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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3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17
부적절한 언행 등(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43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2. 2. 1.부터 ○○경찰서 ○○과 방범순찰대 ○○경찰서 ○○과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18.부터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위문금품 요구 및 수수
2013. 12. 3. ○○ ○○근무 중 인근에 거주하는 대원(상경 B)의 어머니(C)에게 2회 전화(12:00경, 16:00경)하여 ‘B가 집 근처로 근무 나왔는데 와서 볼 수 있는지, 대원들이 배고파하는데 간식 좀 보내 주실 수 있는지?’라고 부탁하여 잠시 후 배달된 피자(12판, 45만원 상당)를 ○○소대원들과 간식으로 취식하였으며,
나. 소속대원에게 욕설 및 부적절 언행
2014. 2. 초순경 교육훈련 중 방패술이 잘 안 맞는다며 대원(일경 D 등 9명)들에게 ‘너 네가 개냐? 개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4. 30.경 경찰병원 진료를 다녀온 대원(일경 E)에게 ‘너 같은 새끼는 어차피 중대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입원이나 해라. 내가 책임지고 너 제대할 때까지 외출, 영외활동 정지시킨다’ 등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방순대 지위요원으로서 대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잘 관리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경찰청장과의 대화방’에 불만의 글이 게시되어 복무점검단의 조사를 받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약 20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 1회 등 표창 수상한 공적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제1항 제2호에 정한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은 소청인이 ○○서 ○○대 ○○소대장으로 근무 당시 대원 중 한 명이 지휘요원들에 불만을 갖고 경찰청과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여 복무점검단에서 조사 후 인사조치 및 징계된 사안이다.
가. 간식 요구 및 취식 관련
소청인은 20년간의 경찰 생활을 하며 약 12년 동안 경비부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서 ○○대 ○○소대장 근무 당시에는 항상 소대원들의 신상파악을 하여 대원들의 부대 적응에 도움을 줬으며,
이 건과 관련한 상경 B은 중학교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동생과 단둘이 ○○에서 학교를 다녀 부모님과 같이 생활한 다른 대원보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걱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3. 12. 3. 근무 장소에서 B의 집이 가까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 같아 소청인의 휴대폰을 빌려 주어 B 대원이 전화를 하게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12:00경)
이후 16:00경 B 대원이 다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통화를 하던 중에 소대장인 소청인을 바꿔달라고 해서 소청인이 전화를 받았고, 전에도 수차례 통화 중에 간식을 주려는 의사를 거절하였는데 이번에도 대원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다고 부탁하여 마지못해 고민하다가 대원들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서 피자를 시켜 준 것이며,
당시 12월의 추운 날씨에 대원들이 추위에 떨며 맛있게 피자를 먹던 생각이 드니, 소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피자를 먹게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냐는 생각이 들고, B 대원 어머니는 소청인이 징계, 인사 조치된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간식은 소청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수십 회에 걸쳐 간식을 줘도 되냐고 물었는데 소청인이 거절하겠다는 진술을 해주겠다고 했고 탄원서도 제출했으며,
이러한 중요한 진술서도 받지 않고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먼저 부모에게 전화한 점을 부각하여 징계 처분한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나. 교육 훈련 중 욕설 관련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선임소대장으로 2년 6개월간 가장 오래 근무하며 대원 관련 비위도 없었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원들을 훈련시켜왔는데 불법집회시위 장소는 대원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방심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실전과 같은 마음으로 교육을 하였고, 훈련 중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욕을 해도 대원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에 많은 대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년 6개월간 소대장으로서 수없이 대원 교육을 시켜왔는데도 그동안의 무기명 소원수리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것은 없었으며 2월경 교육 중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끼며 수긍하기도 어렵다.
다. 모멸감을 주는 언행 관련
일경 E는 “제가 다쳤을 때 소대장님이 제게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 역시 다 제가 걱정되고 절 위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일경 E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징계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라. 기타 정상 관련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B 대원의 어머니, 동료경찰관, 대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근무 장소가 B의 집 근처인 이유로 B에게 전화를 하게 했고 먼저 간식을 요구한 적은 없었으며 전에도 수차례 간식을 주려는 의사를 거절하였는데 이번에도 대원들에게 간식을 주고 싶다고 부탁하여 마지못해 대원들의 의사를 물어 간식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장은 ‘의경 위문금품 접수집행 투명화 계획 통보’지시공문을 통해 개인에게 위문금품은 접수받을 수 없고, 의경부대 출동 시 현장 접수를 엄금한다고 지시한바,
소청인이 직접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간식을 요구했다는 B 대원의 진술, 이를 목격했다는 타 대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원의 어머니와 연락을 취해 간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식을 요구한 대상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소대원의 어머니로 전체 소대원의 관리자인 소대장으로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수차례 제의를 거절한 후 마지못해 간식을 지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위 공문에서 개인에게 위문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경부대 출동 시 현장 접수를 엄금한다고 지시하고 있어 근무 장소에서 간식을 지원받은 사실 자체가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욕설 및 부적절한 언행을 들었던 대원들이 소청인의 언행이 본인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장은 지시공문을 통해 ‘복무규율 위반 적발 시 공적제재 절차 준수’ 및 ‘대원에게 욕설 및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어 사용 금지’를 지시하고 있고, 지휘요원의 전․의경 인권침해 사례 발생으로 위 지시가 강조되어 왔음에도 대원들의 훈련 태만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공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대원을 질책한 것은 지휘요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전․의경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장난으로 하는 대원 간 욕설이라도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소청인이 자신이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점,
E 대원은 최초 조사 시에 소청인의 “너 같은 새끼는 어차피 있어봤자 중대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입원이나 해라. 내가 책임지고 너 제대할 때까지 RED대원으로 만들고 외출, 영외활동 정지 시킨다”라는 말을 입원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느꼈고 교육 훈련 시 마치 환자를 죄인 취급하고 다친 손 때문에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오리걸음, 앉았다 일어났다 등 각종 벌들을 주어서 이러한 사실들에 많은 모욕감이 들었고 큰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특히 소속 대원의 복무상태를 관리․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방범순찰대의 소대장임에도, 위문금품 접수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소속 대원의 어머니와 연락하고 대원들의 간식을 제공받은 점,
대원에게 욕설 및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훈련 중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진료를 위해 상담하는 대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위와 같은 2개의 비위가 경합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비위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