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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7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22
지시명령 위반(감봉2월→기각)
사 건 : 2014-473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4. 6. 4.) 사전투표일(2014. 5. 30. ~ 5. 31.)이 갑호비상 근무기간이라서 전 경찰관에게 연가를 중지(출산휴가, 특별휴가, 병가 등 가능)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30.부터 6. 1.까지 대학교 동창생 등과 해외에서 모임을 다녀올 목적으로 2014. 5. 27.자 e사람 시스템에 연가를 신청하였다가 갑호비상 근무기간이라서 직상 감독자에게 연가 승인을 받지 못하자 2014. 5. 30. 07:30경 같은 사무실 근무자 경장 B에게 전화하여 “전일 민원실 당직근무 중 몸이 좋지 않아 아프다.”며 2014. 5. 30.부터 6. 1.(3일간)까지 ‘몸살’로 병가를 신청해 주도록 부탁하여 허위 병가를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상훈 감경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2회를 적용하더라도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국내와 ○○에 있는 대학 동창생들이 소청인에게 ○○에서 모임을 갖자고 제의하여 2014. 3. 28. ○○행 항공기편(2014. 5. 30. ~ 6. 1.)을 예약하였는데, 항공기편 예약 당시에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 갑호비상 근무기간이라서 전 경찰관에게 연가가 중지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2014. 5. 27. e사람 시스템에 연가를 신청하고 직상 감독자인 ○○계장에게 보고하였더니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 갑호비상 근무기간이라서 전 경찰관에게 연가를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하여 연가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으나,
비자의 종류가 개인비자가 아닌 별지비자를 발급 받은 관계로 학교수업까지 조절하여 현장학습을 내고 ○○여행을 준비한 친구의 딸과 친구가 소청인의 인하여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여 전날 당직을 자처하고 근무 후 최후의 방법인 병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병가를 내고 ○○여행을 준비하던 중 직속상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병가사유 질문에 ○○여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설명하고 복귀하는 대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직속상관이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이 서장에게 보고하여 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형사범도 자수나 자복하였을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 스스로 비위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여 책임지고자 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소청인 징계처분도 당연히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어떠한 징계든 공익이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해야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소청인이 ○○여행을 포기하였다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지시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친구들과의 약속과 신뢰는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볼 때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고,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윤리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뜻하지 않게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하여 비난 받아 마땅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고,
경찰관 재직 14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도 없고 경찰청장 2회,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 14회 표창 등 모두 16회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항공편 예약 당시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로 인하여 연가가 중지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여행을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항공편 예약당시에 연가 중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전투표제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제도라는 점과 소청인의 진술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13년 8개월 경찰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은 약해 보이며,
또한, 2014. 5. 2. ○○경찰서, 2014. 5. 8.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대책 하달’공문에 ‘전 경찰관 연가중지’라는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소청인은 2014. 5. 7., 2014. 5. 9.에 해당공문을 열람한 것으로 보아, 항공편 예약 당시(2014. 3. 28.)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공문을 열람한 시점(2014. 5. 7.)과 동창모임 시점(2014. 5. 30.)까지는 상당 기간이 있었으므로 동창모임을 사전에 조정 변경할 시간은 충분하였다 사료됨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발급 받은 비자가 별지비자로 동행한 사람 중 한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전원이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별지비자는 2명 이상이 신청하여 A4용지에 비자가 인쇄되어 발급되는 단체비자의 일종으로 항공 일정(입출국)이 같아야 하고 비자발급 15일이내에 입국해야하며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서,
2명이 신청한 경우에 1명이 취소하면 나머지 1명은 출국을 할 수 없으나, 3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1명이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인원은 출국이 가능하므로 본 건 관련하여 3명이 별지비자를 신청하여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동행한 사람 중 한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전원이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병가를 신청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스스로가 비위사실을 직속상간에게 보고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형사범도 자수나 자복을 하였을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허위병가 신청 후 출국을 위해 공항에 있을 때 ○○과장이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갑호비상 근무기간 중에는 병가를 신청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므로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에 ○○ 여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통화한 사실을 들어 소청인이 스스로 징계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스스로 비위사실을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미 청문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서장에게 보고한 사안”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전화한 주체가 ○○과장이라는 점, 소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직속상관의 복귀지시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소청인이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 갑호비상 근무기간으로 전 경찰관에게 연가(특별휴가, 병가 등 제외) 중지의 공문서 또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고, 소청인이 갑호비상 근무기간에 ○○여행을 위한 연가를 신청하여 경찰서장 주재 회의에서 공론화되어 관련규정 등에 의거 연가를 중지하라는 경찰서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허위로 병가 신청을 부탁한 점,
허위 병가 신청을 부탁한 후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있는 소청인에게 직상 감독자가 먼저 전화를 하여 갑호비상 근무기간 중에는 병가를 신청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므로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여행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