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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6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24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66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10.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9. 24(수) 19:30〜21:40경 ○○시 ○○길 ○○소재 ○○식당에서 피서철 유원지 교통관리 및 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으로 고생했다며 ○○파출소 회식을 하여 파출소장을 비롯하여 관리반 등과 함께 총 8명이 소주 7병과 맥주 3병,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셨고, 2차를 위하여 ○○시 조양동 소재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소청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노래방을 나와 ○○시 ○○로 소재 ○○ 아파트까지 도보로 귀가한 후,
2014. 9. 25(목)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로 본인 소유의 ○○호 ○○ 승용차량을 ○○에서 ○○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시 ○○대로 ○○ ○○식당 앞 도로상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 않으며 주량은 소주 2홉들이 한 병 정도이고, 지인들이나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에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귀가하고 있으며, 부득이 소청인의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 음주를 하게 되면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며,
○○경찰서 ○○파출소 직원들은 여름 피서철 유원지 교통관리와 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으로 고생을 하였고, ○○파출소 발령 후 1․3팀 간 회식을 한 적이 없어 2014. 9. 24. 19:30부터 21:40까지 파출소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시 ○○5길 소재 ○○식당에서 소주․맥주 등을 나누어 마시며 회식을 하였고, 팀원들이 2차를 하자고 하여 ○○시 ○○동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며 놀았으나, 소청인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먼저 도보로 귀가하였고,
과거 소청인의 처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금리가 매우 높은 ○○카드, ○○캐피탈, ○○캐시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월 9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은행에서 3,900만원을 대출받아 변제를 하였으나 대출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만 매월 12만원씩 변제하고 있는데,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처와 이야기를 하다 대출금 사용처를 추궁하자,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버럭 성질을 내며 “생활비가 모자라서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와 ○○ 관내를 무작정 차로 운전하게 되었으며,
사건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청인 소유 67주 2848호 SM5 차량을 ○○에서 ○○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시 ○○대로 ○○ ○○식당 앞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쏠라경보등(태양열집열등)의 지주대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쇠파이프 지주대 아랫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지주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쏠라경보등이 검정색 케이스에서 탈락되어 늘어진 경미한 자차(自車)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시설물 설치업자가 수리비 견적을 53만원으로 과다계상 하였으나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시 시설물 담당공무원이 입금 해 달라고 하여 2014. 10. 8. 수리비 53만원을 수리업자에게 입금하여 원상회복하였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한 바, 소청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타인에 대한 물적 피해가 아니고 소청인 자차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한 결정례가 다수 있고, 특별한 정상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정직처분으로 감경한 결정례도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중 자차사고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처분으로 감경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도 판례에서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과도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취소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18년 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전업주부인의 처와 초․중․고교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월 220만원을 고정지출하고 있으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총 1억5천8백만원을 대출을 받아 매월 97만원을 변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임처분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소속 상관 및 다수 동료경찰관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사고로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조직과 동료직원에게도 많은 실망과 피해를 안겨준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4. 9. 24.(수) 전일 야간근무로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19:30경 ○○시 ○○5길 소재 ○○식당의 ○○지구대 회식에 참석하여 같은 날 21:40경까지 지구대장을 비롯한 관리반, 1팀․3팀 동료들과 함께 소주 7병, 맥주 3병, 막걸리 2병 등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를 위해 택시를 타고 ○○시 ○○동 소재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 도착한 후, 화장실을 간다며 밖으로 나와 ○○시 ○○로 소재 ○○아파트(○○동)까지 걸어서 귀가하여 같은 날 22:40경 자택에 도착하였으나, 소청인의 부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진 부채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바람을 쐬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같은 날 22:45경 본인 소유의 ○○호 ○○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3) 소청인은 ○○시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 ○○면 ○○리 및 ○○시 ○○동을 경유하여 약 40km를 음주 운전하다가, 2014. 9. 25.(목) 01:00경 ○○시 ○○동 소재 ○○ 앞 편도 2차선 도로상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4) 사고지점 인근에 있던 렉카차량이 현장에 출동하고 112상황실로 신고하여 같은 날 01:10경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소청인은 ○○지구대로 동행하여 같은 날 01:30경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5) 2014. 9. 30.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보고가 있었고, 2014. 10. 2.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2014. 10. 7. ○○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4. 10. 10.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이 있어 왔고, 특히 최근 2014. 9. 1. 같은 경찰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발생으로 소속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 특별 자성교육 및 순회교육 실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등의 대대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감독자 ○○경찰서 ○○파출소장 경감 B 및 관련자 같은 파출소 경위 C는 2014. 10. 8.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서에서 2014. 10. 2.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2014. 10. 8. ○○지방검찰청 ○○지청은 구약식 처분(벌금 150만원)을 하고 그 내용을 2014. 10. 14. ○○경찰서에 통보하였다.
4)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시행)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별표1)’에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별표 3)’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다.
5) 소청인은 약 18년 8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본 건 교통사고가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4. 10. 2. ○○경찰서의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에 ‘수사보고(물적피해 내사종결)’가 있고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대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내사종결 처리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적용에 관한 사항을 징계처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53만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교통안전시설물(쏠라경보등)을 파손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별표 3)’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고,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 수차례 지시 공문 하달, 캠페인 실시, 파출소장의 일일교양, 각급 상사들의 지도 순시 및 교양 등을 수시로 받아 왔고 특히 최근 2014. 9. 1.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40km로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음주운전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69%로 운전면허취소 수치에는 이르지 않는 등 비교적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가 있었으나 그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전업주부인 처와의 초․중․고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