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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82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41029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4-482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5.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3. 4. 5.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2014. 6. 20.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2. 20. 01:00경까지 ○○도 ○○시에 위치한 ○○ 식당에서 고교동창 B와 술을 마신 후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父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대교 북단에서 ○○로 진입을 위해 차선변경 하던 중 냉동 탑차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전도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의 인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2014. 3. 10. 해임 처분을 받은 후 2014. 6. 17.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된 사실이 있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0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및 제21조, 서대문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자료, ○○경찰서 정규임용 심사자료, 심의회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소청인이 복직 후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업무에 임하였으며, ○○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특정경비지역 경호⋅경비에 기여해온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행위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및 시보경찰관 인사관리 지침 상 임용배제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구체화 기준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정직3월 처분 사건 관련
2014. 2. 20. 00:00경 ○○시 ○○동에 위치한 ○○ 식당에서 고교동창 B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02:00부터 시작하는 김연아 올림픽 경기를 기다리던 중 B가 술을 권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생각으로 소맥 3잔정도 마시게 되었고,
01: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올림픽 경기를 마저 관전하고 02:00경 식당에서 나와 03:00까지 B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평상시 음주 후에는 대리기사를 항상 불렀으나 당일에는 과음을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신 후 2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아울러 1시간 정도는 야외에서 추운 공기를 마셨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여 숙소를 가더라도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03:20경 ○○대교에서 ○○로에 진입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잘못하여 엑셀을 밟아 좌측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냉동 탑차의 우측 후미를 추돌하였으며 그 결과 차량이 전도 되었으나,
바로 112에 신고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음주측정 등의 조사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였고,
나. 직권면직 처분 관련
소청인은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등의 지시명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 2 정규임용의 특례에 의하면, 여러 사정(당해 공무원의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방안에도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배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3조 제2항에서는 신상자료와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며, 소청인은 경찰학교 교육 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 근무성적이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근무 당시 소속 상관 및 선배 경찰관들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경찰특공대 지원을 위해 4년 3개월 동안 특전사로 복무하였고 어깨를 심하게 다쳐 경찰특공대에 지원하지는 못하였으나 경찰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있는 점, 부모님과 동료 경찰관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과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징계를 받았더라도 여러 사정(신상자료, 책임지도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면직처분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소청인의 근무실적, 책임지도관 의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직권면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이 ①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②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③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은, 직권면직사유로 ①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③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④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그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①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호에의 해당여부, ③같은 영 제47조 각호에의 해당여부 및 ④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3)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 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이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14조는 ‘시보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및 제47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규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 제14조의2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을 하되,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는 대상자의 징계전력 여부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임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징계 받은 사유 외에 관련 규정에 따른 여러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에 부당함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평가 자료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관련, 교육훈련성적이 874.92점으로 만점(1,000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이 14.625점으로 만점(20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같은 영 제47조 관련, 지능저하⋅판단력 부족, 고의적 직무기피, 인격장애⋅알코올중독 등 정신장애,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된 점, ③ 같은 영 제10조 제1항 및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9조 관련,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에서 모두 ‘상’을 받은 점,
④ 시보경찰공무원인사관리지침 제13조 제2항 관련, 책임지도관은 ‘평소 과묵한 성격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함.’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정규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되는 점, ⑤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맡은바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며,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 간 이해와 양보로써 유대관계가 원만하며,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됨.’이라는 평가를 내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부적격 판단의 근거는 징계처분 사실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사고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 의무위반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미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당초 해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정직3월로 감경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에서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시보임용제도가 시험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경찰청이 온정주의 및 형식적 심사라는 시보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직3월의 징계전력을 제외하면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복직된 후 바로 면직처분 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단서규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