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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2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022
부적절한 이성관계(파면→강등)

사 건 : 2014-42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2.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3.경부터 고종사촌의 처(妻)인 B와 알고 지내오면서, 2013. 4. ~ 2014. 3. 상호 2,720여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고, 같은 기간 동안 배우자 C에게는 업무·조문 등을 이유로 외박하고, 경찰서장에게는 가사를 이유로 연가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동숙한 것을 포함해 90여일 만남을 가졌으며,
2013. 9. 12.에는 위 B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와 ‘자기야 사랑해’ 등의 육성을 녹음한 파일을 전송했다가 배우자에게 적발되었으며,
2014. 3. 20.에는 위 B가 소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시 ○○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소청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 인척간에 성관계를 동반한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 게시판 및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척간의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가지고 있는 비난 가능성, 이 건 관련 보도 등으로 인해 경찰 조직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이 관련자 B를 알게 된 경위
관련자 B는 소청인의 고종사촌인 D의 배우자로서, 소청인과 B는 집안 경조사에서 단 한 번 인사를 나눈 외에 전혀 왕래를 하지 않던 사이였는데, 2013. 3.경 소청인의 고모가 소청인을 찾아와 며느리인 B가 D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였으니 (D은 보험 영업을 하면서 과도한 카드 사용 등으로 말썽을 일으키다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기로 고소당하여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B는 D의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됨. B는 국내에 홀로 남아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데 2013. 3.에 이르러 D는 여권기간 만료시점이 임박하여 여권갱신을 위해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수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배사실을 알고자 하였고, 이에 배우자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수배사실을 알아봐 달라고 한 상태임) 한 번 연락을 해서 조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B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듣고 필요한 조언을 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B가 채권자들에게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이고, D가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를 벌지 못하고 오히려 B가 생활비를 지원하였던 상황에서 D가 귀국조차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B는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 등 자살에 이를 가능성마저 높은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어 고모와 고종사촌을 위하여서라도 B를 보호하고자 연락을 피하지 않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나. 이 사건이 불거진 근본적 원인
결혼 초기부터 소청인은 처 C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어 왔지만 외동아들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오던 중 2013. 11.경 시댁에서 하루라도 머물기 싫어하는 C의 태도로 말미암은 부부싸움 끝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C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점은 도외시한 채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던 중 이전에 소청인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잘못 보낸 사실, 소청인이 B와의 상담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린 후 B와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급기야 소청인의 뒤를 밟다가 카페에서 소청인과 B가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이러한 의심을 확신으로 굳힌 채 소청인을 파면하도록 진정하는 한편, 인터넷에 자신의 의심을 마치 사실인양 퍼뜨렸던 것이다.
다. 전화 및 문자메시지 횟수에 대하여
관련자 B는 배우자가 저지른 여러 문제로 사람들에게 쫓기는 입장이어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소청인이 B에게 연락을 하려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여야 실제 통화를 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단문만 전달이 가능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조언을 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수밖에 없었는데, 소청인이 바쁜 업무 중에 전화를 받게 될 경우, 추후 연락하겠다는 간단한 통화만을 마친 채 업무 후 다시 연락을 취한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통화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통화 횟수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었으며, 아울러 전원이 꺼져 있는 등의 사유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일명 콜키퍼 서비스를 통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므로 실질적인 통화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문자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이유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 내역이 실제 통화내역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 것이다.
라. 2013. 9. 12.에 관련자 B에게 전송한 육성 녹음파일에 대하여
또한 2013. 9. 12. 소청인이 B에게 발송한 녹음 파일은 원래 배우자인 C에게 화해를 위하여 보내려던 것을 잘못 전송한 것으로써 소청인이 종전에 이러한 파일 전송을 시도한 적이 없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스마트 기기 등 휴대폰을 이용하다가 메시지를 잘못 전송하는 등의 실수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에 불과한데,
만약 소청인이 부정행위의 의도로 파일을 전송하였다면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연유로 C도 위 녹음 파일 전송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청인을 추궁하다가 소청인의 해명을 듣고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C가 당시 진정으로 위 녹음 파일의 전송을 이유로 소청인과 B 사이를 의심하였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B에게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소청인의 부정행위를 게재하였을 리가 없다.
