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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4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17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2월)
사 건 : 2014-44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2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소 직급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구대 근무하던 2013. 8. 4. 20:30경 ○○시 ○○구 ○○동 소재 ○○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헬스클럽 회원 2명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소청인은 1병 정도 마시고 나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동 방향으로 가는 대리기사가 없다고 하자 위 헬스클럽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서 1시간 가량 잠을 자다 같은 날 21:45경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구 ○○동 ○○아파트 후문 앞 도로상에서 3차선으로 진행하던 매그너스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면서 소청인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자체 종결하고 귀가하였으나,
이후 사고신고 접수한 ○○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화물차량 운전기사라며 경찰신분을 은폐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기관에 출석하면서도 소속과장이나 청문기능에 타기관 출석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관으로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이고, 사건 당일 소주 6잔 정도를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소청인이 가는 방향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없다고 하여, 헬스클럽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약 1시간 가량 잠을 잔 뒤 재차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없고,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경미하여 연락처만 주고받은 뒤 귀가한 것이며, 평소 본인이 경찰관으로서 교통사고 현장에 많이 출동하여 보면 경미한 사고에도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는 등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 본인은 상대방에게 억지를 부리지 않기 위해 연락처만 주고받았고,
다음날 새벽 1시경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세수만 하고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으로 만일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식이 조금만 있어도 소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이른 새벽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고, 다음 날 시간을 내서 갈 수도 있었으나 떳떳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출석하였고 취기를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으며,
당시 음주단속 수치가 0.04%였으며 본인의 주량이나 몸무게, 신체상태 등 개인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드마크 공식까지 적용해 가면서 단속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청인은 2010. 8. 18.부터 2010. 12. 15.경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원에서 약 2개월의 입원과 2개월의 외래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람보다 알코올 해독 능력이 부족하여 통상적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경찰관은 음주단속 수치가 미달(0.05% 이하)하더라도 적발되면 안된다는 교양을 수시로 받고 있어서 사건 당일에도 내일 근무를 위해 술을 조금만 마시고 귀가한 것이며, 이런 지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잘못에 비해 징계수위가 너무 과하여 일탈한 징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음주단속 수치에도 미달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검찰처분이 기소유예로 되었음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 역시 징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은 경비단 근무 시 경호 및 경비 업무에 부단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였고, 중요 범인검거, 밀입국 사범 검거, 직장동료들의 체력 증진 등 기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한 점,
팔순이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처와 고등학생 딸과 아들을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이들은 커서 자랑스런 아빠와 같은 경찰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 하고 준비하고 있어 지금까지 화목하고 행복하게 해준 ‘경찰’이라는 직업에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생활해 온 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 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2013. 8. 4.(일) 18:30경 소청인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헬스회원 2명(남자)과 같이 20시 까지 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주문하여 2병 반 정도를 나눠 마셨으며 소청인은 소주 1병 가량 마셨다.
2) 같은 날 20:30경 식당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거지 방향으로 가는 대리운전기사가 없다고 하여 헬스클럽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서 약 1시간 가량 취침하였다.
3) 같은 날 20:40경 1시간 가량 잠을 자다 일어난 소청인은 술이 덜 깬 상태였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였다.
4) 같은 날 20:45경 운전하여 귀가하던 소청인은 ○○동 ○○아파트 후문 도로상에서 급차선 변경하던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 조수석 밤바 부분을 충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5) 다음 날 02:00경 귀가하여 자고 있던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으로부터 사고 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02:07 호흡기 측정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0.04%가 나왔으나, 사고 시간이 4시간 22분 경과되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34% 추가하여 최종 혈중알콜농도 0.074%로 입건되었다.
6) 2013. 8. 12.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사하였고, 2013. 8. 27. ○○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7) 2014. 5. 28. ○○경찰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조회결과,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100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8) 2014. 7. 14.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4. 7. 18.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2014. 7. 22.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결과에 따르면, 위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로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평소 직급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았고, 2013. 7. 16.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사항을 수시로 교양 받아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경위 B는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3) 2014. 6. 10.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소청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4) 소청인은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 신분이 밝혀지면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것이 두려워 직업을 화물차량 운전기사라고 속인사실은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점이 있고, 경찰공무원으로 약 20년 4개월간 근무하며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며,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은 음주운전 금지 관련하여 수시 교양을 받고 ‘다짐서’를 제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하여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가 0.074%)으로 형사 입건된 점, 타 기관인 ○○경찰서에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관련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경찰신분을 은폐하고 주무부서나 청문감사실에 출석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회피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비위인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정직’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4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음주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점, 총 22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