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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6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41024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사 건 : 2014-44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46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30. 소청인 A,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2014년도 대공활동 기본지침에 의하면 취약도서 보안요원 등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대공상황 처리요령 교육 및 근무상황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중 9개월 동안 관내 취약도서인 ○○ 도서보안요원 등에 대한 교육 및 근무상황 점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4. 5. 30. 12:23경 부하직원 경사 C로부터 2014. 6. 1. 07:00부터 12:00까지 북한이탈주민 자료파악 관련 업무에 대한 초과근무를 신청 받았으며 소청인이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관리자로서 근무상황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가 2014. 6. 1. 08:20경 출근한 후 09:40경부터 ○○시 ○○읍 ○○리에 있는 ○○ 식당에서 경위 B와 함께 내장탕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는 등 근무를 결략하였음에도 C의 근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술에 취한 C가 2014. 6. 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 ○○에 위치한 ○○ 아파트 4거리 쪽에서 ○○병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 승용차 및 경운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의무 위반한 사실로 인해 파면처분을 받음으로써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사 C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강등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술을 마시면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 09:40경부터 ○○시 ○○읍 ○○리에 있는 ○○ 식당에서 C가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유병언 부자 검거 관련하여 지역책임 수색계획에 의거 2014. 6. 1. 09:00~12:00 및 14:00~17:00에 ○○동 등 ○○구역에 대한 책임수색 구역 소구역장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감독일시에 09:40으로 사전 서명한 후 C와 동석하여 내장탕을 취식하는 등 소구역장으로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경찰서 ○○과는 얼마 전 기구개편으로 계로 축소되면서 인원 역시 대폭 줄어 4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업무 등 담당업무가 많고 매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업무량이 많아 도서지역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일부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유병언 부자 검거 관련 일제검문검색으로 관내 숙박업소와 펜션 등에 대한 수색근무 지정을 받고 2014. 6. 1. 09:00~12:00 및 14:00~17:00에 ○○시 ○○동과 ○○동 권역에서 수색 근무 중이었으며,
2014. 6. 1. 초과근무를 위해 경사 C가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소청인은 오전 수색근무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한 상태였으며, C가 해장국 등을 먹으러 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후 수색근무 중 ○○경찰서 ○○실장 경정 D로부터 부하직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C의 집에 직접 찾아가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 결과 C가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집에서 쉬고 있거나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다면 부하직원의 숙취 사실을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 하였을 것이나 당시 검문검색 중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며,
26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27회에 걸쳐 표창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본 건 발생으로 인해 ○○경찰서 ○○로 인사발령처분 받은 점, 본 건으로 심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2014. 6. 1. 08:20경 유병언 부자 검거 수색과 관련하여 경사 C로부터 ○○과장이 출근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출근하였으며,
○○과장으로부터 금일 수색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양을 실시한 후 근무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09:00~12:00 근무자인 경사 E를 불렀으며 펜션 밀집지역에 수배전단지를 배부 및 홍보할 것을 교양하였고,
근무 장소가 사무실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인근지역이고 소청인은 고정배치가 아닌 ○○동 일대 유동순찰이었기 때문에 결과 보고에 감독 사인을 한 것이며,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근무자와 지정된 시간에 동행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시간에 1회 정도 확인 감독을 하는 것이며,
경사 C와 ○○ 식당에서 내장탕 및 막걸리를 주문한 후 C가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마셨으며, 계속 막걸리를 마시려고 하여, “나도 근무 중이라 마시지 않는데 너도 운전을 해야 할 테니 더 마시지 마라.”고 제지하였으나 C는 콜택시를 이용해 출근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 답하였으며,
식사 후 식당 주변을 산책하면서 C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강등 되었을 때 겪었던 고충과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다시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휴일 이른 출근으로 식사만 같이 하였을 뿐인데 징계와 타부서 인사발령을 동시에 한 것은 가혹하며,
36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22회에 걸쳐 표창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올해 12월 퇴직 예정이며 당해 징계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 본 건 발생 후 심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안 검토에 앞서, 본 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 등 심의대상자 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4. 6. 23. 소청인들과 동일 계급인 경위(경감승진후보자) F, 경위(경감승진후보자) G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였고, 2014. 6. 30.에 개최된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 F와 G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본 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2014. 6. 30. ○○경찰서장이 소청인들에게 한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