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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05
폭력행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57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2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1. 12. 2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5.부터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가. 2013. 6. 27.경 ○○시 ○○구 ○○동 소재 ‘○○’ ○○점 식당 앞 노상에서 팀원 회식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던 여자친구 B(이하‘관련자’라 함)가 소청인에게 걸려 온 이성의 전화를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관련자의 팔과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나. 2014. 6. 18. 01:20경 ○○시 ○○구 ○○로 ○○번길 ○○-○○ ○○호에 소재한 동거 원룸에서 관련자와 다투다 관계 청산을 요구하던 중 관련자의 팔과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징계사유 가.항의 경우 관련자가 소청인의 핸드폰을 빼앗자 이를 다시 뺏기 위해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일 뿐 관련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과 관련자가 서로 처벌을 불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징계사유 나.항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관계 청산을 위해 소청인의 짐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다 물건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 손괴된 물건은 소청인의 소유이며,
여자 친구였던 관련자와 원만히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신고에까지 이른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나. 정상참작사유
그간 근무하며 다수의 현행범을 검거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소청인은 아직 순경으로서 앞으로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기회가 많으며, 이 사건으로 소청인도 크게 뉘우치고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아온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2013. 6. 27. 폭행)에 대하여
소청인은 위 일자 폭행의 경우 다른 여자의 존재를 의심하던 관련자가 소청인의 휴대폰을 뺏고 다시 이를 소청인이 뺏으려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정도의 다툼을 하였던 것일 뿐 관련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후 서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청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소청인은 위 일자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소청인의 감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2014. 7. 2.), 112신고 사건처리표(2013. 6. 27.), 당시 출동한 경찰 C의 감찰진술(2014. 3. 6.) 등에 의하면
소청인과 관련자가 실랑이하며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0대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인 소청인이 30대 여자인 관련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체격 및 힘의 차이로 인하여 관련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예상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징계란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써,
위 입증자료에 의할 때 소청인이 관련자와 실랑이하며 다툰 사실, 관련자가 이후 112에 신고하여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차 2대가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에 비추어 소청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바,
비록 관련자에 대한 폭행이 형사사건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소청인이 소속 공무원인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발한 이 사건 징계는 근거 및 목적 면에서 모두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나.항(2014. 6. 18. 폭행)에 대하여
소청인은 위 일자 비위의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전혀 한 바 없고 다만 관련자와의 관계 청산을 위해 소청인의 짐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다 물건을 손괴하게 되었으나 손괴된 물건은 소청인의 소유로써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감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2014. 7. 2.), 112신고 사건처리표(2014. 6. 18.), 당시 출동한 경찰 D의 감찰진술(2014. 6. 30.), 조사보고(현장사진 4매 첨부 건)에 의하면,
소청인이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관련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밀고 당기는 등의 다툼이 있었고 물건이 손괴되어 어지럽혀지는 등의 소란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와 동거생활 중 여러 차례의 다툼 및 폭행 등으로 관할 경찰지구대에 신고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관련자에게 행해진 폭행이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말다툼을 하며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등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유사 소청례에 비하여 상당히 경미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을 참작할 때 관련자가 필요 이상으로 경찰 신고를 남용한 정황이 있어 보이는 점, 관련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