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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45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24
금품 향응수수 등(해임→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64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645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1. 피소청인이 2014.09.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2. 소청인이 청구한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가. 금품 및 향응수수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당시
① 2013. 3월경 ○○경찰서 ○○위원 B를 알게 되어, ○○위원회 개최당일 1차 회식을 마치고 ○○동 소재 ○○주점에서 B로부터 그의 지인 2명과 함께 양주 등 67만 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② 2013. 봄경 ○○터미널 건너편 2층 횟집에서 저녁 식사 중 B에게 ‘골프 연습장을 끊어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B가 건넨 현금 5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③ 2013. 8. 6. 22:00경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팀 직원 4명과 ○○동 소재 ○○주점에 가면서 B에게 전화하여 ‘술 한잔 마시자 ○○주점으로 갈 테니 준비해라’라고 하여 B가 서울에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자 실장에게 전화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양주 등 1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며칠 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④ 2013. 9월말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B에게 전화하여 ‘호프나 한잔하자 2차를 가야 하는데 ○○로 와라’라고 하여 B가 일이 있어 갈 수 없다고 하자 ○○실장에게 전화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양주 등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며칠 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⑤ 2013. 10중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B에게 전화하여 ‘소주나 한잔하자 ○○로 와라’라고 하여 B가 일이 있어 안된다고 하자 ○○실장에게 전화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양주 등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며칠 후 대신 결재하도록 하였고,
⑥ 2013. 12. 중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B에게 전화하여 ‘소주나 한잔하게 ○○로 와라’라고 하여 B가 안된다고 하자 ○○실장에게 전화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양주 등 11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며칠 후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소속 여직원 성희롱
소청인이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시, 2014. 2월 말경 상호 미상의 회식장소에서 경사 C 등 소속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형사생활을 할 때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피의자의 애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지금 같으면 옷을 벗었을 텐데 그때는 가능한 일이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고 하고, ‘작년에 중국 여행을 갔는데 여자가 만 오천원 밖에 안 하더라 하루에 2~3명씩 끼고 놀았고, 너무 힘들어서 3일밖에 놀지 못했다’는 말을 하여 경사 C에게 성적굴욕감을 주었다.
다. 압수품(양귀비) 부정사용
2014. 5월중순경 양귀비 단속기간에 강력 1팀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양귀비를 구해 달라고 하여 임의 제출 받아 온 양귀비를 2회에 걸쳐 4주의 압수품을 부정 사용하였다.
라. 소속 직원 인격모독
소청인이 ○○경찰서 및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 시, 평소 소속직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방새’라고 욕설을 하고 형사들을 부를 때 ‘개’자를 붙여 ‘개길동’으로 호칭하는 등 소속직원의 인격을 모욕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 및 징계부과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부인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B로부터 골프연습장 운운하면서 현금 5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점, 둘째, 2013. 8. 6.일 1회를 제외 한 소청인이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B에게 전화하여 그의 명의로 ○○주점에 가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점, 셋째, 소청인이 압수품인 양귀비 4주를 부정사용 하였다는 점,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 8. 6.일 지능·○○팀 직원 10명과 1차 회식 후 ○○주점에 가서 함께 12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점, 둘째, 여자 경찰관인 C에게 회식 자리에서 성적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을 한 점, 셋째, 부하직원들에게 ‘개’자를 붙여 불러 모욕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소청인에게 대하여 해임결정을 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형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그 결과 범인 검거 등 유공으로 경위, 경감 특진을 한 점, 26년 2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 건의 징계도 받지 않고 근정포장 1회를 비롯하여 총 62회의 포상을 받은 점, 노모와 처, 대학생(4학년·2학년) 및 고등학생(2학년)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금품(현금 50만원) 및 향응 수수 관련
소청인은 B 등과 저녁식사를 하였으나, 골프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현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3. 8.월경 1회 B에게 전화하여 ○○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외 향응수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첫째, 현금 5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골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현금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B는 소청인이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끊어 달라는 요구에 5만원권 지폐 10매를 지갑에서 꺼내어 직접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윤혁진 경위와 박순철은 공통적으로 B가 소청인과 골프 관련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B을 두 번째 만나는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날짜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금 50만원을 주었다는 B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는 점이 있다.
둘째,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B에게 향응수수는 2013. 8. 6.일 ○○주점에서 1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이외 ○○주점에서 받은 3건(2013. 9월말경, 2013. 10월중순경, 2013. 12월중순경) 총 277만원의 향응수수는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하는 B의 진술과 이와 일치하는 ○○주점 실장, ○○주점 前 직원, 소청인과 함께 2013. 12월중순경 ○○주점에 갔다고 하는 경사 D의 진술이 있었다.