마. 2014. 3. 20.에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결국 소청인과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로는 오로지 B와 C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만을 들 수 있을 것인데,
C는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14. 3. 20. 어떻게 알아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B의 주거지로 찾아가 B가 소청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니 연락을 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고, B는 C가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리는 등 막무가내적인 모습에 이미 질린데다가 C가 자신과 소청인과의 관계를 오해한데에는 연락을 자주 한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신의 딸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가뜩이나 위축된 상태에서 합의서 작성에 응하게 된 것으로,
합의서 제4항에는 합의사실을 어길 시에는 친지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알리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부정행위 증거를 제시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의 산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C는 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B가 일단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갑자기 B의 왼손을 입으로 물어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약식기소 되었는데, 이와 같이 B가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C가 상해를 가하는 등 비상식적인 차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추궁에 못 이겨 진정한 합의 의사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것만을 증거로 삼아 소청인과 B의 동숙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바. 합의서 작성 이후의 상황
C는 합의서를 확보하게 되자 2014. 4. 3. ○○지방경찰청에 합의서를 근거로 소청인의 불륜행위가 사실인양 주장하면서 소청인의 파면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진정에 덧붙여 소청인에게 자신이 바라는 파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소청인의 불륜사실을 인터넷과 언론, SNS 등에 퍼뜨리겠다는 위협까지 하였으며, 그러다가 소청인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2014. 4. 25.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인 ○○에 소청인과 B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사. 그 밖의 참작사항
설령 소청인의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소청인의 잘못은 배우자와의 불화를 발생시킨 잘못밖에는 없고, 소청인은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 조직에 헌신하여 왔으며, 다소간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2,720회에 달하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 횟수에 대하여
소청인과 B가 약 1년간 주고받은 연락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의 경우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입장에서 전화를 잘 받지 못하던 특수한 상황, 소청인과 B가 친인척 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락횟수가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인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이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연락횟수가 소청인과 B 사이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방증하는 자료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소청인 제출 청문보고(통화내역 분석)에 의하면 소청인은 B에게 약 13개월 동안(2013. 4. 1. ~ 2014. 4. 22.) 총 911건(전화 838건, 문자 73건), B는 소청인에게 같은 기간 동안 총 1,815건(전화 1,732건, 문자 83건)을 각각 발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B가 소청인에게 채무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 및 B가 채권자들을 피해 전화를 잘 받지 않아 실제 통화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가 산정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각자 배우자가 있고 인척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에게 발신한 전화횟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힘들고,
발신 시간이 심야이거나 이른 아침인 경우, 30분 이상을 넘어서는 장시간 통화도 다수 존재하여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의심하거나 추단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5회에 걸쳐 동숙한 것을 포함해 90여일 만남을 가졌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소청인과 B는 1년 동안 무려 90여회, 즉 4일에 한 번 꼴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인데, 소청인은 격무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공무원이었고, B는 자신 외에 돌볼 사람 없이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말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동일 발신 지역은 소청인과 B의 동선이 우연히 겹쳤거나, 극도의 불안 상태에 휩싸인 B가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자 소청인의 인근에 위치하였던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90여회의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우연히 행동 반경이 겹치거나 B가 소청인을 일방적으로 따라 다녀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연히 행동반경이 겹쳤다고 보기에는 주소지와 생활권역이 다른 두 사람의 동일 발신지 횟수가 90여회나 이르는 점,
B는 2014. 4. 7. 청문감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3. 3.경 처음 상담을 위해 만난 이후 또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2014. 5. 16.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진술을 바꿔 소청인과 동일한 발신지 내역에 관하여 자신의 생활환경 및 동선을 설명하며 발신지가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그 주장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점,
동일 기지국 범위 안에 있어 발신지가 일치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수십 횟수에 이르는 경우, 이는 경험칙상 우연의 사정이 아닌 (90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속에 의한 만남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은 2014. 5. 20.에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아래 표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청인과 관련자 B가 5회 동숙하였다고 보아 불건전한 이성관계의 사실 중 하나로 특정하였고,
【피소청인이 특정한 동숙 5회 시기】

일시
장소
비고
1
2013. 4. 27.(토)~ 30.(화)
○○
기지국 일치하지 않음
2
2013. 5. 4. ~ 5.(어린이날)

기지국 일치하지 않음
3
2013. 6. 22. ~ 23.(토·일)
○○
기지국 일치
4
2013. 12. 27. (금)
○○ ○○면 소재 ○○골프 클럽
기지국 일치
5
2014. 2. 20. (목)
○○구 ○○호텔
기지국 일치

위 일시마다 기지국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감찰조사를 통한 청문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기지국이 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동숙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순번 1의 ○○ 숙박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관련자 B가 ○○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한 부분(피소청인 제출자료 229쪽 청문보고), 순번 4 ○○ 숙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에 투숙한 사실 확인, 순번 5 ○○호텔 투숙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당일 23:41경 위 호텔에 전화하고 B가 2. 21. 00:25경 체크인한 후 07:20경 체크아웃 한 기록은 있고, 남자와 같이 투숙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감찰조사 자료(피소청인 제출자료 228쪽 청문보고)를 제출하였는데,
순번 5의 경우 ○○ ○○구에 집이 있는 B가 ○○구에 위치한 호텔에 숙박할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직전의 시각에 소청인이 위 호텔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정에 미루어 동숙이 유력하게 추정되나,
나머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동행 동숙이 있었음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기 힘들다.
