 위탁 보관 하고, 보관 장소(B 소유 창고) 열쇠를 본인이 보관하던 중이던 2012. 11. 1. 압수물 위탁 보관 장소로 민간인 2명과 동행하여, 위탁 보관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열쇠로 보관 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 민간인에게 약초 술 4병을 고르라고 하여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바, 이와 같은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되었고, 관련 사실이 중앙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지시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규정과 소청인이 업무 수행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등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6회 수상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압수물을 ○○과 문서고에 보관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시 ○○리 소재 창고에서 압수한 약초 술 120병에 대하여 수량이 많아 파손 위험 등을 고려하여 압수 당일 수사 차량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대부분 현지 보관하였고, 다만 성분 분석 의뢰 등을 위하여 무작위로 샘플용으로 6병을 수사 차량에 싣고 ○○경찰서 ○○과 사무실에 가져 왔는데, 그 중 1병은 ○○세무서에 성분 분석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고, 나머지 5병은 기자들의 요청에 따른 공개 촬영을 위하여 압수물을 자주 옮기게 되다 보니, 규정에 따라 압수물 보관 창고 관리 부서인 ○○경찰서 ○○과에 압수물의 보관 의뢰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보관하였던 것이며,
나. 위탁 보관의 경위 및 보관 장소 열쇠를 소청인이 보관한 경위
소청인이 압수한 압수물은 변질과 파손 위험이 많은 유리병 등에 담겨져 있는 술과 물이었으므로 압수물을 경찰서 보관 시설로 운반하거나 위탁 보관하는 것 보다는 압수ㆍ수색 당시 압수물이 현재한 장소인 천연 동굴 속이나 창고 안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압수물에 대하여 위 창고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B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여도 좋다는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았는데, B는 소청인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을 살필 필요가 발생할 때 마다 창고 소재지인 ○○리까지 동행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창고 열쇠를 맡기어서 보관하게 된 것이며,
다. 약초 술 4병 반출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즈음 하여 당시 피의자 집 등 산재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취합하여 한 곳에 보관하기 위하여, ○○리 소재 창고 소유주인 B의 아는 지인인 C, D 및 동료 경찰관 4명과 같이 동행하여 위 창고에 갔었는데, 당초 압수한 약초 술 120병과 창고 안에 있던 술병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약초 술 4병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고, 위 약초 술 4병을 특별한 의도 없이 ○○경찰서 ○○과 사무실 문서고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피의자 E에 대하여 송치 범죄 중 일부는 혐의 없음이 결정되고 압수물을 환부하는 과정에서 향후 E 측이 압수물이 없어졌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보관 중이던 약초 술 4병을 소청인 주소지 부근에 던져 폐기한 사정이 있으며,
라. 기타 (정상관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도 피의자 E는 사기 등 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자이나, 일부 죄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감정을 품은 E의 고소 및 제보로 언론에 보도된 사정이 있으며, 대통령 표창 등 총 47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물을 기자들의 촬영 등의 이유로 자주 옮기다 보니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였고, 수사 과정에 압수물을 자주 살필 필요가 있어, 위탁 보관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압수물 보관 창고의 잠금 장치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압수물 위탁보관 관리업무 지침을 보면 경찰관서내 보관 시설에 운반 및 보관이 곤란한 압수물의 경우 압수물의 책임 있는 위탁 보관이 가능한 개인과 업체, 기관으로 경찰관서별 사전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수탁자의 보관 공간ㆍ안전성 등 고려, 미리 적격 업체 지정하여 위탁ㆍ보관하도록 하며, 현장단속자는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압수물 관리를 인계하여야 하고, 압수물 인계 시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 목록에 기재한 순위, 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 인계하도록 지침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127조는 압수물을 보관할 때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압수 목록 등을 기재한 표찰을 붙여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물 중 약초 술 6병과 물통 50여 통을 ○○경찰서로 운반하여 문서고에 보관하고, 특별히 압수물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가 기입된 표찰 등을 압수물에 부착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위탁 보관자를 압수물 현재지인 창고 소유자 B를 지정하면서도 창고 열쇠를 소청인이 보유하고, 압수물에 대한 업무 처리 시 위탁 보관자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위 규정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를 하면서 위 매뉴얼이나 내부 지침을 위반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의 주장하는 경위를 살펴보아도 지침 등을 위반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인 약초 술 6병 중 일부가 깨지거나 분실되어 압수물 환부 시에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약초 술 4병을 가져와 경찰서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2. 11. 1. 같은 팀원인 경사 F 등 3명과 일반인 C, D 등과 함께 이 사건 압수물 보관 장소인 ○○창고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C로 하여금 창고 내 약초 술 4병을 가지고 나오게 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청인은 최초 경찰서로 가져온 약초 술 6병 중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자신이 압수물 보관을 소홀히 한 사정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였다고 진술하거나, 소청에 이르러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술병의 개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바, 이는 흡사 압수물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소청인은 이 사건 압수물 중 최초 경찰서로 가져온 약초 술 6병의 파손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파손된 병이 개수, 감정을 보낸 병의 개수, 술병 폐기 경위 등의 진술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하여 번복되는 등 일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압수물 위탁 보관자인 B가 아닌 압수물과 이해관계가 없는 C, D와 같이 ○○ 창고에 갔다는 것과 수사 담당자가 아닌 일반인인 C가 파손된 압수물을 대체할 술병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소청인 주장하는 당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소청인의 번복되는 진술 속에서도 경찰서로 가져온 약초 술 6병 중 2병은 깨졌고, 2병 이상은 내용물이 비어있거나, 소청인이 페기 하였다는 점은 최소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반해 소청인이 위 남은 술병과 창고에서 반출하여 가져온 약초 술 4병을 합하여 총 6병을 소유자에게 환부하였다는 진술은 산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나아가 소청에 이르러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술병의 개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반출하였다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과,
반면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① 고소인 등은 소청인이 이 사건 압수 당시 경찰서로 가져간 약초 술의 종류 및 개수와 이후 환부 받은 약초 술의 종류 및 개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과 같이 이 사건 압수물을 처리하였던 팀원 경위 F, 경사 G, 경사 H의 진술서 기재를 보면 최초 경찰서로 가져온 약초 술 6병이 폐기되거나 분실된 것은 없고, 이 사건 당시 ○○창고에 간 것은 경찰서에 있던 물통을 창고로 옮기려는 목적이었지, 폐기된 압수물을 대체하기 위하였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약초 술 4병을 반출할 당시 민간인이 약초 술을 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 하였고, 위 약초 술 4병을 경찰서로 가져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공통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이에 반해 이 사건 G의 4회에 걸친 진술조서 기재 내용은 여러 차례 진술이 번복되고, 특히 4회의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위 조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소청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 사건 압수물 횡령 경위에 대한 주장은 사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나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소청인이 C, D로 하여금 이 사건 약초 술 4병을 영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령의 비위를 범한 듯한 사정이 보이는 바, 결국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① 소청인은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집행하고, 이에 기한 압수물을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부적정한 처리를 한 것에서 나아가 그 압수물 횡령에까지 이른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②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의 압수물을 횡렴함으로서 경찰의 형사 사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야기 시키고, 수사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해한 점, ③ 소청인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소상히 진술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횡령물의 정확한 시세나 가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비교적 고가의 물건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⑤ 위 사건이 중앙 언론에까지 보도되었고,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로 형사상으로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검찰청에 송치 되는 등으로 인하여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