다만, 소청인이 2013. 8. 6. 향응수수 부분만 인정할 뿐 이외 3 건은 부인하고 있고, D 경사의 경우도 초기 진술에서는 소청인과 같이 갔다고 인정하였다가 나중에는 소청인과 같이 가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등 관련자 진술만으로 이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통화내역, 카드사용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과 진술이 엇갈리는 비위사실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을 직무고발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양귀비 압수품 부정사용 관련
소청인 양귀비 4주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육목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부정사용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고 사건과의 관련성,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 임의제출을 받고 있으며, 제출인이 임의제출 한 이상 제출자가 이를 임으로 쓸 수 없어 압수하는 것임에도, 소청인은 개인적으로 ○○팀 E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양귀비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팀 F 경위 등 직원들이 형사활동 중 주인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양귀비 4주 받은 사실이 있다.
양귀비는 얼마가지 않아 부패되어 교양자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양귀비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교육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E ○○팀장, G 경사, H 경사 등 직원들은 소청인이 받은 양귀비로 술을 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에게 양귀비 3주를 전해 준 I 경사의 경우 당시 소청인이 민간인과 같이 있으면서 민간인에게 ‘화원을 하는 직원인데 꽃이 필요하여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변명하였다고 하며, E ○○팀장도 이 직원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속 직원 인격모독 관련
소청인은 친한 형사들에게 농담처럼 가끔 ‘개’를 붙어 불렀던 것은 사실이나, 평소에 직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직원 대다수는 평소 소청인이 욕설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소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당초 감찰 진술조서를 통해서는 직원들에게 농담 삼아 ‘씹새야‘, ’씨방세야‘라고 한 것이지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이유를 통해서는 이런 욕설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청인은 친한 형사들에게 농담처럼 ‘개’를 붙여 불렀다고 하나, 이를 들은 J 경사는 소청인이 본인에게 ‘개○○’이라는 말을 직원들이 있든 없든 하여, 후배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기분이 나빴으며, 모멸감이 들어 화를 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과장인 관계로 개인감정을 내세워 항의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소청인에게 ‘개○○’라는 말을 들은 K 경사도 소청인이 폭언하거나 장난식 폭행을 할 때는 ‘애도 아니고 처자식까지 있는데 울화도 치밀때도 있었고, 한번 치 받고 말어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었으나 이게 직업이고 상사인 관계로 참았던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L 경사는 평소 소청인이 여경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좆같은 놈”이라는 식으로 쌍스러운 욕설을 하는 등 직원들이 인격적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욕설을 잘하여 소청인과 같이 근무할 때는 지옥에 온 느낌이었고, 조직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껴 경찰관을 그만두려고 마음도 먹었고,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 어지럽고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H 경사는 소청인이 평소 ‘씹새끼’, ‘좆쌔기’ 같은 욕은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여, 직원들이 복도에서 과장을 보면 피해 다닐 정도라고 하며, 명성육 경사도 소청인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수없이 하였고, 과장의 이런 형태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받아 조직에 회의를 느끼고 경찰관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소속 직원들의 진술을 볼 때 소청인이 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어려움 및 고충을 헤아릴 지위에 있는 중간관리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등 악습을 일삼아 내부결속을 저해한 것으로 보임으로써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해임처분 관련하여, 소청인은 B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하고 ○○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총 40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점, 소속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전 사건처리 시 피해자의 애인을 강간한 적이 있다’, ‘중국 여행시 하루에 여자 2~3명씩 끼고 놀았다’는 등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여 이를 들은 여직원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 2014. 5월경 ○○팀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양귀비를 구해오라고 요구하여 양귀비를 제출받아 폐기처분 하지 않고 부정사용 한 점, 소속 직원들에게 평소 ‘개새끼, 씹새끼, 씨방새’ 라고 욕설을 하고 형사들을 부를 때 ‘개’자를 붙여 호칭하는 등 직원들의 인격을 모욕하여 내부결속을 저해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8조에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 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B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부분과 ○○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총 40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사항 중 소청인이 인정한 2013. 8. 6.일 124만원 상당의 향응수수를 제외한 3건 총 277만원의 향응수수 부분은 피소청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직무고발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26년 2개월동안 징계 전력 없이 특진 2회를 하였고 근정포장 1회 등 총 5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인의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사실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비위사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과금 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