다. 2013. 9. 12. B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육성 녹음파일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서 내지 준비서면을 통해 위 녹음파일은 처 C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관련자 B에게 보내었다고 하거나 또는 C와의 결혼기념일이 9. 24.인데 카카오톡 녹음파일 전송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관용폰과 개인폰으로 여러 번 전달하며 연습하는 과정에서 B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며, 이를 부적절한 이성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파일을 받는 사람의 이름(초성),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검색하여 수신인을 특정한 후 전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소청인의 처 ‘C’과 관련자 ‘B’는 초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이를 헛갈려서 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용폰과 개인폰으로 전달하며 연습하는 과정이었더라도 역시 전송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확인하는 절차를 밟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14. 3. 2. 카페에서 촬영된 CCTV 내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전처 C가 제출한 CCTV 내용은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고 소청인이 당시 B의 손을 잡았다거나 얼굴을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부적절한 이성관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CCTV 화면도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2014. 4. 17. ○○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제수씨가 딱하여 제가 달래주려고 손목을 잡은 것 같고, 울어서 화장이 얼굴에 번져 거울을 좀 보라고 하면서 얼굴을 만졌던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2014. 3. 20. 작성 합의서로써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피소청인은 ‘성관계’를 동반한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를 꼽고 있지만,
남녀 간의 성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불건전한 이성 관계 비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는바,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를 살펴보면, C이 2014. 3. 20. ○○ ○○구 ○○동 소재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소청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니 연락을 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B에게 요구하여 가까운 카페에서 이를 작성하던 중 C이 합의서를 법적인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하자 B가 그러한 합의서는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할 때 갑자기 C이 B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B는 C이 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C은 위와 같이 B의 손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이러한 사실이 확정(○○지방법원 2014○○ ○○)된 점, B가 상해를 입은 후 C이 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두 명의 변호사와 C이 동석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오고 갔던 대화 중 일부를 녹음하여 풀어쓴 녹취문 및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억압된 분위기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C도 이 사건에서 성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소청인 및 관련자에 대한 간통고소 제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의 형식 및 내용이 일방적이고 성관계의 장소,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서는 경험칙상 소청인과 관련자 B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다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역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적용 부분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나 직권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 및 관련자 B 사이에 간통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소청인이 밝히지 못하는 이상 소청인이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인정될 수 없고, 소청인이 관련자와의 다수의 통화 등으로 성실히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법 제56조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관련자 B와의 사이에 불건전한 이성 관계는 없었고, 이는 자신이 전처 C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에 들어가자 그 원인이 자신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사실은 도외시한 채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민원을 제기한 C의 오해와 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4.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징계사유 기재처럼 관련자 B와 ‘90회에 걸쳐 만남을 가지고 5회에 걸쳐 동숙을 하였으며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인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유력하게 추정되는 정황만 존재하기도 하는 등 명백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약 1년 간 상호 2,720여회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소청인과 관련자의 동일 발신지 내역이 90여회에 달하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 피소청인의 감찰조사로 밝혀진 여러 정황들(청문보고서) 및 인척인 소청인과 관련자 B의 인적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과 상식상 이해하기 힘든 정황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강하게 추단할 수밖에 없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그러나‘파면’이라는 최고 중징계의 중대성에 비추어 소청인을 경찰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 공익과 소청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점,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있어 징계사유 기재 횟수의 만남 ․ 동숙 ․ 성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상 그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다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성실 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약 16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