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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6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128
폭력행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56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9급 A
피소청인 : ○○보호관찰소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2. 7 30. 보호서기보로 임용되어 ○○부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17. 소청인 어머니 생일잔치에 어머니 B, 큰형 C, 작은형 D, 소청인 A, 큰누나 E 가족 5명이 모였는데 어머니로 부터 “어머니가 모시고 있는 ○○터(연못)가 F의 땅 부근에 있는데 그곳에 F가 설치한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망이 있어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가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가족 5명이 함께 F의 집으로 찾아가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F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리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소청인 작은형 C는 “왜 우리 엄마 밀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목을 수회 치며 밖으로 밀어 자갈밭에 넘어뜨리고, 어머니 B는 “병신 같은 년”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 달린 옷을 뒤쪽에서 수회 잡아당기고, 큰누나 C는 “개 같은 년, 꾀병을 부리고 있네.” 등으로 욕설하며 발로 넘어져 있는 F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소청인 C는 팔짱을 끼고 팔꿈치로 F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치고, 큰형 C는 “이년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며 넘어졌다 일어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F의 목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F의 목을 누르고 조르는 등 하여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여,
소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위반으로 2014. 4. 29.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처분 받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징계요구 및 의결은 형평성과 자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관련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은 특정인 차별이나 외부 간섭이 없이 형평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찰관과 ○○부 ○○과에서 기소유예처분 받은 공무원 중 유독 소청인만 특정하여 경징계 의견 공문을 기관장에게 보냈고 기관장 및 보통징계위원회가 이 의견에 기속되어 행한 징계요구 및 의결은 형평성과 자율성에 문제가 있고,
2)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과 관련
F는“소청인이 양쪽 가족의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팔짱을 낀 채로 F의 가슴을 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조사과정 및 경위서에서 소청인은 일관되게 “양쪽 가족의 싸움을 제지하였지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며,
3) 직무관련성, 고의성도 없는데 징계는 과하다는 것과 관련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죄명보다는 동기, 원인, 사회적 용인성 등이 기준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없고 폭행의 고의성이 없는 행위를 죄명으로 삼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징계의결은 과하다고 생각되고,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년여의 짧은 근무경력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징계혐의가 직무관련성이 없고 가족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는 없었던 부분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감찰관과 ○○부 ○○과에서 기소유예처분 받은 공무원 중 유독 소청인만 특정하여 경징계 의견 공문을 기관장에게 보냈고 기관장 및 보통징계위원회가 이 의견에 기속되어 행한 징계요구 및 의결은 형평성과 자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수사기관에서 소청인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이며,
소청인 징계요구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징계요구 및 의결에 형평성과 자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F는“소청인이 양쪽 가족의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팔짱을 낀 채로 F의 가슴을 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조사과정 및 경위서에서 소청인은 일관되게 “양쪽 가족의 싸움을 제지하였지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폭행에 대한 진위여부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위반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4. 29.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처분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5. 16. 확정되었고 2014. 6. 10. 벌금 5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이 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그 진위여부를 판단받았어야 함에도 소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관련법령에 의거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동기, 원인, 사회적용인성 등이 기준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폭행의 고의성이 없는 행위를 죄명으로 기준삼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징계의결은 과하다는 주장에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노동조합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여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다.”라고 판시(80누198, 1982.7.13.)하고 있는 바,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그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타인의 주거침입과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처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은 사실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주거침입)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상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처분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폭행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2년여의 짧은 근무경력과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징계혐의가 직무관련성이 없고 고의가 없어 보이는 점,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던 가족 5명이 모두 처벌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