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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9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31
지시명령 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4-49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4. 17. 경찰청장으로부터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음주금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5. 22:00부터 23:00까지 ○○시 ○○구 ○○동 처가에서 장인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가 취침함으로써 음주 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다음날인 5. 16. 07:10경 출근하기 위해 위 집에서 ○○시 ○○동 소재 ○○서 주차장까지(약 3.5㎞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숙취상태로 소청인 소유의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숙취운전으로 적발되기 전날인 2014. 5. 15. 18:20경 처 B로부터 “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아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업무가 바쁜 관계로 가지 못한다.”고 하였고, 재차 처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할 수 있다.”고 하여 불화가 발생하였으며, 19:20쯤 퇴근하면서 처에게 전화하니“사고가 났는데 오지도 않고 남편이 맞느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집에도 없어 처를 기다리던 중 장인의 전화를 받고 처가로 가게 되었는데,
장인이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시며 화해를 위해 술을 권유하기에 “지금은 음주 금지 지시 기간이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대답하자 “자네는 왜 융통성이 없나,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이 있지 않냐.”며 화를 내셔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어 장인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나.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장인과 음주 후 교통사고로 인해 불안해하는 처를 달래며 처가에서 약 300m 떨어진 집까지 걸어서 귀가하였으며,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에는 약간의 숙취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잠도 충분히 잤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게 된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소청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반성하고 있지만 이제 막 경찰 생활 5년이 된 소청인에게는 ‘견책’ 처분도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으며, 그동안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징계이유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이를 모두 인정하나, 음주 후 수면을 취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112 사고 처리표 및 자동차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등에 의할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음주 금지 지시’가 전 경찰공무원에 하달되어 어느 때보다 경찰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 및 애도 분위기 동참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 상당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나, 소청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된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인정될 수 없고, 특별히 소청인이 성실히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실 의무 위반이라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