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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5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15
부적절한 이성관계(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4-454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27.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서 ○○지구대 근무 시,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였던, 前 ○○서 ○○파출소 경장 B와 2012. 3.경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12. 7. 초순경 ○○도 ○○시 소재 ‘○○’에 같이 놀러가 데이트하고, 2012. 9. 11. ~ 9. 12. 여행하며 ○○도 ○○군 소재 ‘○○펜션’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배우자가 있는 직장동료와 불건전 이성관계를 가졌으며, B이 2012. 10. 21. 이혼신청 후 3개월간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 2012. 5. 1. ~ 10. 15. 5개월간 257회 휴대전화 통화(상호간)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중(二重)의 징계로 인한 불이익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강등·강등취소·정직 1월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19개월의 기간(‘12. 12. 5. ~ ‘14. 6. 27.) 동안 소청인은 승진·보수 등의 제한 및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정직 1월의 재 징계처분을 받아 향후 19개월간 다시 경제적·심리적·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구체적으로 월급과 정근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성과급과 연가보상비 등은 소급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이 크고, 19개월간 순경으로 강등되어 근무했던 불명예와 수치심은 징계가 취소되어도 무엇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으며, 2014년도는 이례적으로 승진인원을 많이 뽑아 승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소청인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고, 향후 19개월간 또 다시 시험응시 및 표창제한을 받게 되며, 정직 1월의 재 징계로 2014년도 연가권도 소멸되었고, 소청심사제도와 행정소송 제도는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도 소청인과 같이 하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이중의 징계를 받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소청인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며,
나. 유사사례에 비추어 과중한 양정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유사 사례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가혹할 정도로 과중한 면이 있고,
다.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8년 간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으며, 본 건 징계혐의로 고통 받는 소청인을 지켜보던 친정어머니는 ○○이 발병하여 현재 투병생활 중인데, 그로 인하여 소청인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본인도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순경으로 강등되어 출퇴근 경비를 제외하면 100만 원 가량의 월급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 생계를 유지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댁에도 매달 남편과 함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아 앞으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며, 소청인의 남편, 소속 상관 및 동료들이 진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중(二重)의 징계로 인한 불이익
소청인은, 강등·강등취소·정직 1월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19개월의 기간(2012. 12. 5. ~ 2014. 6. 27.) 동안 승진·보수 등의 제한 및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위 재 징계처분(정직 1월)으로 인해 향후 19개월간 다시 경제적·심리적·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약 19개월 동안 강등 처분으로 위하여 신분·복무·보수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2014. 5. 30. 확정된 강등처분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52997)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된 원 징계처분(강등)과 재 징계인 정직 1월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써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각종 불이익을 향후 받게 될 재징계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에 갈음할 수 없고, 징계처분에는 이중처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청인 주장의 여러 사정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장래에 받게 되는 신분·복무·보수 등의 불이익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유사사례에 비추어 과중한 양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유사 사례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 양정 및 그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비교할 때 자신에 대한 징계 양정은 가혹할 정도로 과중한 면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고 할 것인데,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례들은 유사 비위 사례들 중 극히 일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고,
소청인과 관련자는 모두 배우자 있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자가 前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에서 정직까지 그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 양정 정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힘든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본 건 징계이유가 인정되는바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및 이 건 징계이유로 관련자가 이혼에 이르는 일정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는 정직 1월 처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두 차례에 걸쳐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관련자와의 연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다수 엿보이고 2012. 10. 11.경에는 사실상 그 관계를 청산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원 징계처분인 강등처분과 재 징계처분인 정직 1월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기는 하나 소청인은 행정소송을 거쳐 재 징계절차에 이르기까지 약 19개월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강등으로 인하여 신분 ․ 복무 ․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19개월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제한이 가하여지게 된다면 사실상 가혹한 면이 있어 다소 감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소청인의 남편 C가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사건 이후 과거의 잘못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등 징계 이후의 근무태도를 고려할 때 복무기강 확립 등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어느 정도 완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덧붙여 이 사건 비위로 소청인은 2012. 12. 3. 해임 처분을 받은 후 2013. 4. 19.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자 2013. 4. 25.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문책성 전보되었는바,
소청인의 거주지인 ○○도 ○○에서 ○○까지는 왕복 약 130㎞에 달하여 출퇴근에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 이후 소청인은 배치 받은 부서에서 강등된 계급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징계처분 및 문책성 전보를 통해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소청인의 권익 및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청인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전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처분청에 대하여 이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