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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8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22
지시명령위반(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4-584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9.01.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우정청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8월경, 같은 해 12월경 2회에 걸쳐 ○○우체국 발착장에서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차량이 소청인이 운행ㆍ관리하는 우편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내었으나, 책임직 보고 및 보험 회사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차량 수리비로 총 23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아, 21만원은 수리비로 지급하고 2만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으며, 사전 승인도 없이 지정 업체가 아닌 임의 업체에 수리하여 우편 차량의 고장 부분을 제대로 수리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4. 5. 19. ○○사거리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 시 보험사에 연락한 후 즉시 운용실에 보고하였으나, 별다른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 임의로 합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우체국 측 보험사에 통보하였고, 이후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우편물 배달 업무 담당으로서 우편 차량을 관리해야하는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동료 및 우체국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및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서라도 엄중 문책하기로 하여‘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처분, 감사 절차의 부당성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는 판단 실수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못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업무상 과실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 처분청은 소청인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감사 절차에서도 감사관으로부터 ‘고의 사고를 낸 것이다’, ‘형사고발을 하겠다’,‘횡령이다’는 식의 매우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은 지방색과 파벌 다툼이 극심하고 특히 본 건 징계가 이루어질 당시 노동조합이 신문고에 고발한 것의 문제로 알력 다툼이 극에 달할 때인데, 이 사건 징계 처분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 들여 이루어진 것이며,
나. 사건 경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본 건 2013. 8., 같은 해 12. 경 각 접촉 사고 당시 ○○ 우체국지원단 소속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계속해서 사정을 하는바, 그 처지에 동감하여 인정에 이끌리는 바람에 순간 잘못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 위 ‘현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직장에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된 것이나, 이 사건 이전까지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절차를 준수한 사정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있을 시에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 공적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개인 계좌로 합의금을 입금 받는 것이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택시와의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당시 상황을 집배실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집배실장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어, 보험 처리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
다. 기타 (정상관계)
이 사건 비위 당시 지침이나 매뉴얼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 수리하여 정상적인 차량 유지를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21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점, 112명의 동료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동료 관계에 있어 두터운 신망을 받아 온 점, 본 건 징계로 전보 발령이 예상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① 본 건 징계 처분 과정 일련의 절차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고의 사고’ 등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징계 처분 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으며, ② 사건 경위 관련하여서도 교통사고 가해자들의 계속된 사정으로 인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험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결략하고 임의로 합의한 사정이 있으며, ③ 택시와의 접촉 사고 역시 상급자의 묵시적 허락 하에 임의 합의 및 보험 처리를 취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처분 사유 확정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 관하여 본다. 소청인은 원 처분청이 이 사건 비위가 소청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고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로 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관리, 운행하던 우편 차량의 우연적 교통사고에 대하여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지침이나 운영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처리 및 보고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처분 사유 외에 소청인 주장과 같은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던가, 이에 따른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처분 사유의 위와 같은 사유에 한정 되고, 그 외 원 처분청이 처분 사유의 추가나 변경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나타난 행위를 한 사실은 일부 세부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청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이러한 행위는, 소청인이 인정한 부분만을 놓고 보아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먼저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지침」 제16조 제7항은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거리, 연료사용량, 수리 및 사고내역 등을 우편물류정보시스템(PostNet)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용 차량 운영 매뉴얼」은 차량의 수리 및 정비는 운전자가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수리 및 정비를 의뢰하고. 차량의 정비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차량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회사가 지정하는 공장에 정비하며 차량관리담당자의 점검을 받으며, 차량 운전자는 차량 사고 발생 시에 보험사에 보험 접수 후 우편차량 운용부서(우편물류과)에 반드시 차량 사고 및 보험 접수 사항 보고할 것 등 차량 사고 시 보고 절차 및 처리 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부가하여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약 20년간 집배 업무에 종사하면서 앞서 살펴본 우편 차량 관리 지침이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수시로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적절한 보고절차를 결략하고,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적 합의를 보아 고의적으로 위 지침 및 매뉴얼을 위반한 점,
택시와 접촉사고 비위 역시 소청인이 정상적인 보험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임의로 사적 합의를 하여 보험 처리를 취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급자로부터의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상부에서 내려온 정당한 지시와 업무처리지침을 놓고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적 감정이나, 관행 등의 이유만으로는 지시사항 불복종, 규정 미준수나 그에 따르는 직무소홀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원 처분청이 감사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부당하게 감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청인을 강박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에 의하면 기타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 징계양정세칙은 대외적 기속력이야 없는 것이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본 바에 의하여 정한 것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음에야 그에 따름이 마땅한 점,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거나, 특정 세력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인정될 수 없는 사유로 강변하고 있어, 태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상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① 본 건 일련이 비위 과정에서 부정한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② 징계 절차 과정에서 나름의 자비로 우편 차량을 수리를 한바, 국가 재산의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