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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12
전․의경 감독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4-61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호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당직자로서 청사내 출입자 감시 및 사각지대 순찰, 당직사령의 지시사항 이행 등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선임의경이 신임의경의 대기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의경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0. 당직자로서 당직실에서 근무하면서 텔레비전 시청으로 가해자 상경 B이 당직실 앞을 지나쳐 신임의경들이 취침하고 있는 민원실내 보육실로 이동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민원실내 화장실 복도에서 상경 B가 신임의경 이경 C 등 2명에게 자신의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뺨(관자놀이 부분) 각 1대,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관자놀이 부분) 각 1대씩 구타한 후, 피해자들을 복도 바닥에 약 3분간 머리박기를 시키고, 머리를 박고 있는 이경 C가 자세를 흐트러뜨린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복부부위를 1회 걷어차 이경 C는 좌측 귀 고막파열의 상해를 당하는 등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함은 물론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당직근무를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징계처분 함은 과하다는 것과 관련
소청인은 당직근무 당일 규정에 의거 2시간 마다 순찰을 교대로 실시하였고, 근무지 무단이탈 등 어떠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직실 앞을 지나가는 의경을 발견하지 못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성실하지 못한 근무를 했다고 단정하여 징계 처분함은 너무 가혹하며,
2) 텔레비전 시청으로 인해 의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관련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에서 의경이 당직실 앞을 지나갈 당시 “텔레비전 시청, CCTV모니터 확인 또는 업무포털(전자문서) 열람,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징계의결 이유서는 “텔레비전 시청으로 인해 의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당직근무 시간에 당직실 CCTV 오작동으로 화면이 꺼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걸쳐 CCTV 화면을 복구하면서 모니터링을 한 사실도 있고,
3) 의경 간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구타장소와 민원실 화장실 복도는 당직실과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해 있고 거리도 멀어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지정된 순찰장소도 아니어서 구타사건을 실시간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이고,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 당직근무 시 제11호 태풍 ‘할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된 당직시간 동안 규정된 순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당직사령과 선임당직자는 상훈감경으로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소청인은 짧은 경력으로 상훈감경의 공적이 없어 ‘견책’처분을 받은 점, 경찰관 재직 8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원도지사 1회,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 각 2회 표창 등 모두 6회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직근무 당일 규정에 의거 2시간 마다 순찰을 교대로 실시하였고, 근무지 무단이탈 등 어떠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직실 앞을 지나가는 의경을 발견하지 못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성실하지 못한 근무를 했다고 단정하여 징계처분 함은 너무 가혹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직 근무시 무기탄약고, 창고동, 지하기계실, 3층 복도, 의경 내무실, 옥상 등 순찰개소 6개소 모두를 점검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작게는 6분에서 많게는 11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고, 자필로 기록하는 순찰표에 무기탄약고와 창고동 순찰시간을 동일한 13:00으로 기록하는 등 형식적인 순찰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8. 10. 당직사령으로부터 “신임전경 관리 철저”지시를 받았고 신임의경 7명이 민원실 옆 보육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점, 가해의경이 본관 4층 내무실을 나와 약 30미터를 이동 후 소청인이 근무 중인 당직실 앞을 지나쳤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당직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됨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감찰 진술조서에서 의경이 당직실 앞을 지나갈 당시 “텔레비전 시청, CCTV모니터 확인 또는 업무포털(전자문서) 열람,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징계의결 이유서는 ‘텔레비전 시청으로 인해 의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구타 가해 의경이 당직실 앞을 지나갈 때 “텔레비전 시청, CCTV모니터 확인 또는 업무포털(전자문서) 열람,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직근무를 함께 한 경사 D는 “본인은 그 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지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건발생 당시 정문근무 의경이 21:45경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 당직실을 통과하여 왔는데 소청인이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구타 가해 의경이 신임의경 흡연자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당직실 앞을 지나갔음에도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구타장소와 민원실 화장실 복도는 당직실과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해 있고 거리도 멀어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지정된 순찰장소도 아니어서 구타사건을 실시간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구타장소와 당직실이 다른 층이며 거리가 멀어 구타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7조 제5항 별표2에 “의무경찰 순경 동숙(同宿)관리 및 의경 자체사고 등 발생시 보고”라고 당직원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신임의경이 경찰서 대기기간 중에는 ‘공휴일, 일과시간 외에는 당직자가 신임의경을 관리’하도록 신임의경 관리개선 사항(○○해양경찰서 ○○과-162, 2014. 1. 9.)이 시달된바 있고, 구타사고 발생일인 2014. 8. 10. 당직사령으로부터 “태풍대비 청사주변 순찰철저, 신임의경관리 철저, 청사 보안점검 철저, 출입자 관리철저”당직 지시가 있었으면, 비록 신임 의경이 생활하고 있던 보육실이 순찰개소(순찰동선)는 아닐지라도 보육실에 대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경이 당직실 앞을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청사외부로 이동이 가능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청사 출입자 관리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2014. 8. 10. 당직자로서 당직실에서 근무하면서 당직사령의 “태풍대비 청사주변 순찰철저, 신임의경관리 철저, 청사 보안점검 철저, 출입자 관리철저”당직 지시가 있었고, 신임의경이 경찰서 대기기간 중 ‘공휴일, 일과시간 외에는 당직자가 신임의경을 관리’하도록 신임의경 관리개선 사항(○○해양경찰서 ○○과-162, 2014. 1. 9.)이 시달된바 있고, 신임의경 7명이 민원실 옆 보육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신임의경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타 가해의경이 신임의경 흡연자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당직실 앞을 지나쳤음에도 텔레비전 시청 등으로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당직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됨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