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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2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19
지시명령위반(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62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9.1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 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공무 외 국외여행 시 소속 허가권자에게 사유 발생 전까지 휴가를 허가 받아야 함에도,
2014. 5. 23. ~ 5. 31.간 국외여행 시 5. 23. ~ 5. 30.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나 5. 31.은(1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4. 5. 30. ~ 5. 31. 06:00~ 18:00간 제6회 지방선거 관련 갑호비상 발령에 따른 지휘관·참모(파출소장 포함) 정착 근무지시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31. 정상출근 및 정착근무 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 및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지시명령을 위반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중하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막내아들(중학교 2학년)이 영어 및 영문학 등에 관심을 보이고 영국에 가보고 싶어 하여 약 1년 전부터 영국 여행을 위해 준비해 오던 중 금년 2월 소청인이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기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발령받게 되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자(父子)간 국외여행을 가게 되었던 점,
소청인이 5. 31.(1일)을 국외여행 허가신청 시 국외여행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국외여행 신청 당시 마지막 날인 5. 31.은 비번 일로 지정될 예정 이었고,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 날인 5. 31.도 이전 부재자 투표일처럼 ‘파출소장 정착근무’ 지시는 별도로 하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번날인 5. 31.(토)을 국외여행 기간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소청인이 귀국 2일전인 2014. 5. 29. 영국 현지에서 경기○○경찰서 ○○파출소 B 순경으로부터 ‘5월 30, 31일 06:00~18:00 사전투표일 갑호비상, 파출소장 정착근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조기 귀국하려고 같이 여행 중인 여행객에게 조기 귀국하는 방법을 물어본 결과, ‘패키지여행은 중도에 빠지면 여행경비의 50~60% 정도만 환불받을 수 있고 항공권을 예약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고 또한 좌석도 없을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막내아들이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귀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실의에 빠져 울고 있어 조기 귀국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2014. 5. 31. 영국에서 인천공항까지 1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온 이후, 소청인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9:00경 급하게 파출소에 도착하여 직원들이 주간근무 시 취급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20:00경 귀가하였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사전투표가 원만히 종료된 점,
소청인은 약 27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51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각종 경비상황은 물론 재해경비, 선거경비 시 비상소집이나 선거관련 정착근무를 결략하거나 지연 참석하는 등 지시명령을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갑호비상 발령 예측 관련
소청인은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일(2014. 5. 30. ~ 5. 31.)도 부재자 투표일처럼 갑호비상으로 인한 ‘파출소장 정착근무’ 지시는 하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이 국외여행(2014. 5. 23.)을 떠나기 전인 2014. 5. 22.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상근무(경계강화) 발령’ 공문을 하달하여, 2014. 5. 21. ~ 6. 4.까지 파출소장 등 지휘관은 유사시 1시간 이내 현장 지휘·현장근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의 관할에도 사전투표소가 1개 설치되어 있어, 소청인은 현장 지휘관인 파출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관련 근무지침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가 신청 관련
소청인은 국외여행기간 마지막 날인 2014. 5. 31(토)은 비번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연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에는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2014. 5. 23.(토) ~ 5. 31.(토)까지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면, 5. 31.(토)이 비번일로 지정되더라고 연가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으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감봉 1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23. ~ 5. 31.간 국외여행 시 5. 23. ~ 5. 30.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나 5. 31.은(1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2014. 5. 30. ~ 5. 31. 06:00~ 18:00간 제6회 지방선거 관련 갑호비상 발령에 따른 지휘관·참모(파출소장 포함) 정착 근무지시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31. 정상출근 및 정착근무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2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경찰청장 표창 6회를 비롯하여 총 4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직원들과 소통하고 업무에 충실하여 처분청의 평이 좋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