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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88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05
금품 향응수수 등(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587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588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 당시,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교양을 실시하는 관리감독자이자, 상사로부터 금품수수는 물론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위반, 욕설로 인한 품위손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수회 받아 잘 알고 있음에도, 약 15년 전부터 사건관계인으로 만난 관련자와 최근까지 오빠·동생 사이로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가. 금품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2012 11. 16.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前 남편이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50만엔, 한화 500만원 상당)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상의하자, “바보야 그건 절도니까 고소해, 오빠가 해 줄게, 고소장을 보내줄 테니 자필로 적어서 검찰로 보내라, 수신은 ○○지방검찰청으로 하고 주소지를 ○○동으로 하면 오빠(소청인 지칭)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되니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경찰관에게 술과 밥을 좀 사 먹이고 사건을 잘 처리해 주도록 하겠다”며 금품수수를 약속하고, 소청인이 직접 관련자 주소지를 ○○동으로 하는 고소장 예시본을 작성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관련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뒤, 사건이 ○○경찰서 형사과(경사 B)로 배당되자,
같은 달 30일 ○○경찰서 인근 ○○다방에서 관련자와 지인 C와 같이 만난 자리에서 관련자로부터 약속한 금품 30만원(5만원권 6매)을 수수하고, 향후 합의금 등 사건 진행에 대한 권리관계를 관련자의 지인 C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나.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위반
경찰청 감찰담당관–363(2011. 1. 18), 경찰청 감찰담당관–528(2012. 2. 2.) 등의 지시공문에 의거, 모든 사건문의는 각급 청문감사실에서 접수 일원화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조치 및 위반사례 발견 시, 감찰조사 후 엄중문책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월 ~ 2월경 사이 관련자로부터 위 가항의 ‘골프채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 등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청인이 직접 사건담당자(경사 B)에게 전화하여 수사 진행중인 사실(1회)과 감찰에 송치된 사실(1회) 등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등 총 2회에 걸쳐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를 위반하고,
다. 품위손상
2013. 10월 초순경 위 가항의 ‘골프채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건네 준 18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소청인이 “내일 당장 나와라 아가리를 확 찢어버릴랑게, 가랑이를 확 찢어버릴랑게”라며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 행위로,
이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결코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상자 개인은 물론 조직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정직 3월 및 징계부과금 2배(6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 D(女)와 약 17년 전부터 오빠 동생하며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2012. 10월 말경 오랜만에 식당에서 만나 자녀 결혼이야기 등 대화를 나누던 중 관련자가 골프채를 절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에게 ‘예시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식당 메모지를 이용하여 관련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을 받아 적어둔 후 일본으로 관련자가 돌아가면 고소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던 바, 관련자가 2012. 11. 16.경 전화로 예시 고소장을 요구하여 수사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다.
이후, 처음 본 불상의 남자(C)와 관련자를 ○○경찰서 옆 ○○다방이라는 곳에서 만났으며, 이 때 관련자가 본인에게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편지봉투를 건네주어 그 자리에서 개봉하여 10만원(5만원권 2매)이 들어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마지못해 받게 되었고,
2013. 1월 전후 일본에 있는 관련자로부터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중인 골프채 고소 사건이 끝났는지 궁금하다며 담당자에게 알아봐 달라’는 전화(2회)가 와서 담당에게 전화 확인 후 관련자에게 ‘사건이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라고 전달을 해준 사실이 있었다.
