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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8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31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 건 : 2014-483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9.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6. 26. 12:30경부터 15:00경까지 ○○ ○○시 소재 ○○산 인근 오리전문 식당에서 동료경찰관 4명과 함께 오리고기와 막걸리(4병), 소주(3병)를 주문하여 차량 운전자 2명을 제외한 3명(대상자 포함)이 각각 나누어 마시고, 귀가를 위해 ○○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여 각자 헤어진 후,
같은 날 18:20경 주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경찰서 부근에 주차해 놓았던 소청인의 오토바이(CT 100, 무등록 ․ 무보험)를 운전하여 ○○동 소재 자취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가에서 ○○로 삼거리 방향 3차선의 1차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마침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24세)의 오토바이를 충격,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가 골절되는 인적 피해(진단 4주)를 야기한 후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소청인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써 중한 처분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소청인은 예전 동료인 경위 C(○○지구대)가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 조문 온 동료들에게 식사를 내기로 하였으나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이를 미루어 오던 중 비상근무가 부분적으로 해지된 이후인 2014. 6. 26. 비번이라며 식사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11:30경 경위 D(○○지구대), 경위 E(○○경찰서), 경위 F(○○경찰서)와 함께 만나 ○○산 인근에 있는 오리고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며 막걸리와 소주를 각 2잔정도 마시고 15:00경 자리를 파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경위 C이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고,
이후 19:00경에 예정된 (기소중지 수배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 전까지 약 3시간 동안 관내에서 기소중지 수배자 검거를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였으며, 위 약속 장소(○○ 뒤편)에 가기 전 ○○역 주변에 세워두었던 소청인의 오토바이를 자취방(○○구 ○○동 소재)에 가져다 두기 위해 이를 운행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당시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앞이 깜깜해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낮에 음주를 한 것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나서 아무런 현장 조치를 하지 못하고 피하게 된 것이다.
나. 정상 참작 사유
1) 자진 출석
소청인은 약속장소에 이르러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맥주잔에 소주를 부어 마시고 마음을 추스른 후 사고 현장 및 인근 병원을 중심으로 약 1시간여 동안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결국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찾아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2)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호소
피해자를 5일간 계속하여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자 피해자도 마음 문을 열고 소청인을 용서하여 주었으며,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소청인의 선처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3) 그 밖의 참작사유
소청인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장모님을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시며 자주 찾아뵙고 생활비를 지원하여 왔는데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현재 중앙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약 22년 동안 청탁과 부조리 없이 기소중지 수배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다 당뇨병을 얻게 되었으며, 관내 주민들·처와 두 딸·동료직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우선, 소청인은 사고발생으로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추스른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인근 병원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실패하자 자진하여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집 CCTV 분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은 사건발생일(2014. 6. 26.) 20:33경까지 ○○ 뒤편에 위치한 ○○ 집에서 고향친구들을 만나다가 21:00경 ○○경찰서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자진출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당시 피의자를 신문한 담당 수사관(경위 ○○○)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소청인이 도주하는 장면)을 통해 소청인을 이 사건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시간미상경 사고조사반 사무실 일반전화를 통해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지만 소청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약 10여분이 지난 시점에 소청인이 전화를 걸어와 어디인지 확인한 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소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보고(○○집 CCTV 분석)에서 확인되는 ○○ 식당에서의 소청인의 행동양상(핸드폰 통화 관련)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자신의 혐의가 밝혀지기 전 출석하여 자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어쩔 수 없이 자진출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써의 자진출석으로는 보기 힘들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지역 관서 ○○팀장으로서 평소 소속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교양을 실시하는 관리 감독자임과 동시에 소속 상사로부터 의무위반 근절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0.05%를 초과한 0.122%)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 중이던 다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인적 ․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비위로 형사입건 되어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특히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음주상태에서 무등록 ․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파면’이라는 최고 중징계의 중대성에 비추어 소청인을 경찰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 공익과 소청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기소중지 수배자 검거에 있어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이는 등 약 2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경찰 조직에 헌신하여 온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