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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7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02
금품수수(해임→강등)
사 건 : 2014-579, 580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2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6급 A
피소청인 : ○○장관, ○○보호관찰소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20.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보호관찰소 ○○과에서 ○○사범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가. 직무관련자인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금전 수수
2013. 2. 22.경 직무관련자인 보호관찰대상자 B에게 아들의 음악 오디션 참가비용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해 3월 하순 일자 불상경 B는 “계장님, 100만원 준비됐으니 잠깐 나오시죠?”라고 하여 같은 날 19:30경 ○○역 근처 B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으며, 2013. 8. 12. 기관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 다른 업무를 맡게 되자, B가 소청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해 9. 11. B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고,
나. 직무관련자인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향응 수수
2013. 3. 하순 일자불상 19:30경 B는 소청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면서 “계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만 하고 가시죠?”라며 2~3차례 제의하여 B의 승용차로 ○○시 ○○동 소재 ‘○○’ 일식집으로 이동,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행(여자 2명)과 같이 술과 식사를 하여 76,000원(도합 304,000원 중 소청인 식사비 몫)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076,000원의 2배 2,152,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원을 차용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소청인은 2013. 2.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아들 C로부터 음악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으니 참가경비 1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고민을 거듭하다가, 2013. 2. 22. B에게 아들이 오디션에 참가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도저히 돈이 없어 줄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 혹시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는지,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원금 및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아들의 오디션 참가경비의 대여부탁은 직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이니까 직무와 관련해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B씨가 재범을 한다든지 출석면담 및 불시 소환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이에 B는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2013. 3.말경 소청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대여해 주어 소청인은 차용 받은 돈으로 아들의 오디션 참가경비를 지급하였고,
2013. 5.경 B와 차용한 금원 100만원의 변제방법 및 시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고, B는 소청인에게 “갚을 돈이 금액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유가 될 때 한꺼번에 이체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여, 소청인은 2013. 9.경 B의 계좌로 차용금 1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소청인의 금원 차용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동조 제2항과는 다르게 직무관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이 B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한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 금원차용행위의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B에게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금원차용의 목적이 소청인의 아들인 C의 오디션 참가경비라는 것을 명시했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부탁이니까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한 그 어떠한 호의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등 금원차용이 직무의 일환이 아님을 밝혔기에 형식적 측면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없고, 실제 소청인이 금원을 차용한 이후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B에 대하여 편의를 봐주거나 한 사실도 없기에 소청인의 이 사건 금원차용행위에는 실질적인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한 피소청ᅵ인의 처분은 처분근거 법조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B은 2013. 3.말경 소청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계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녁식사나 간단히 하고 가시죠?”라고 수차례 말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금원을 빌려준 B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제의를 계속 거절할 수 없었고, 소청인이 식사비를 계산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안내하는 식당(일식집)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으나, 식사를 하는 중에 소청인 모르게 이미 계산을 한 탓에 소청인의 식사비 약 7만원을 B가 지급하게 된 것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 단서에서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의 제공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 소청인 아들의 오디션 참가비용을 빌려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기에 도저히 B의 식사 제의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고, B의 안내에 따라 일식집에 간 사실 및 동 식당의 분위기가 낯설어 소청인이 식사를 하지 않고 되돌아 나오려고 하자 B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여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단 한번 같이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B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기타 주장
만약 소청인의 금원 차용행위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금원 차용동기와 차용한 금원을 이미 모두 변제한 사실 및 관례의 범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위의 정도는 매우 약하므로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시키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 점, B가 차용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사범으로서 재범을 범하고 소청인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앙갚음을 할 목적이 있었던 점,
소청인은 20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75세의 노모의 치료비와 가정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점, 직무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2013. 3.말경 관련자 B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 B의 보호관찰상황 기록, B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소청인의 진술조서, 감찰조사 결과 보고 등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한두 달 내에 원금 및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차용 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에 대해 언급이 없었으며 지급된 이자도 없는 바, 소청인은 관련자 B의 보호관찰 담당자로서 2012. 9. 22.부터 2년간 보호관찰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관련자 B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청인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 무담보로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보호관찰 담당자와 대상자의 관계로 알게 된 것이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관련자 B도 소청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형식은 취하였으나 실상 강제로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고 받을 생각도 없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연기 등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아들의 오디션 참가비용으로 100만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친모 용돈 등 오디션 비용 이외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월 200만원, 소청인 급여 월 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돈을 차용해야만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그리 급박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소청인은 보호관찰 대상자 B가 당시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의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상황 기록상으로 B는 대출사기 사건으로 계속하여 검찰사건이 접수되고 있었고 사건정보조회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장동료, 친지 등 다른 사람에게 대출받지 않고 B에게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소청인은 2013. 5.경 차용금의 변제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B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나, 이후에 실제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8. 12.자로 소청인의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더 이상 출석면담일시 연기․조정 등 업무 편의를 봐줄 수 없게 되었고, B는 새로운 담당자에게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고 생각에서 소청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금전을 반환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B와의 금전거래는 통상적인 사인간의 금전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소청인이 보호관찰 담당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금전 차용을 구실로 보호관찰 대상자인 B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금원 차용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4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목에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자 B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보호관찰 담당자인 소청인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자임이 명백하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이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연기 등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은 보호관찰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하는 B에게 금전차용 형식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또한,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B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소청인이 출석기일 연기 등의 편의를 봐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호관찰상황 기록상으로 2013. 2. 14. 및 2013. 3. 19. 등의 출석면담일을 B의 요청을 받아들어 각 3차례에 걸쳐 연기․조정하는 등 수차례 출석기일을 수시로 연기․조정하여 준 것이 확인되고, 2013. 2. 7. 출석면담 시 B가 주거지를 ○○시 ○○구 ○○동(○○보호관찰소 관할)으로 이전한 사실을 신고, 2013. 5. 7. 출석면담 시 ○○ ○○군 ○○면 ○○도(○○보호관찰지소 관할)로 주민등록 이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모와 딸이 거주하는 ○○시 ○○구 ○○동(소청인 소속 ○○보호관찰소 관할)으로 주거지를 옮기겠다는 B의 말만 믿고 보호관찰사건 이송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와 공조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은 2013. 3.말경 7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국민권익위원회, 2013 공직자행동강령 질의회신집 참조),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보호관찰 대상자 B로부터 금전 100만원을 수수한 직후, B가 여성 2명과 함께 사전에 마련한 일식집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며, 저녁식사 및 주류 등을 포함하여 총 304,000원(1인당 76,000원)의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향응접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라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하고, 76,000원 상당의 저녁식사 및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및 사명감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과 향웅을 수수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고, 특히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금전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보호관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본 건에 대한 관련자 B의 진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100만원을 반환한 점, 그 간 21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보호관찰 업무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 및 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해 보이므로,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3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수수액의 3~4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수수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2배 처분(2,152,000원)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