만약 소청인이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청탁과 약속을 하고 30만원을 받았다면 그 즉시 소청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 하였을 것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골프채 사건에 소청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관련자들(D, C)의 주장이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말을 전해 준 약 10개월 후인 2013. 10. 6~7일경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냐’라고 말을 한 후, 측은한 마음이 들어 ‘너는 어찌 이놈 저놈 만나 피해만 보고 멍청한 세상을 살고 있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반말로 ‘너는 얼마나 멍청하면 진급도 못하고 그 나이에 그렇게 사느냐’ 등 갑자기 소청인에게 본인이 ‘어떤 사건들로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주었다’는 등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어 정신까지 이상해졌나 싶어 전화를 끊어 버리면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입에 담지 못할 ‘ㅈ을 짤라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나 줘버려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여,
소청인이 참다못해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관련자에게 전화상으로 욕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 관련 민원인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도 아니며 공연성도 없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며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해하였다’는 징계 이유는 부당하고,
민원을 제기한 관련자와 소청인의 대질수사 또는 입증자료 없이 민원인의 진술만을 믿고 경찰관 개인의 판단을 통해 범죄사실을 작성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료만을 갖고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너무 과한 징계라고 생각되고, 관련자의 진술만을 믿고 징계부과금 2배인 60만원을 부과한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소청인은 1980년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입문하여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이 34년간 묵묵히 근무하면서 기장 13회, 각종 표창 32회 등 총 45회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의 처가 암 수술 후 항암치료 및 투병 중에 있는 점 등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첫째, 금품 30만원 수수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자(D)에게 ‘골프채 절도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청탁과 약속을 하고 3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관련자 D는 소청인에게 청탁한 사건에 목적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소청인에게 연락하여 교부한 뇌물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소청인의 요구에 의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소청인이 “야 니가 우리 아들 결혼식 부조금 10만원 준거 붙였다”며 계좌이체한 10만원이 뇌물액이 아닌 아들의 결혼축의금을 빙자하였다면서, 관련자는 소청인이 향후 수사대상이 되었을 때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축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기 위하여 근거를 남기려고 계좌이체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경찰서)에서 소청인의 가족관계 및 관련자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청인은 처와 슬하에 아들(손ㅇㅇ)과 딸(손ㅇㅇ)이 있으며, 아들은 2012. 2. 8. 혼인신고를 하였고, 딸은 2010. 2. 19. 혼인신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청인의 아들 결혼 시점에서 관련자는 2011. 8. 19. 일본에서 출국하여 다음 해 10. 23.에 입국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는 소청인의 아들 결혼한 시점 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련자가 교부한 30만원은 소청인의 자녀 결혼축의금과 성격을 달리하고, 소청인이 30만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2012. 11. 30. 국내에 입국한 관련자로부터 10만원을 아들 결혼축의금으로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3도7871판결」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 축의금을 받은 경우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뇌물수수를 인정하였는데, 관련자가 과거 소청인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사건의 청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자가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에서 거주함으로써 그 친분관계 조차 의심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위임장 작성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자(D)에게 ‘골프채 절도사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C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관련자(D)와 참고인 C는 ‘골프채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B 경사)에게 조서를 작성 한 후, 소청인의 안내를 받아 ○○과 ○○팀으로 이동 한 뒤, 소청인이 직접 컴퓨터로 위임장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참고인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은 해당 위임장의 원본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면 고소인 D, 피위임인은 C로서 ‘본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2012. 11. 20.경 절도 피의 사건의 피고소인 김ㅇㅇ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인으로서 본건에 관하여 취소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피위임자 C에게 위임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은 2012. 11. 30.로 관련자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소청인은 ‘골프채 절도사건’에 대해 관련자에게 위임장을 써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억이 없다거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 많은 반면, 관련자(D)는 청탁관련의 진행과정, 대상자가 고소장 예시본을 작성해 주게 된 경위, 뇌물액의 출처 및 교부장소, 소청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소청인은 관련자가 자신으로부터 험한 욕설을 듣고, C와 짜고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자는 자신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며 소청인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진술 또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참고인인 C 또한 소청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정직 3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2. 11. 30. 관련자(D)에게 ‘골프채 절도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 3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점, 2013. 1 ~ 2월경 관련자로부터 ‘골프채 절도사건’ 관련하여 수사진행 사항 등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를 위반한 점, 2013. 10월 초순경 관련자가 이전에 건네 준 뇌물(18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폭언 및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2배(60만원) 부과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