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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2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18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4-62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16.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파출소장으로 근무(2011. 8. 23. ~ 2013. 2. 3.)하다 2013. 2. 4. ○○치안센터로 발령시 당시 사용하던 개인물품을 박스에 담는 과정에서 평소 순찰시 소지하던 가스경봉 1정을 함께 담아 자가에 보관하였고, ○○ 근무(2014. 2. 17. ~ 7. 27.) 이후 다시 2014. 7. 28.자 ○○치안센터로 발령받은 다음날 15:00경 물건을 정리하던 중 위 가스경봉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반납하거나 보고해야 함에도, 매일 ○○지구대에서 가스총 등 출․입고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2014. 7. 29. 야간 근무시부터 8. 6.까지 ○○치안센터 내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여 근무 시 휴대하고 사용 중, ○○청 감찰활동시 적발되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제반 기록들을 종합할 때 혐의사실 인정되고, 파출소장으로서 무기․장비관리 책임자가 경찰장비인 가스경봉을 개인적으로 무단반출한 의무위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근무 중 윤락가 여성 자살사건으로 갑자기 교류인사되어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아 관사에서 생활하던 중, 2013. 2. 3. 일요일 오후경 다음날 ○○치안센터로 부임하라는 발령을 받고 급하게 사물 및 가사 도구를 정리하면서 사용하던 경찰삼단봉을 소청인도 모르게 박스에 담아 그대로 창고에 두게 되었고, 나중에 사물박스를 정리하며 발견했으나 삼단봉인 줄 알고 개인사물함에 보관한 것이며,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5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표창을 포함해 총 37회의 표창공적, 스트레스성 두통 등 심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실수로 가져오게 되었고, 발견 후에도 경찰삼단봉인 줄 알고 사무실에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최루장비 등은 무기고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납 시 대장에 기록하고 사용 시 반드시 근무일지에 기록해야하며, 제119조에서는 간이무기고의 경우 파출소장 및 관리요원이 1일 1회 점검․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① 소청인은 간이무기고에 보관하며 매일 관리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장비인 가스경봉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서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② 설령 실수로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발견한 이후는 마땅히 반환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구대에서 매일 장비를 입․출고하는 것이 번거로워 그냥 사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경찰장비의 관리 책임자인 파출소장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인 점, ④ 가스분사 기능이 있는 가스경봉은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임에도 반출하기 전에도 개인사물함에 보관하다가 반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발견한 이후에도 사물함에 보관하며 사용했다고 하고 있어 경찰장비 관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장비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용했다는 징계사유상 비위책임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장비인 가스경봉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반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은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장비를 개인사물함에 보관하고 외부로 반출까지 하는 등 경찰장비 관리에 대한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반출된 경위가 실수였다 하더라도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런 인식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파출소내 경찰장비의 관리책임자인 파출소장의 위치에서 가스경봉을 소홀히 관리하여 무단 반출의 결과를 초래한 점, 이로 인해 장기파출소 전․현직 파출소장 및 관리요원도 각 경고 조치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가스경봉이 실제 일선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서 소청인이 이를 고의로 반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무기류 장비이긴 하나 위해성 정도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5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였고, 감경대상 표창 3회를 포함해 총 23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